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허베이 보도) 허베이성(河北省) 장자커우시(張家口市) 파룬궁수련생 자펑페이(賈鵬飛)는 2015년 9월 29일에 4년의 불법 판결을 당했는데, 자펑페이의 모친은 상소하겠다고 했다. 장자커우시 중급 인민법원에서 공개적으로 2심 개정을 진행하려 하지 않아 모친은 고소하겠다고 했다.
자펑페이(남)는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셴화구(宣化區) 관차오베이(觀橋北)에서 거주하는데, 2005년부터 파룬따파를 수련하기 시작했다. 2015년 3월 25일 아침, 셴화구 공안분국 국가보안대대 대장 왕궈둥(王國棟) 등 경찰과 황청(皇城) 파출소 소장 장야어우(張亞歐), 다베이가(大北街) 파출소 소장 리옌펑(李豔峰)은 자펑페이의 집에 단지 80여 세 할머니 혼자만 있는 상황에 불법으로 가택 수색을 진행했고, 또 오후 5시까지 잠복 감시하여 자펑페이를 납치했다.
자펑페이는 셴화 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했고 4월 3일에 불법 체포령을 받았다. 4월 21일, 셴화구 공안분국에서는 또 자펑페이를 모함한 서류를 두 차례나 검찰원으로 보냈다. 자펑페이의 가족은 베이징의 장(張) 변호사를 선임했다. 5월 5일 오전, 장 변호사는 셴화 구치소로 가서 자펑페이를 면회했다. 동시에 셴화구 검찰원으로 가서 서류를 조사했고, 아울러 서면으로 검찰원에 기소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6월 2일 오후 3시 넘어서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셴화구 검찰원, 법원은 셴화 구치소에서 자펑페이에 대해 불법 개정을 진행했다. 베이징의 장 변호사는 판사 앞에서 정당한 이치로 날카롭고 엄숙하게 판사가 법을 집행함에 법을 위반했음을 지적했다. (1) 구치소에서 개정함은 불법이다. (2) 이것들은 합법적이므로 판결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9월 29일 오후 3시, 허베이 장자커우시 셴화구 법원은 파룬궁수련생 자펑페이에 대해 4년의 불법 판결을 내렸다. 자펑페이의 모친은 상소하겠다고 했다.
2015년 10월 9일, 베이징의 장 변호사는 셴화 구치소로 와서 자펑페이를 면회하고, 그를 도와 상소서를 씀과 동시에 셴화구 법원에 넘겨주었다. 셴화구 법원에서는 박해 서류를 장자커우시 중급 인민법원 2심으로 보냈다.
장 변호사는 장자커우시 셴화구 구치소와 셴화구 법원의 두 차례 1심 공개 개정 변호 중에, ‘9평공산당’, 톈안먼분산자살 가짜사건에서부터 당전의 장쩌민 고소 대조에 이르기까지 진상을 똑똑히 밝혔다. 게다가 박해자의 위법 행위는 장래에 법률의 추궁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자커우시 중급 인민법원에서는 공개적으로 2심 개정을 진행하려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주관한 판사 쉬차오원(超文向)은 장 변호사에게 변호하는 말을 첨부하여 개정해 공개 변호함을 대체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장 변호사가 자펑페이의 모친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모친은 “내 아들이 파룬궁을 연마하고 파룬궁 진상 자료를 가지고 있음은 무죄입니다. 당신은 법원 측에 우리가 공개 개정을 요구하며, 그들이 은밀히 조작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알려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법원에 공개적으로 개정하라는 요구를 제기했다. 자펑페이의 모친도 쉬차오원 주심 판사에게 공개적으로 개정하라는 요구를 제기하며, “당신들 법원에서 공개적으로 개정을 진행하지 않음은 위법입니다.”라고 말했다. 판사는 무례하게 “당신들이 기한을 정해 변호하는 말을 붙여오지 않으면, 당신들이 포기한 것으로 치며 우리는 비밀 판결을 내리겠다.”라고 말했다.
자펑페이의 모친은 자신이 쓴 편지를 장자커우시 중급 인민법원으로 가져다가 이 사건을 주관한 쉬차오원과 법원 원장에게 주었다. 그리고 판사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쉬 판사는 “우리는 토론을 거쳤는데 공개적인 개정을 진행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불복하면 고소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자펑페이의 모친이 “어디로 가서 고소합니까?”라고 묻자, 쉬 판사는 모른다고 말했다.
자펑페이의 가족은 마침 허베이성 소재지 스자좡시(石家莊市) 최고 인민법원과 관련된 더욱 높은 관리 부서로 가서 장자커우시 중급 인민법원과 셴화구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에서 자펑페이에 대해 지속해서 박해함을 고소하려 한다.
張家口市中級法院:
審判長:許超文手機:13633136267辦公室電話:0313-2055909
審判員:馬文輝、李肖實
書記員:王毅磊
宣化區法院:
院長室0313-3041818
主審法官:門貴軍、鄧紅偉0313-3041832、0313-3041833
宣化區「610」主任李兆國0313-3238073、13933763868;
宣化區國保大隊隊長王國棟0313-3049013、13903231213;
宣化區皇城派出所:
所長張亞歐13903230050、0313-3049152、3013628、3049609、13833315156
副所長郭建祥
宣化區大北街派出所:所長李延峰0313-3013616、13931312588
宣化區檢察院:
公訴科:0313-3041926、0313-3041927科長金麗
문장발표: 2015년 12월 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12/3/32000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