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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납치, 갈취당한 허베이 환경보호 검측소 전 수석 엔지니어가 장쩌민 고소

[밍후이왕] 볜란주(卞蘭柱, 여, 75)는 전 허베이성(河北省) 환경보호 검측소의 수석 엔지니어다. 그녀는 장쩌민이 파룬궁을 박해한 기간에 믿음을 견지하고 파룬궁 진상을 알렸다는 이유로총 4차례 벌금을갈취 당했는데 2만 위안(약 371만원)이나 된다. 게다가 매번 박해는 그녀 본인 및 가족에 극심한 정신적 압력과 상처를 조성했다. 올해 7월 30일, 볜란주는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에 중국공산당 당수 장쩌민에 대한 고소장을 보내 법적 책임을 추궁하도록 요구했다.

볜란주는 고소장 중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1997년 5월, 나는 남편이 가져온 ‘전법륜(轉法輪)’ 한 권을 보았는데 이 책이 너무나 신기하다고 느꼈다. 책은 단시간에 나에게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깨닫게 했고 사람은 어째서 병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을 깨닫게 했다. 나는 원래 심장에 혈액 공급이 부족한 증상이 나타나 늘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깜깜했다. 오른쪽 다리 근육이 위축되어 오른쪽 다리는 왼쪽 다리에 비해 절반이나 가늘어져 걸을 때면 발이 아팠는데 병원에 가도 치료되지 않았다. 남편도 역시 몸이 허약해 온종일 잠을 자지 못했다.

나와 남편은 파룬궁을 연마하기 시작했다. 나는 3개월 연마한 후 두 다리가 똑같이 굵어졌고 남편도 불면증이 사라졌다. 우리는 너무 신기하고 너무 운이 좋다고 느꼈다.

1999년 4·25 사건 이후, 장쩌민은 파룬궁을 연마하는 사람이 많음을 질투해 국가권력을 이용해 파룬궁 박해를 시작했다. 6월 10일에 법률을 초월한 ‘610’ 불법기구를 설립했고 7·20에는 또 파룬궁에 대한 박해 강도를 높였다. 나는 이렇게 좋은 공법을 무엇 때문에 연마하지 못하게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꼭 정부에서 잘못한 것이기에 사실을 똑똑히 알리기 위해 나는 베이징으로 가서 청원했다.

2000년 12월, 언론매체는 여전히 대법을 모함했다. 나는 거듭 베이징으로 청원하러 갔는데 바로 세인에게 파룬궁을 정법(正法)이며 리훙쯔(李洪志) 사부님의 결백을 알려주려 했다. 천안문광장에서 나는 경찰에 의해 베이징 모 공안부서로 납치돼 하룻밤 구금당했다. 이튿날에 베이징 주재 스자좡(石家莊)시 사무실로 끌려갔는데 베이징 주재 사무실 직원은 내 몸에서 200위안(약 4만원)을 수색해 강탈했다.

나는 스자좡시 차오시구(橋西區) 수이찬시제(水產西街) 주민위원회로 보내졌는데 그들은 또 나를 시자오(西焦)파출소[지금은 시위안(西苑) 파출소라고 부름]로 보냈다. 시자오 파출소의 경찰 몇 명은 불법적으로 우리 집에 들이닥쳐 가택 수색을 해 대법 책을 전부 압수해갔다. 당시 남편은 충격을 당해 온몸을 떨었고 숨이 올라오지 않았다. 가택 수색을 당한 후 남편도 감히 연공하지 못했고 여러 날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10일 동안 불법 구금을 당하고 1만 위안(약 186만원)의 벌금을 갈취 당했다.

2001년 겨울, 세인에게 진상을 똑똑히 알리기 위해 나는 저녁에 거리로 가서 진상 자료를 배포하다가 경찰에게 납치됐다. 그들은 나에게 무차별 폭력을 가했다. 나는 시자오 파출소로 보내졌고 그들 경찰 몇 명은 또 경찰차를 몰고 우리 집으로 가서 가택 수색을 해 내 대법 서적을 압수해갔다. 남편은 더욱 더 두려워했는데 그의 심신에 장시간의 압력과 상처를 조성했다. 그들은 나를 파출소에 10여 일 동안 구금했고 또 불법적으로 2천 위안(약 37만원)을 갈취했다.

2002년 1월, 우리 직장에서는 갑자기 나를 납치해 나를 스자좡시 신화구(新華區) 베이청로(北城路) 스자좡 노동교양소에 세워진 ‘법제학습반’(즉 세뇌전향반)으로 보냈다. 그들은 2박 2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으며 강제로 나에게 파룬따파 수련을 포기하게 했다. 매일 나에게 장쩌민 집단이 위조한 ‘천안문 분신자살 가짜사건’ 등 사람을 속이는 따위를 보도록 강요했고, 강제로 나에게 악독하고 왜곡된 파룬궁을 공격하는 언론을 듣게 했다. 우리 직장의 한 사람은 매일 24시간 동안 나를 감시했는데 완전히 내 인신자유를 박탈했다. 내가 구금당한 기간에 경찰 몇 명은 경찰차를 몰고 우리 집으로 가서 가택 수색을 해 내 모든 대법서적과 관련된 물품을 강탈해갔다. 직장에서는 나에게 5천 위안(약 93만원)의 돈을 공제했다.

2009년 8월 어느 날 아침, 나는 거리에서 한 사람(그 후 알았는데 경찰이었음)에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읽으면 복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즉시 내 손을 잡고 나를 가지 못하게 하고는 110에 신고했다. 나는 또 시위안 파출소로 끌려갔다. 한 경찰은 내 얼굴을 구타하기 시작했고 또 우리 집에 사람을 파견해 가택 수색을 해 내 대법책 및 물품을 강탈해갔다. 그리고 또 가족에게 3천 위안(약 56만원)을 내도록 해서야 나를 풀어주었다.

장쩌민이 파룬궁을 박해한 기간에 나는 4차례 벌금을 갈취 당했는데 2만 위안(약 371만원)이나 된다. 게다가 매번 불법적으로 가택 수색을 진행해 나 및 전 가족에게 극심한 정신적 압력과 상처를 조성했다. 장쩌민이 사람을 해친 죄는 너무나 크다.

문장발표: 2015년 9월 2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9/27/3160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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