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장옌이 장시간 족쇄와 수갑을 찬 채 세워두는 체벌을 받다
지린성(吉林省) 메이허커우시(梅河口市) 파룬궁수련생 장옌[張豔(張燕), 40여세]은 2013년 12월 27일 납치돼 불법적으로 4년형을 선고받아, 2014년 9월 말 지린성 여자감옥에 수감되었다. 장옌은 사악의 요구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한 박해를 당했다. 그녀를 바오자(包夾, 감시)한 형사죄수는 그녀를 화장실 변기 물로 이를 닦고 세수하게 했고, 밥도 배불리 못 먹게 했다. 늘 하루는 밥을 주고 하루는 밥을 주지 않았으며, 먹은 것은 밀가루를 발효하여 만든 과자와 짠지 몇 조각이었다. 어떤땐 하루에 한 끼만 주었을 뿐이다. 그녀는 매일 두 손을 위층 침대 난간에 채워 세워 두는 고문을 당했는데, 새벽 5시 일어나 밤 11시까지 줄곧 같은 고문을 당했다. 매일 17시간이 넘도록 2개월간 하루도 멈추지 않고 지속했고, 그 후 그녀에게 심각한 부인병 증상이 나타나자 눕는 걸 허락했다. 그녀에 대한 인신공격, 인격 모욕은 매일 끊이지 않았다.
고문 재연:매달기 고문
2015년 7~8월 사이 장옌은 몸 때문에 연공하겠다는 요구를 했다가 또 사지가 침대 머리와 침대 발치에 1개월간 채운 채 밥 먹는 시간에만 풀어주었을 뿐, 대소변을 볼 때도 풀어주지 않았다. 그 후 수갑을 침대 머리에 채워 매일 11시간 동안 채워두었다. 여름은 너무도 더워서 장옌은 많은 고생을 겪었다. 지금까지도 두세 명의 바오자가 전문적으로 그녀를 감시하고 있다.
가오위샹, 박해받아 정신이상 일으켜
수란시(舒蘭市) 롄화향(蓮花鄉) 파룬궁수련생 가오위샹(高玉香)은 2009년 10월 불법 판결 10년을 선고받았고, 대략 2010년 전후, 여자감옥에 수감되었다. 가오위샹은 이른바 ‘전향’을 거부하다 심한 박해를 당했다. 예전에 꼬박 6일간 잠자는 것을 허락지 않았는데, 눈을 감기만 하면 바오자 죄수가 곧 구타했다. 머리칼을 잡아당기고 뺨 때리는 일은 늘 있는 일이었다. 죄수들은 신문지 따위를 물건에 감아 몽둥이로 만들어 테이프를 휘감고 가오위샹의 머리를 구타하며 모욕을 가했다. 악독한 죄수들은 또 그녀의 침대 위 이불을 걷어치우고 단지 얇은 한 층만 펴서 그녀를 윗면에 엎드리게 하고는 머리, 두 손, 두 발을 뒤에 한데 연결해 놓았다.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심지어 밤 1시까지도 지속하여 이런 자세를 취해야 했다. 조금만 불순하기만 하면 종이 몽둥이로 그녀의 머리를 구타하는 등 그렇게 49일간 박해했다. 바오자는 그래도 전향하지 않으면 이제는 ‘끈으로 묶는’ 고문을 가한다고 했는데, 끈으로 묶은 뒤 전향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고, 구타해서 죽으면 자살로 처리한다고 위협했다.
종이봉으로 구타하다
류수잉이 장시간체벌 학대당하다
화뎬시(樺甸市) 파룬궁수련생 류수잉은 2010년 11월 26일, 납치당해 9년 불법 판결 당했고, 2010년 7월 7일 지린성 여자감옥에 수감되었다.
고문 재연:작은 걸상에 앉혀두는 고문 가하다
입감 후처음 2개월간 류수잉은 핍박에 못 이겨 작은 걸상 위에 앉아 있었다. 왼손과 오른손은 따로따로 침대 좌우 쇠 침대 기둥 위에 수갑으로 채워놓고 꼼짝 못 하게 앉혀 두었다. 작은 걸상 위는 부풀어 올라, 둔부의 피부와 뼈를 심각하게 마찰하는 걸상인데 중간에 구멍이 하나 있었다. 바오자 죄수는 구멍에 몽둥이를 하나 꽂아 넣고 걸상 모서리에 앉는 것만 허락했을 뿐, 움직이기만 하면 뺨을 때렸다. 매일 17시간 이상 앉혀 두었다. 어떤 때는 화장실에 끌고 가 냉수를 머리에 끼얹었고 또 머리칼을 잡아당겼는데 두피와 뼈마저 분리되었다. 화장실 출입조차 허락지 않아 참을 수 없으면 바지에 누게 했다. 오줌은 바지를 타고 신 안에 들어가 발이 잠겨 희게 됐다. 줄곧 지금까지 발가락 피부가 모병이 있어서 쉽게 손상됐다.또 옷을 바꿔 입지 못하게 해 줄곧 체온으로 바지가 다 마를 때까지 세수도 허락지 않았다.
이어진 2개월간 류수잉을 핍박해 세워두는 고문을 매일 17~19시간씩 가했다. 움직이기만 하면 곧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고 모욕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류수잉이 눈을 감고 사부님과 대법을 모독하는 녹화 영상을 보지 않으면, 죄수는 곧 그녀를 구타하고 그녀의 얼굴 위에 냉수를 끼얹었다. 바오자 죄수는 강제로 류수잉을 침대에 눕히고 사지를 끈으로 따로따로 침대 기둥 위에 묶어놓고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파리채로 얼굴을 구타함은 늘 있는 일이었다. 매일 17~18시간 동안 묶여 있어 팔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팠다. 류수잉은 그렇게 6개월간 학대당했다.
교육 감구역의 대장 니샤오훙(倪笑虹)은 또 뻔뻔스럽게 “개별적인 사람(바오자)의 행위는 감옥을 대표하지 않기에 감옥에선 모릅니다.”라고 말했다. 사실 바오자죄수가 류수잉의 옷을 깡그리 벗길 때 그녀는 어깨를 감싼 채 옆에서 보고만 있었다. 사실 감방에는 24시간 감시 카메라가 있다.
오늘까지 새로 입감된 파룬궁수련생은 여전히 핍박에 못 이겨 작은 걸상에 앉아 시달리고 있다.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혼자 격리해 두어 다른 사람과 말함을 허락지 않았다. ‘전향’을 진행한 사람은 속임수와 위협의 수단을 다 써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세뇌박해를 진행했다.
문장발표: 2016년 2월 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2/1/32302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