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베이징 보도) 2015년 10월 9일 오전, 베이징시(北京市) 펑타이구(豐台區)법원 제3법정에서 불법적으로 파룬궁(法輪功) 수련생 천훙민(陳宏敏)에 대한 재판을 개정 심리했다. 변호사는, “피고 천훙민은 죄가 없으므로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진행 중 법정 분위기는 상당히 이례적이었는데, 변론에 나선 변호사는 당당하게 피고의 무죄 석방을 주장하는 반면, 검찰관의 모습은 몹시 풀이 죽은 모습이고, 목소리도 작아서 똑똑히 들리지 않았다. 변호사는, 파룬궁은 정부 당국에서 지정한 14종류의 사교명단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또 피고 천훙민은 범죄를 구성할 만한 요건의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어떤 증거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재판정을 향해 질문했다. “파룬궁의 모든 서적, 음향·영상 등의 물품, 그것들은 일종의 사상으로, 사회에 위해가 없고 또 법률실시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그 파룬궁 책을 읽어보았는지요?”
재판이 개정되기 전 판사 후춘성(胡春生)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에서 많은 사람의 방청을 허락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법정이 협소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래서 다만 천훙민의 딸과 3명의 친구가 방청했을 뿐이고, 그 외 또 다른 방청객 4명은 신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법정에는 많은 좌석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도 법정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천훙민 남편의 법정방청은 허락지 않았다.
베이징 펑타이구 주자(朱家) 펀팬구(墳片區)의 파룬궁수련생 천훙민은 2015년 5월 12일 집에 있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몇 명의 펑타이 파출소 경찰관에게 불법적인 가택 수색을 당해 컴퓨터, 핸드폰 등 다수의 물품을 강탈당했고, 동시에 현장에서 그들 경찰관에게 납치되어 펑타이 유치장에 감금됐는데 아직도 불법적인 감금상태에 있다.
천훙민의 남편은, “2015년 5월 12일 부인인 천훙민이 경찰에 납치되어 펑타이 유치장애 감금됐는데, 가족으로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다. 아내는 원래 좋은 사람이었지만 ‘진선인(眞善忍)’을 수련하며 더욱 좋은 사람이 되었다. 단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다는 이유로 아내가 납치되었다니 참으로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천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싶다.” 라고 말했다.
천훙민은 50여 세로 빙궁(兵工) 베이팡(北方) 차량공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다. 그는 과거부터 피부병과 심장병으로 고생하면서 계속 건강상태가 좋지 못했는데, 1996년부터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하여 건강이 점차 회복되면서 완전히 병이 사라졌다. 그 후 19년 동안 약 한 알 먹은 적이 없었지만, 몸은 아주 건강했다. 남편은 또 말했다. “아내는 예전에 성격이 예민해서 사소한 일에도 민감한 태도를 보였지만, 파룬궁을 수련하고부터는 성격이 매우 좋아졌다. 그래서 이웃에게도 좋게 대했으므로 인근 사람들 모두 아내를 좋아했다. 직장에서도 근면하고 성실해서 동료를 도와주고 너그럽게 대했으므로 도량이 큰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고 했다. 천훙민은 이미 2008년, 파룬궁을 수련했다는 이유로 불법적으로 2년의 노동교양처분을 받고, 베이징 여자노동교양소에 감금되어 박해받은 적이 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변론했다. “사상은 범죄를 구성할 수 없다. 신앙의 자유는 이미 인류 사회의 보편적인 공통의 문명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법으로 볼 때도 천훙민의 행동은 보호받아야 할 사안이지 처벌받아야 할 사건이 아니다. 헌법 제36조에 ‘국민은 종교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어떤 한 개인이나 국가권력기관은 모두 개인의 언론자유를 간섭할 권리가 없다. 피고 천훙민이 파룬궁을 연마하는 것도 역시 타인의 사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또 파룬궁을 선양하고 선전하는 것 역시 그 사상의 반응에서 기인된 것일 뿐, 어느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고, 더구나 사회질서와 법률실시를 파괴했다고 말할 수 없다.”
변호사는 또 말했다. “정부는 종교와 관련해서 재판할 수 없다. 만약 그걸 재판한다면 바로 정교합일(政教合一)의 모순된 정책이다. 오늘 현대사회에서의 종교는 당연히 기본적인 문명의 상식인 것이다. 종교의 바른 것과 사악한 것을 가려내는 재판도 중앙부처, 국무원의 권한 밖의 일이다. 그렇다고 공안부에서 담당할 수도 있는 일도 아니다. 공안부는 모 조직이 일반 범죄조직에 속하는 것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한 조직을 사교조직이라고 선포할 권리가 없다. 중앙사무처 등의 기관이 이런 형태의 행정기구를 통해 재판하고 형의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변호사는 맨 마지막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천훙민이 ‘사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실시를 파괴했다.’는 것은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허구다. 그러므로 본 사건에서는 범죄행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또한 범죄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범죄 결과가 없고, 범죄대상이 없는데 피고만 있다면, 본 사건은 하나의 가짜사건으로, 더 억울한 사건이다. 그러므로 본 변호인은, 법원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원칙에서 사건을 처리하기를 바라며 아울러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 천훙민에 대해 무죄판결 내리길 바란다.”
재판 종결 전 판사는 판결 내리지 않고 폐정했다. 법정을 나선 판사는 변호사에게 “당신이 어찌 그렇게 변론을 한단 말입니까?”라고 책망조로 불평했다.
천훙민의 남편은 재판장, 판사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의 아내는 집에서는 좋은 아내이고 좋은 어머니이며, 밖에서도 역시 좋은 사람이다. 당신들 역시 가정이 있는 사람이고 역시 부모, 아내, 아들딸이 있는 사람일 것이다. 이 세상에서 좋은 사람으로 되려 한 것 때문에 납치돼 감금되고 재판받는 사람이 또 어디 있는가? 만약 당신의 가족이 불법적으로 납치돼 감금됐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나의 아내는 타인을 해치는 어떤 일도 한 적이 없다. 그와는 반대로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배려하고 보살펴줬다. 그렇게 좋은 사람을 당신들은 납치하고 감금하고 재판했다. 그래,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한 것일 뿐인데 거기에 또 무슨 잘못이 있단 말인가?”
문장발표: 2015년 10월 1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10/14/31752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