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최고인민검찰원, “고소하고 신고함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 원랴오닝보도) 일전에 랴오닝(遼寧) 판진시(盤錦市)의 한 파출소 경찰은 공안부의 명의로 장쩌민을 고소한 파룬궁수련생을 괴롭혔다.이 파룬궁수련생은 즉시 최고인민검찰원에 장쩌민 고소에 대해 문의했는데 최고인민검칠원은 “신고하는 것은 당신의 권리입니다”라고 대답했다.

2015년 11월 11일 오후 1시가 넘어서, 랴오닝 판진시(盤錦市) 보하이(渤海) 파출소의 쉬(徐)모 등 3명의경찰은 파룬궁수련생 다이펑전(代鳳珍)의 집에 들이닥쳐 불법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한무리의 사람들은 다이펑전의 집에서 대법사부님의 법신상, 대법서적, 이동식 하드디스크 등을 포함한 개인물품을 모두 수색했다. 이 과정에 그들은 불법적으로 녹화, 사진을 찍었다.

3시쯤, 쉬 모는 전화를 걸어 싱유(興油) 주민회 여성 2명을 불러말로는 그녀들에게 증인을 서라는 것이었다. 4시가 넘어서 이들이가려고 할 때에서야 2명의 주민회 사람에게장쩌민을 고소한 일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다이펑전은 경찰에게 반복해서 “중국의 모든 법률에 의하면 파룬궁을 믿는 것은 완전히 합법적인 것이며, 당신들이 집행한 명령은 불법적인 것이다”라고 진상을 알렸다.

쉬모는 “공안부에서는 우리에게 조사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당신이 이곳 저곳으로 가서 신고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쉬모의 주장에 다이펑전은 2015년 11월 17일에 최고인민검찰원의 전화번호 010-12309로 전화를 걸어서 “장쩌민을 고소할 수 있습니까?”하고 물었는데, 검찰원에서는 “고소하고 신고하는 것은 당신의 권리입니다”라고 대답했다.

판진시 싱유 주민회(盤錦市興油社區):주임 0427-7813191 모모 여성 인원18342775505

판진시 보하이(渤海)파출소:0427-2684680

판진시 규율검사위원회:0427-2823025

판지니 감찰국(盤錦市監察局):2833157

문장발표: 2015년 12월 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12/2/31995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