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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을 당해 불구가 된 충칭 류판친 여사, 원흉 장쩌민을 고소

[밍후이왕] 충칭(重慶) 파룬궁수련생 류판친(劉范欽) 여사는 지나간 16년 사이에 납치, 노동교양소, 세뇌반에 갇히기, 9년의 중형 판결을 당했다. 2003년에 그녀는 더욱이 다두커우구(大渡口區) 공안분국 경찰에 의해 ‘늘여 매달고 채우기’고문을 당했는데, 두 팔은 박해로 불구가 되어 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게 되었다.

류판친 여사는 2015년 6월 9일에 최고인민검찰원에 ‘형사고소장’을 우편으로 부쳐, 박해 원흉 장쩌민(江澤民)이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발동해 그녀 및 가족에게 심각한 박해를 가했음을 고소했다. 류판친 여사는 최고인민검찰원에 장쩌민의 형사범죄 책임을 추궁해 법률에 따라 제재를 가하도록 요구했다.

다음은 류판친 여사가 진술한 박해당한 사실이다.

나는 예전에 심각한 두통, 심각한 비염, 인후염, 편도선염을 앓았고, 피부는 이상하게 건조해 마치 칼로 가르는 듯이 괴롭고 손발이 심각하게 갈라지는 등 질병에 걸렸다. 몇 십 년 동안 나는 도처에서 병을 치료하고 각종 기공에 도움을 청했으나 모두 여러 가지 질병을 해탈할 방법이 없었다. 1994년 5월, 나는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다. 짧은 시간 내에 곧 근본적인 개변이 발생했고, 이로부터 건강한 몸이 있게 되었다. 동시에 대법은 나에게 ‘쩐ㆍ싼ㆍ런(眞ㆍ善ㆍ忍)’의 표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도록 가르친 동시에 근무 상에서 부지런하고 성실하며 이익상에서 다투지 않고 구하지도 않도록 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모순에 부딪히면 안으로 찾아 자신이 어디에서 잘못했는지를 보게 하고 다른 사람을 질책하지 않게 했으며, 일에 부딪히면 다른 사람을 위해 고려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너그럽게 참고 양보하게 했다. 파룬따파(法輪大法) 수련을 통해 나의 심신은 모두 환골탈태의 변화가 발생했다.

내가 박해당한 상황 약술은 다음과 같다.

1999년 8월, 나는 베이베이(北碚) 공안분국의 소환을 받았는데 나에게 ‘쩐싼런(眞善忍)’의 신앙을 포기하도록 핍박했고 하룻밤 불법 구금을 당했다.

2000년 1월, 나는 두 명의 파룬궁수련생과 함께 베이징 국무원 민원사무실로 가서 법에 의거해 청원했다. 선의적으로 국가 책임자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렸다가 베이징 주재 충칭시 공안국 경찰에게 납치당한 동시에 베이베이 구치소에 감금당했다. 그 후 1년의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당했는데,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9개월 동안의 기한을 초과한 감금을 당했다.

2001년 11월, 나는 막 노동교양소 정문을 걸어 나와 ‘610’ 악인에게 강제로 세뇌반으로 납치돼 9일 동안 박해를 당했다.

2002년 9월, 장시기 동안 미행, 감시,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이유 없이 교란함을 진행한 상황 하에 나는 집에서 거처할 수 없게 되어 핍박에 못 이겨 유랑생활을 하며 집이 있어도 돌아오기 어려웠다.

2003년 6월 21일 저녁, 다두커우구 공안국 경찰이 셋집 문을 부수고 들이닥쳐 나를 납치했고, 만 위안이 넘는 현금과 컴퓨터, 프린터, 시디 등 총 가치가 2만여 위안이 넘는 재산을 강탈했다. 그리고 나와 두 명의 파룬궁수련생을 다두커우구 공안분국으로 납치했다. 이튿날, 우리를 다두커우구 구치소에 가뒀다.

며칠 뒤, 다두커우 공안분국 부국장 천보(陳波) 등의 획책 하에 경찰은 승용차로 나를 비밀장소로 끌고 갔다. 공안분국 주임 화융(華勇), 국가보안지대장 원팡훠(文方火)가 현장에서 지휘하고, 경찰 리커(李軻), 탄쉬(譚旭), 후빈(胡彬), 황샤오웨(黃小月, 여) 등은 두 팀으로 나뉘어 나에 대해 고문 학대를 진행했다. 몸을 변형시켜 비틀어놓는 강도가 높은 늘여 매달고 채우기 고문을 연속 30여 시간 동안 진행했는데, 가슴을 찢는 듯한 극통으로 여러 차례 혼미해졌고 나의 두 팔은 즉시 불구가 되었다. (늘여 매달고 채우기:그들은 나의 두 손을 강제로 창문 밖 담장의 쇠난간 뒤에 매달아 채우고 사람은 실내에서 벽을 등지고 서있게 했다. 두 손은 머리꼭지 위쪽에서 창밖을 향해 경사지게 늘여져 채워졌는데, 중간에 몇 십 센티미터 두께의 벽돌담을 사이에 두고 있어 허리 부위는 마침 창턱에 받쳐져 근본적으로 똑바로 설 수 없게 되어 전체 몸은 어쩔 수 없이 뒤로 쳐들고 발끝만 땅에 닿게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충칭시의 여러 병원을 거쳐 나의 두 팔의 신경이 손상되고 두 팔의 관절의 인대가 손상을 입었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게다가 신경과 인대의 손상은 두 팔의 관절을 탈구되게 했으며, 아울러 허리와 엉덩이 부위가 손상되게 했다. 이에 대해 진찰을 받은 병원에서는 전부 모두 속수무책이었다. 의사는 팔 기능이 회복될 희망이 없다고 인정하며 머리를 흔들고 탄식하는 수밖에 없었다.

고문 박해는 사지의 기능이 정상이고 심신이 건강하던 정상적인 나를 밥 먹기, 물 마시기, 옷 입기, 잠을 잘 때 일어나고 눕기, 화장실 가기 등을 모두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장애인으로 만들었다. 가족은 어쩔 수 없이 매달 몇 백 위안의 돈을 부쳐 감방의 다른 수감 인원을 청해 나의 일생 생활을 돌보게 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가정의 경제 부담을 가중시켰다. 그러나 구치소에서는 진상을 감추기 위해 2년 넘는 기간에 법에 의거해 가족을 면회할 권리를 박탈했기에 가족도 나의 진실한 상황을 전혀 알 방법이 없었다.

내가 이미 박해로 생활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었는데도 충칭시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서기 겸 공안국 국장 주밍궈(朱明國)는 충칭시 공, 검, 법, 사(공안, 검찰, 법원, 사법)를 시켜 나에 대해 9년의 불법 판결을 내렸다. 나의 몸은 입감 조건에 부합되지 않았지만 맨 마지막에 오히려 강제로 수감되었다.

이로부터 나는 충칭시 여자감옥에서 더욱 심한 박해를 당했다. 나는 ‘전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일 강제 세뇌, 작은 걸상에 10여 시간 앉기, 일용품 구매 제한, 가족과 통화 취소 등 학대를 당했다. 교도관은 몇 십 명의 죄수를 선동해 나에게 원한을 품은 악랄한 환경을 만들어 내가 불구가 된 문제에서 거짓을 꾸몄으며, 강제로 노동을 시켰다. 나는 부득이 자신의 돈을 쓰며 다른 사람을 청하여 시간을 짜내 여러 가지 할당된 임무를 대신해 일하게 함으로써 나를 도와 생활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 후 감옥 측은 진일보로 나에 대해 압력을 가했고, 또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 처벌을 가했다.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잠을 자고 화장실 가는 등 가장 기본적인 것 일지라도 나는 모두 일반적인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이 엄청나게 큰 마난을 경험했다.

사지의 불구, 아픔의 시달림, 각종 강제 요구 및 정신 압력, 교도관이 고의적으로 난처하게 구는 것은 마치 산처럼 나를 압박해 숨을 쉬지 못하게 했다. 봉쇄된 감옥에서 나는 차마 지난날을 돌이켜 볼 수 없는 지옥같이 기나긴 밤을 경험해 심신에 극도로 되는 상해를 입었다.

내가 박해를 당한 뒤, 나의 가족도 극심한 고통을 경험했다. 그들은 사회에서 냉대, 경시를 당해 심신에 극심한 상해를 입은 외에, 또 감옥에 갇혀 심각한 불구가 된 나를 극도로 걱정하고 나의 처지와 장래를 걱정했다. 이로 인해 온종일 눈물로 보냈는데, 심지어 정신이 거의 붕괴됨에 이르렀다. 또 어떤 친족은 내가 파룬궁을 연마한 것 때문에 발탁, 중용될 수 없는 연루를 받았다.

이번 박해는 파룬따파 사부님으로 하여금 억울함을 당하시게 했을 뿐만 아니라, 파룬궁수련생으로 하여금 심신 학살을 당하게 했다. 그리고 위협하고 이익으로 유인함을 통해 중국 민중을 이번 박해 중에 참여시켜 그들로 하여금 불의(不義)에 빠지게 했다. 그리하여 전체 사회의 도덕 양심을 때려 부수었고, 중국 사회의 도덕 수준을 급격히 떨어지게 했다. 일부 관원, 경찰과 그들에게 이용된 사람, 그들은 좋은 사람을 괴롭힘은 나쁜 일을 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지만 자신의 이익이나 압력 때문에 양심을 위배해 공산당을 도와 나쁜 짓을 저질러 천인공노할 큰 죄를 저질렀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언젠가는 선악에는 인과응보가 있다는 천리 중에서 보응을 받아 진정한 피해자로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의 후과도 역시 장쩌민이 조성한 것이다. 우리가 오늘 사악의 우두머리 장쩌민을 고소함은 이 사람들에게 각성하고 바르게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지금 기회는 이미 많지 않다. 만약 그들이 지금 제때에 각성해 악행 저지름을 멈추고, 또 진상을 폭로해 공을 세워 속죄한다면, 장쩌민 따위의 희생양으로 되는 운명을 개변할 수도 있다.

최고 인민검찰원에 요구한다:국제 법률에 의거해 장쩌민의 반(反)인류죄, 집단학살죄, 고문죄의 형사 책임을 추궁하며, ‘헌법’, ‘형법’에 의거해 장쩌민이 감당해야 할 각 항의 형사책임과 경제 배상책임을 추궁하며 장쩌민을 역사의 심판대에 올리는 동시에, 장쩌민이 국가, 정부의 명의로 파룬궁에 대해 저지른 일체 불공정한 정론, 규정, 금령, 제한과 영향을 철저히 제거하며, 즉시 불법 감금, 구금, 판결당한 파룬궁수련생을 전부 석방하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5년 9월 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9/3/31510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