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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시 장쿠이푸 7년형 불법 판결 당해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산둥성 보도) 지난(濟南)시 헝타이현(桓台縣) 법원은 2015년 11월 10일, 파룬궁수련생 장푸이푸(張奎福)에 대해 7년 불법 판결을 내렸다. 장쿠이푸는 11월 26일에 치리허(七里河)에 위치한 산둥성 감옥으로 납치됐다.

장쿠이푸는 고향 헝타이현에서 민중에서 파룬궁 진상을 알렸다는 이유로 2015년 3월 23일에 지난의 자택에서 헝타이현 국가보안대대의 경찰 3명에게 납치됐고 가택 수색을 당했다. 이후 헝타이현 구치소에서 불법 감금박해를 당했다.

11월 5일, 헝타이현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재판을 진행했다. 장쿠이푸의 변호사는 재판 전에 판사에게 위협을 당해 부득이 판사의 말을 듣는 수밖에 없다고 가족에게 말했다. 이에 대해 장쿠이푸는 법정에서 절대로 그에게 뒤집어씌운 죄목을 시인하지 않으며 변호사의 변호 역시 포함한다고 말했다.

11월 14일, 법정에서는 장쿠이푸에 대해 불법적으로 7년형 판결을 내렸다.

불법 판결에 참여한 책임자

헝타이현 법원: 재판장 뤼쥔훙(呂軍紅), 판사 주멍(朱萌)

헝타이현 검찰원: 검사 아이징징(艾婧婧)

문장발표: 2015년 12월 2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12/25/3209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