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3년형 선고받은 난창 우즈핑, 거듭 불법적 재판에 회부되다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장시보도) 2016년 1월 25일 오전 10시 장시성(江西省) 난창시(南昌市) 시후구(西湖區) 법원에선 파룬궁(法輪功) 수련생 우즈핑(吳志萍, 여, 58)에 대한 불법적인 법정 심리를 진행했다. 변호사는 우즈핑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을 했는데, 재판장은 오전 11시 대충 끝내면서 선고판결을 하지 않았다.

우즈핑은 파룬궁을 수련해 좋은 사람이 되려 했을 뿐이고, 집에서 육신이 마비된 부친과 다리를 다친 남편을 보살펴온 선량한 여성이다. 그녀는 파룬궁을 수련했다는 이유로 그동안 여러 차례 중공에 납치되어 감금됐는데,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판결로 3년형을 선고받아 감금된 적도 있다. 그녀는 2008년 10월 18일 난창시 교외에서 진상자료를 배포하다가칭윈푸(青雲譜) 공안에 납치되어 3년형을 선고받아 성 여자감옥에 감금되어 혹독한 고문 박해당했다. 장시간 세워두기, 잠 안 재우기, 독방 감금 등 온갖 학대와 고문으로 몸을 다쳐 혈뇨를 하는 등 건강이 극도로 악화해 어려운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2014년 4월 25일 밖에서 진상자료를 배포하다가 난창시 하이관(海關) 파출소 경찰관에게 납치됐고, 2014년 7월 3일 난창시 십자로(十字街) 파출소에또 납치되어 15일간 구류처분 당했고, 2015년 6월 5일 집 앞에서 난창시 훙청(洪城)대시장 파출소 경찰관에게 미행 감시당하다가 또 납치되어 난창시 제1구치소에 감금되어 조사받은 후 그해 12월 시후구(西湖區) 검찰원에 의해 기소됐다.

2016년 1월 25일 오전 10시경 호송차에 실려 자좡가(嫁妝街) 33호에 있는 시후구 법원으로 향할 때 우즈핑의 얼굴은 수척했다. 그녀는 죄수복 착용을 거부했고, 수갑 채우는 것도 거부했다. 그녀는 법정 앞에 정차한 호송차에서 내리자마자 큰 소리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외쳤다. 법정에는 가족과 일부 파룬궁수련생(신분증 확인 후 입장)이 방청해 있었고, 법정 밖에서는 파룬궁수련생이 ‘국민에게 파룬궁이 잔혹하게 박해당한 진상 내용’을 알렸다. 재판이 개정되자 우즈핑은 침착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석방을 요구했고, 변호사도 법률적 근거에 의해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을 했는데, “파룬궁은 위법이 아니며, 우즈핑은 어떤 법률조항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무조건 석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재판장이 검찰관에게 할 말이 있느냐고 문의했으나, 그는 아무 말도 못 한 채 침묵으로 일관했다.

오전 11시경, 재판장은 대충 재판을 끝낸 후 휴정을 선포했을 뿐 선고판결을 하지 않았다. 호송차량이 법원을 떠날 때, 우즈핑과 법정 밖의 파룬궁수련생들은 일제히 큰 소리로 “파룬따파하오!”를 외쳤다. 지나가던 행인들까지 모두 깊이 감동한 듯했다.

문장발표: 2016년 1월 3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1/30/3229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