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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 칭위안 현에서 4,651명이 장쩌민을 고발

[밍후이왕] 현재, 중국에서 이미 20만이 넘는 파룬궁수련생들이 실명으로 최고검찰원과 최고법원에 파룬궁을 박해한 원흉 장쩌민을 고소했다.

랴오닝성 푸순 칭위안현의 파룬궁수련생들은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릴 때 이 소식도 함께 대중에게 알렸다. 진상을 알게 된 사람들은 박수를 보내면서 하루빨리 장쩌민을 법에 따라 제재할 것을 희망했다. 파룬궁수련생들은 또 사람들에게 “전 세계의 사람은 모두 파룬궁을 박해한 장쩌민의 대죄를 중국의 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습니다. 파룬궁을 박해한 장쩌민을 고발하는 것은 정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라고 알려줬다. 많은 민중은 즉석에서 장쩌민을 신고하겠다고 표시했다.

어떤 사람은 고발용지에 서명하고 지장을 찍었다. 어떤 사람은 파룬궁수련생에게 고발용지에 자신의 이름 혹은 가명을 써넣도록 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 칭위안현에서 이미 4,651명이 장쩌민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베이징 최고검찰원에서 입건 조사하여 장쩌민이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박탈한 죄, 직권남용죄, 영토를 팔아먹은 죄 등 여러 죄행을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체포하고 재판에 회부할 것을 요구했다.

 

서명과정에서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다.

대중 A “나는 저의 이름으로 서명하겠습니다. 장쩌민은 진작 붙잡아야 했습니다. 나는 타이완에 가서 파룬궁을 연공하는 것을 보았는데 모두 자유롭게 연공할 수 있었습니다. 장쩌민만이 좋은 사람인 당신들을 박해했습니다.”

민중 B “고발합시다. 진작 그를 고발해야 했습니다. 나는 실명으로 하겠습니다. 빨리 그를 붙잡으시오.”

민중 C “그(장쩌민)는 너무 나쁩니다. 나는 당신들이 장쩌민을 고소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나는 실명으로 서명하겠습니다. 빨리 그를 붙잡아내 화근을 없애야 합니다.”

민중 D “나는 실명으로 하겠습니다. 그(장쩌민)는 너무 나빠요.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서명하겠습니다.”

민중 E “나는 가명이 아니라 실명으로 장쩌민을 고발하겠습니다. 장쩌민은 좋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망쳤는가 보세요! 먹는 것 쓰는 것 모두 독이 있고, 가짜입니다.”

…………

많은 사람이 또 서명을 받는 파룬궁수련생에게서 달력과 호신부, 진상자료 등을 요구했다. 어떤 사람은 말했다. “나는 파룬궁의 것이 아니면 안 가져요. 파룬궁의 것이면 나는 다 가집니다.” 한 소학생이 말했다. “할머니, 저에게 대법호신부를 주세요.” 또 파룬궁수련생을 염려하며 알려주는 사람도 있었다. “이 며칠은 안전에 주의하세요. 지역책임자들 회의가 있었어요.”

아래에 있는 사진은 파룬궁수련생들이 서명을 받는 현장 장면이다.

图:民众在举报江泽民的举报信上签名

사람들이 장쩌민을 고발하는 용지에 서명하고 있다.

图:民众在举报江泽民的举报信上签名、按手印。

민중이 장쩌민을 고발하는 용지에 서명하고 지장을 찍고 있다.

동봉한 형사고발서 한 부

최고검찰원

고발인:

피고발인: 장쩌민

고발사유 : 피고발인 장쩌민은 납치죄, 공민의 종교와 신앙을 박탈한 죄, 불법 구금죄, 모욕죄, 불법 주택침입죄, 강탈죄, 불법 수사죄, 모욕죄, 보복 모함죄, 고의상해죄 등 형사책임이 있다. 국제법 규정에 의하면 장쩌민의 죄는 반 인류죄, 집단 학살죄, 고문죄에 해당한다. 중국의 헌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등등에도 위배된다.

사실과 이유: 나는 파룬따파의 수익자이다. 한번은 차를 타고 외출했다가 갑작스러운 차 사고로 나는 튕겨 나가 차에 맞고 도로 튕겨 나왔다. 차에는 두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우리 두 사람은 부딪쳐 관자놀이에 혹이 생겼다. 그 사람은 병원에 보내져 수술 치료를 받았다. 나는 나도 파룬궁수련생들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생각하겠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파른따파는 좋습니다)’를 염했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 정말 신기하게도 머리의 큰 혹이 없어졌고, 몸은 아무 일 없었다. 그 후부터 나는 더욱 파룬궁을 믿게 되었다.

우리가 접촉했던 파룬궁을 수련하는 많은 사람은 모두 직장, 가정,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곳곳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생각했고, 고생을 낙으로 삼으며 사람마다 칭찬했다. 수련을 통해 그들의 허약하던 몸은 건강해졌고, 거칠던 성격이 상냥하고 친절하게 변했다. 파룬따파는 수련인의 도덕 품성을 승화케 했고, 그들은 선량한 도덕과 품성으로 주위의 모든 사람을 감복시켰다. 나도 매우 수련하고 싶었지만 붙잡히는 것이 두려웠고, 판결받는 것이 두려웠으며, 장기를 적출당할까 봐 두려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박해가 하루빨리 결속되기를 갈망하고 있으며, 대법 사부님의 청백함이 밝혀지고, 파룬따파의 청백함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즉시 불법적으로 감금, 판결당한 파룬궁수련생을 석방하고, 불광(佛光)이 신주(神州) 대지에 널리 비출 수 있어 우리의 국가와 대중이 불법(佛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형법’ 제397조, 제251조, 제246조와 ‘직권 남용과 사리를 위해 법을 어긴 죄’, ‘공민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불법 박탈한 죄’, ‘모욕죄, 비방죄’로 장쩌민을 고발한다. 베이징 최고검찰원에서 장쩌민의 죄행에 대해 입건 조사하여 무수한 중국 국민을 살해한 파쇼 살인자를 역사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요구한다.

이상

최고검찰원 고발청

신고인 서명

문장발표 : 2016년 1월 6일
문장분류 : 중국소식>정의로운 이야기>세인 정행
원문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1/6/-321855.html
원문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1/6/-32185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