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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후이 퉁링시 칠순 판창자오, 4년형 억울한 재판 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안후이보도) 안후이성(安徽省) 퉁링시(銅陵市) 파룬궁수련생 판창자오(潘長兆, 여, 74세)는 2016년 1월 27일, 퉁링현 법원의 1심에서 4년의 억울한 재판을 당했다. 판창자오는 당시 법정에서 상소 의사를 표했으며 2016년 2월 6일 퉁링현 법원에 상소를 제출했다.

이전 2015년 12월 16일, 안후이성 퉁링현 검찰원에선 파룬궁수련생 판창자오, 훙젠성(洪建生), 리퉁팡(李同芳)에 대해 개정을 진행해 불법 판결을 내렸다. 경찰은 불법 가택 수색해 얻은 파룬궁 자료, 서적, 시디로 그들을 법정에서까지 모함했다. 판창자오는 줄곧 수감당했고, 60여 세인 훙젠성, 리퉁팡은 불법 감금 중에 위협당했고 또 이익을 제시하는 유혹을 당했다.

불법 법정 심리를 진행할 때, 판창자오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판사는 그녀 자신이 무죄 변호하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판창자오는 상소를 청구했다:

1. 퉁링현 인민법원(2015) 퉁형초자 제00132호(銅刑初字第00132號) 형사판결서를 폐지할 것.

2.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고, 형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고쳐서 판결할 것이며 무죄를 선고할 것.

사실과 이유

1.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하는 것은 무죄다

우리나라 헌법 제36조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종교 신앙자유가 있다’고 규정했다. 우리나라 ‘형법’ 제251조에서는 ‘국가기관 인원이 불법적으로 국민의 종교 신앙자유를 박탈하고 소수민족의 풍속습관을 침범하여 경위가 심각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의 유기형이나 단기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2. 파룬궁수련생은 법률의 실시를(시행을) 파괴하지 않았다

파룬궁 선전자료의 내용이 모두 사람에게 어떻게 진선인(真善忍)의 표준에 따라 심성을 수련해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친 것인데 당연히 무슨 법을 어긴 곳이 없다. 더욱이 무슨 법률과 행정 법규의 실시를 파괴할 리가 없다.

3. 박해 원흉 장쩌민을 고소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합법적 권리이다

2015년 5월 1일, 양고(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법원)에서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안하고, 소송이 있으면 반드시 수리한다’는 법규를 하달했는데, 판창자오가 개인의 안위를 돌보지도 않고 법에 따라 장쩌민을 고소한 것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소송 권리를 교란한 모든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한 것이다. 법률의 각도에서 말하면, 헌법 41조에서는 ‘국민은, 어떠한 국가 기관과 업무 인원(담당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유관 국가 기관에 소원을 제기하거나 고소 또는 고발할 권리가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현재 퉁링시 중급인민법원의 통지를 기다리고 있다.

판창자오는 신체적 원인으로 구치소에서 수감을 거부해 3개월 동안 보석됐다.

문장발표: 2016년 2월 1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2/10/32392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