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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안산시 70대 여교사 거듭 불법적인 판결 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안후이보도) 마안산시(馬鞍山市) 파룬궁수련생 샤쥔화(夏俊華, 여, 74) 교사는 2015년 11월 18일 위산(雨山)법원 비밀재판에서 2년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감금되어, 상소를 제기했다. 샤쥔화는 과거에도 파룬궁을 수련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3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바 있다.

샤쥔화 교사는 2015년 6월 26일 자택에서 갑자기 들이닥친 위산 국가보안대대 경찰관 9명에게 납치되고, 가택수색을 당해 대법서적 ‘전법륜(轉法輪)’ 1권, ‘홍음(洪吟)’, ‘홍음2’, ‘홍음3’ 각 1권, 다수의 대법진상자료와 호신부, 컴퓨터, 태블릿 PC, 진상용 화폐 1,300여 위안을 강탈당했고, 또 장쩌민(江澤民) 고소장 초고도 강탈당했다. 그 후 보석형식으로 풀려나 자택격리 감시를 당하다가, 2015년 10월 22일 오전 불법적으로 개정된 법정에서, 재판장은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겨 다시 개정할 것이고, 추후 고지하겠다며 재판을 끝냈고, 2015년 11월 18일 2년형을 선고해 구치소에 수감시켰다.

샤쥔화 교사는 전 마강(馬鋼) 화학교사로 근무할 당시만 해도 류머티즘과 담결석 등으로 고통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기를 분만하면서 두 번씩이나 의료사고를 당해 대수술을 받기까지 해서 건강상태가 극히 좋지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과민반응을 일으켜 양약을 쓸 수가 없는 어려운 상태였다. 그러던 중 1995년 10월 중순경 한 서점에서 ‘전법륜’ 책을 보고 심신에 파문이 일었고, 진선인(真善忍)의 법리가 마음을 움직였다. 이로부터 진선인의 이념에 따라 도덕 품성을 높이는 동시에 몸도 건강상태로 회복됐다.

하지만 1999년 7월, 장쩌민 집단이 파룬궁을 박해한 뒤부터, 현지 주민위원회 사람들이 늘 집으로 찾아와 샤쥔화 교사를 들볶았는데, 몇 달 동안 매일 그녀를 핍박하면서 파룬궁을 수련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강요했다. 시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직장 보위처, ‘610’사무실 등에서 여러 차례 그녀에게 세뇌반에 참가하라고 강요하고 핍박하는 바람에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가족들과 대립 상태가 조성되었고, 급기야 원망과 가정폭력사태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그녀는 2002년 1월 21일 진상자료 1부를 받았다는 이유로 마안산 공안국 화산(花山) 분국에 의해 불법적으로 체포돼 10일간 구류처분을 받고, 가택수색으로 ‘전법륜’ 1권을 강탈당한 바 있고, 2007년 7월 25일 마강(馬鋼) 호텔로 납치돼 강제로 세뇌전향을 강요받았다. 허페이(合肥)에서 1남 1녀의 경찰관이 파견 와 그녀를 세뇌했는데, 완전히 전 방위적이고 폐쇄적으로 유도하고 기만했다. 그들은 주야로 감시하면서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고 줄곧 자백을 강요했다. 그 기간 불법적인 가택수색을 당해 대법서적, 비디오테이프, MP3, 통화록과 컴퓨터 1대 등도 모두 강탈했다.

2007년 8월 23일 고향 산둥으로 가서 병세가 위중한 모친을 보살피던 중에, 8월 25일 마안산 공안국 경찰들이 납치하려고 했으나 현지 공안국에서 노인의 병이 위중해 응급처치 등 병구완 중이라고 말했다… . 마안산시 공안요원들은 다음날 돌아갔는데, 그 후 어느 날 장거리 전화로 위협적인 언사로 난사를 부려 전 가족이 모두 걱정에 휩싸이게 했다. 모친이 세상을 뜬 뒤, 시신의 온기가 가시기도 전인 9월 8일 마안산시 공안국에서 2차례나 경찰차를 몰고 와서 샤쥔화를 납치 압송하여 9월 9일 새벽 1시 마안산시 당투(當塗) 구치소에 감금시켰다. 보름 뒤 마안산시 제1구치소로 이송된 후 체포영장이 발급됐다.

2008년 7월 28일 불법적인 재판을 개정했으나, 가족에게 통지조차하지 않았다. 전 재판과정은 모두 위법적이었으므로, 법을 집행하는 법률적 근거가 없었다. 법정에 제시한 증거들은 전부 위조된 가짜였지만, 그 증거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샤쥔화 교사는 법원판결에 불복하고 즉시 상소를 제기했으나, 마안산시 중급인민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불법적인 3년형이 확정됐다.

같은 해 9월 23일, 그녀는 파룬궁수련생 위화메이(於化梅)와 함께 여경 웨이(魏) 모에 의해 같은 차로 쑤저우(宿州)여자감옥으로 이송 수감됐는데, 차비는 각자 80여 위안씩 지불하라고 했다. 감옥에 감금당한 기간, 매일 전향을 강요했고, 파룬궁 모독 녹화 영상을 강제로 시청하게 했다. 또 반성문과 보증서 등을 쓰라고 핍박했다. 박해와 핍박으로 혈압이 190까지 상승하는 위급상황을 맞아 병원에 보내져 응급처치를 받기도 했으나 주사를 맞고 나서 왼쪽 청력을 잃었다.

중국공산당이 16년간 파룬궁을 박해하는 동안 샤쥔화와 그의 가족들은 예상치도 못한 모진 박해를 당했으므로, 육체적 정신적 상처가 매우 컸고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이었다. 가족은 모두 항상 공포 속에서 생활했다. 아이는 지금도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기만 해도 질겁하며 숨는다. 샤쥔화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기간의 직장 임금은 전액 공제됐을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임금 인상도 없었다. 기업수당은 지금까지 전부 공제됐다.

문장발표:2016년 1월 1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1/19/32241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