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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정에서 우훙웨이 무죄변론 주장하며 장쩌민의 법제 파괴 지적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광둥보도) 광둥성 허위안(河源)시 위안청(源城)구 파룬궁수련생 우훙웨이(吳紅衛)가 2015년 8월 6일 진상을 알리다가 위안청 국가보안대대 경찰에게 납치됐다. 위안청구법원은 11월 27일에 우훙웨이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중국의 유명 변호사이자 둥난대학 법학원(南大學法學院) 교수인 장짠닝(張讚寧)이 우훙웨이의 변론을 맡았다.

소식통에 따르면, 장변호사는 법정에서 장쩌민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610사무실’을 불법적으로 설립했음을 지적했다. 장변호사는 법정에서 장쩌민이 설립한 610사무실은 중국 헌법 제36조를 위반했고, 불법으로 국민의 신앙에 대한 자유를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장변호사의 변론에 방청객에서는 세 차례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우훙웨이는 전 중국공산당 광둥성 허위안시 위안청구 조직부 간부로 1997년부터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다. 1999년 7월, 중공 장쩌민 집단이 파룬궁 박해를 시작한 뒤 파룬궁 수련을 중단하지 않으면 당적에서 제명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통지를 받고 우훙웨이는 아예 탈당했다. 그는 2000년에도 2년간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2015년에 다시 경찰에 체포된 것이다.

현재 우훙웨이는 석방돼 집에 머물고 있다. 장변호사는 일전에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서 ‘검찰 측 기소는 사실과 법률적 근거가 부족해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장변호사는 “공소장은 피고인이 국가 법률을 위반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국가 법률은 마땅히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는 바, 추상적인 법률이 없다. 그럼 당신은 반드시 무슨 법률을 위반했고, 이 법률은 무슨 죄명으로 불리는지, 어느 조목, 어느 조항, 어느 항목을 위반했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공소장을 보면 피고인이 도대체 어느 조목의 법률을 위반했는지 분명히 가리킨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중국법률, 말하자면 ‘입법법(立法法)’에는 형법을 제정하고 인신자유를 제한함을 제정하는 법률은 반드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장쩌민은 오히려 프랑스 ‘르피가로’지와 인터뷰에서 파룬궁은 사교라고 말했는데, 그는 이러한 권한이 없다. 때문에 나는 장쩌민이야말로 법을 위반했다.”고 말한다.

장변호사는 1심 법정에서 3차례나 공개적으로 장쩌민이 유죄임을 표명하고 실증하여 이를 지지하는 방청객들로부터 세 차례나 박수를 받았다. 장변호사는 “과거에 나처럼 이렇게 법정에서 변론했다면 그들의 탄압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나는 분명히 탄압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

문장발표: 2016년 1월 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1/5/32185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