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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톄둥구 법원, 세계 인권의 날에 인권을 짓밟다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보도) 2015년 12월 10일은 세계 인권의 날이다. 그날 오전 10시, 랴오닝(遼寧) 안산시(鞍山市) 테둥구(鐵東區)법원에선 안산 파룬궁수련생 장수리(張素麗), 장룽란(張榮蘭)에 대해 불법적인 법정 심리를 진행했다. 베이징에서 온 인권변호사가 장수리에 대해 이치에 맞고 근거 있는 변호를 했다. 장룽란의 변호사, 또 방청하던 몇 명의 변호사와 가족은 모두가 파룬따파(法輪大法)의 이로움을 안 동시에 이번 사건이 공안과 검찰원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법을 어기는 황당한 짓을 하고 있음을 명백히 알았다.

법정 심리 때 판사 옌룽(顏容)은 변론단계에서 변호사의 변론권과 장수리의 최후진술권을 난폭하게 박탈했다. 변호사는 회피(기피)를 신청한 법률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예를 들었다. 1. 나의 당사자는 유신론자이지만 검찰관, 판사 등은 무신론자이다. 무신론자의 유신론자에 대한 심판은 필연적으로 편견이 있다. 2. 분명히 범죄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공소를 제기하고 법정 심리를 진행했는데, 본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자, 조정자, 판사 등은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어긴 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으므로 법에 따라 기피돼야 함이 마땅하다. 3. 1심법원은 본 사건을 내부 요구에 따라 1심 기간에 관련 기관(구)에 보고하고 내심을 진행했는지, 만약 진행하지 않았다면 기피돼야 한다. 판사 룽옌은 변호사의 합법적인 요구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계속 법정 심리를 진행했다. 변호사는 “안산 톄시 법원은 왜 본 법원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회피 방식을 취해야 하는지? 왜 톄둥 법원과 톄시 법원에서 적용한 법률조항이 같지 않은지?”를 지적했다. 판사 룽옌은 난폭하게 “개정을 계속하시오.”라고 반응했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두 명의 파룬궁수련생에게 파룬궁을 수련한 관련 문제를 문의했는데 실제로 이 사건이 형법 300조를 잘못 사용했음을 입증했다.

장수리는 비교적 시각한 류머티즘성(性) 관절염에 걸렸던 이유로 파룬궁을 수련했고 완쾌되었다. 장룽란도 역시 온몸에 병을 앓았는데 파룬궁을 수련해 아주 빨리 건강을 회복했다. 파룬궁을 수련한 목적과 동기는 단지 병을 없애고 몸을 건강히 하며,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행위의 결과는 국가에 대해 의료비를 절약해 주었는바, 국가에 이롭고 국민에게 이로운 아주 좋은 일이다.

변호사는 또 대질하는 방식을 통해 톄둥 공안분국 경찰이 두 명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납치, 가택 수색, 불법 심문, 증거수집 과정 등에서 자행한 전체 위법 과정을 폭로했다.

법정에서 변호 단계까지 진행했을 때, 장수리는 자신을 위해 최후 진술을 하려고 요구를 제출했다. 판사 룽옌은 무리하게 그녀의 발언을 중단했다. 베이징 변호사는 “당신은 무엇 때문에 나의 당사자가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까?”고 말했다. 베이징 변호사가 ‘국민의 권리와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종교나 신앙과 관련한 국제 선언’ 등 법률 조례를 말했을 때, 룽옌은 거듭 난폭하게 중단하고 제지했다. 변호사가 높은 소리로 “당신은 무엇 때문에 나의 변호할 권리를 박탈합니까?”고 말하자, 룽옌은 “당신은 파룬궁의 사상을 선전하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나는 당신의 위법 행위를 고소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10일, 세계 인권일입니다.”고 엄숙하게 경고했다. 룽옌 판사는 히스테릭하게 법정에서 “당신이 어디까지라도 신고해 보시오.” 하고 외쳤다.

장룽란의 변호사도 “나의 당사자 장룽란은 자신이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를 정말 모릅니다.”고 말했다.

법정 측은 최후에 일찍이 준비해 놓은 판결서를 꺼내 장수리에 대해 4년, 장룽란에 대해 3년 6개월의 위법한 판결을 낭독했다.

구체적 책임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5년 12월 1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12/17/32055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