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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10년형을 받은 헤이룽장 넌장현 왕옌유가 감옥에 수감되다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헤이룽장 보도) 헤이룽장성(黑龍江省) 넌장현(嫩江縣) 파룬궁(法輪功)수련생 왕옌유(王彥友, 60대)는 10년형을 선고 받고 2015년 12월 18일 헤이룽장성 베이안(北安) 감옥으로 이송돼 수감됐는데, 법원은 공안국이 왕옌유 집에서 불법적으로 강탈해간 7만여 위안(약 1,3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는 몰수판결을 동시에 내렸다.

감옥으로 이송된 왕옌유 노인은 수감 전 실시한 건강 검진에서 200 수치가 넘는 고혈압이었고, 전신은 성한 데가 없이 모두 병이었는데도, 감옥 측은 그대로 병감(病監)에 감금조치 했다. 같은 감방에는 많은 죄수가 수감되어 있어서 잠을 잘 때는 엇이어 빈틈없이 누어야만 했다. 그처럼 감방 환경이 열악해 잠조차 편히 잘 수 없어서 왕옌유 노인은 수척해지고 쇠약해져 갔다.

왕옌유를 잘 아는 사람들은 모두 “왕옌유가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한 후 성격도 좋아져서 친절하고 성실해졌다고 했다. 사업상 그와 거래를 한 적이 있는 사람들도 모두 양심적이고 후덕해서 요즘 그런 사람은 보기가 드물다고 했다. 왕옌유가 경영하는 사업장(古城香業店)은 장사가 잘되어, 많은 동업자가 비결을 알려달라고 할 정도였다. 왕옌유는 별로알려주거나 지도해줄 것이 없다고 하면서 다만 한 가지를 들라면 “사람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하고, 언제나 고객을 위하는 마음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해야 한다. 작은 일이라도 한 가지씩 잘 해나가면 장사는 자연히 하루하루 번성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4년 12월 8일 오후 2~3시경, 20여 명의 사복경찰관이 넌장현 보행거리(步行街)에 있는 왕옌유의 가게에 들이닥쳐 수색하여 컴퓨터 등 각종 물품과 사업자금 9만 위안(약 1,600만 원) 등을 강탈했고, 오후 5시경 왕옌유의 머리에 두건을 씌워 납치하여 넌장현 구치소에 감금했다. 알려진 바로는 헤이룽장성 국가보안대에서 몇 달 동안 왕옌유를 감시하다가, 12월 8일 넌장현 공안국, 현 ‘610’ 등 20여 명이 동원돼 전격적으로 수색하고, 조사하고, 납치한 것이라 했다.

왕옌유는 넌장현 구치소에 8개월 동안 불법으로 감금돼 조사를 받은 후 재판에 회부돼 2015년 8월 7일 재판을 개정한 것인데, 법원은 가족에게 재판고지조차 해주지 않았다. 다만 재판개정 2일 전 구치소로부터 전갈을 받았을 뿐이다. 그러나 재판이 개정됐다고는 하나 전 과정은 단지 몇 분간이 진행됐을 뿐이었다. 주심판사 뉴수화(牛書華)는 간단하게 개정과 동시에 종결시키면서 “추후 재판개정을 고지하겠다.”라고 했는데, 검찰관 쑨쥔(孫軍)은 왕옌유의 집에서 압수 수색을 해간 프린터기, 컴퓨터, 프린터 용지 등의 물품은 어디에서 받은 것이냐고 물은 뒤 끝냈다. 왕옌유는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는 것은 잘못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2015년 9월 21일 ‘2015 형벌조항(嫩刑初字第113號)’을 적용하여 왕옌유에게 10년 형을 선고했다. 왕옌유는 즉각 상소를 제기했다.

2015년 11월 6일 2심 재판이 개정될 때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비가 삼엄했는데, 법정 방청자에게는 사전 2회에 걸쳐 몸수색을 하기도 했다. 탕톈하오(唐天昊)와 마롄순(馬連順) 등 2명의 변호사가 왕옌유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을 했다. 재판장은 헤이허시(黑河市) 중급인민법원 형사1청장 왕자오장(王兆江)이었는데, 그는 변호사가 파룬궁의 진실한 정황의 변론을 하자 3차례나 중지시키면서, 공소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만 변론하라고 주문했다. 헤이허시 검찰관 루샤오레이(陸小蕾)는 두 가지 주장을 폈다. 첫째 제1심의 원심판결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둘째 피고가 몇 년 동안 연합뉴스를 보았을 것이니, 파룬궁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마땅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고의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사는 검찰관에게 “연합뉴스 보도가 법률과 같은가?”라고 반문했지만, 2015년 11월 25일 헤이허시 중급인민법원은 상소 기각 판결을 내려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넌장현 법원 형사청장은 연합뉴스를 근거로 왕옌유에게 억울한 10년형을 판결했을 뿐만 아니라, 왕옌유의 집에서 강탈해간 사업자금 7만여 위안(지폐에 파룬궁 표어가 없는 1위안, 5위안, 10위안 인민폐)의 몰수판결로 반환하지 않았다. 가족이 그에게 “선을 행하라.”라고 권했으나, 그들은 “선량함 같은 건 말하지 말라.”라고 했다. 강탈된 현금은 공안국 국가보안대대 장훙리가 보관하고 있다. 왕옌유가 그 전에 장훙리에게 돈의 반환을 요구하자, “사건이 끝나면 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죄를 범하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건이 끝난 뒤, 가족이 또 가서 그 돈을 달라고 하자, 장 씨는 법원에서 몰수했다고 말했다.

(관련박해 기관 및 기관원의 인적사항은 원문참조 바람).

문장발표: 2016년 1월 2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1/29/32286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