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지린 보도) 지린성(吉林省) 판스시(磐石市) 옌퉁산진(煙筒山鎮) 파룬궁(法輪功)수련생 진궈란(金國蘭), 진궈친(金國琴) 자매는 2013년 12월 2일 파룬궁 진상 자료를 배포하다가 납치돼 불법으로 옌퉁산진 파출소로 연행된 후 지린시 구치소에 송치됐다. 이에 진궈란, 진궈친의 가족은 정의로운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러나 진궈란, 진궈친 자매는 무단으로 20개월 동안 감금상태에 처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린성 판스시 법원은 2015년 8월 20일 변호사에게 재판 일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재판을 개정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가족에게 “당신들이 선임한 변호사가 이곳에 오면 우린 그를 검거하겠다.”라고 떠벌리며 협박했다. 법원은 결국 1심판결에서 진궈란에게 4~5년을, 진궈친에게는 5~6년의 불법적인 형을 각각 선고했다.
1. 불법적인 납치
2013년 12월 2일 저녁 8시경, 지린성 판스시 옌퉁산진 파룬궁수련생 진궈란과 동생 진궈친 자매는 옌퉁산에서 파룬궁 진상 자료를 배포하다가 진상을 똑똑히 알지 못하는 사람의 신고로 옌퉁산 파출소 경찰관에게 납치됐는데, 당시 현장에서 동생 진궈친은 납치를 모면했으나, 다음날인 12월 3일 아침 집으로 들어가던 중에 경찰관에게 납치돼 판스 유치장에 불법으로 유치됐다가 지린시 구치소로 송치됐다. 그때 집에는 연로한 부친만 남게 됐다. 외지에 거주하고 있던 셋째 여동생 진민(金敏)이 소식을 듣고 급히 옌퉁산 파출소로 가서 언니들의 석방을 요구했으나 파출소로부터 문밖 거절을 당했다.
2. 진궈란, 지린시 구치소에서 고문 박해를 당하다
진궈란은 지린시 구치소 604 감방에 감금되어 매일 온갖 고문 박해에 시달렸고, 노예처럼 강제노역에 혹사당했다. 그녀가 2014년 5월 10일 박해에 항의하며 강제노역을 거부하여, 구치소 악경(사악한 경찰관)에게 혹독한 고문을 당했는데, 형틀에 매달기, 수갑과 족쇄를 채우기 등등의 온갖 고문으로 몸을 다치게 돼 허리를 펼 수도, 걸을 수도 없게 되어 화장실갈 때는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야 했다. 몸을 움직일 수도 눕기도 고통스러워 밤이면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진궈란은 구치소에서 꼬박 7일 동안 고문으로 시달렸다.
고문 재연:수갑 족쇄(手銬腳鐐)
3. 판스시 법원이 고의로 변호사의 사건담당을 방해
가족은 산둥(山東)의 인권 변호사를 선임해 진궈란, 진궈화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을맡겼다. 그러나 판스 법원은 변호사의 법원청사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할 수 없이 변호사의 선임내용을 속달우편으로 법원장 쑨궈쥔(孫國軍)에게 송달했다. 그러나 법원은 변호사가 발송한 속달 우편물 접수를 거절하며 반송해버렸다.
진궈란의 선임변호사 푸융강(付永剛)은 2014년 5월 7일 판스시 검찰원에서 진궈란의 사건관련 서류를 열람한 후 판스시 법원에 변호사로서의 사건담당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수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법원 안전검사처 접수자는 “변호사가 찾는 사람의 이름이 뭐냐? 업무담당자의 이름을 알지 못하면 청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고의로 법원 출입을 차단시켰다.
진씨 자매는 2013년 12월 2일 저녁에 불법으로 납치돼 지린시 구치소로 송치된 후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이 발급됐고, 판스시 검찰원의 관계자가 직접 지린시 구치소로 가서진씨 자매를 확인한 후 사건 서류를 곧바로 판스시 법원에 접수시켰기 때문에, 법원의 사건담당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4. 세 자매는 믿음을 견지한 이유로 거듭 박해당하다
왼쪽 진궈란(金國蘭) 오른 쪽 진궈친(金國琴)
진궈란, 진궈친과, 진민 세 자매는 ‘진선인(眞善忍)’에 대한 숭고한 믿음을 견지한 것 때문에 중공사당(中共邪黨)이 광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한 16년 동안 악독한 경찰 등 악인들로부터 여러 차례 교란, 구류, 세뇌, 노동교양처분, 법원선고 등으로 수많은 박해를 당했다.
막내동생 진민과 남편 댜오융민(刁永民)은 2000년 새해를 맞아 베이징으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실증하러 갔다가 직장으로부터 월급 지급을 중지 당했고, 또 진민은 불법으로 1년의 노동교양 처분을 받았는데, 형기를 11개월이나 연장시켰다.그 기간의 월급을 전부 몰수당했다.
진민은 집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2002년 3월 5일 창춘(長春) 유선텔레비전 방송에 스폿 삽입 방송을 했다. 이 사건으로 지린성 경찰은 광적으로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했는데, 진민은 재차 2년의 노동교양 처분을 받았고, 그 후 또 3년의 노동교양 처분을 받았다.
2004년 7월, 진민, 큰 언니 진궈란, 둘째 언니 진궈친은 모친의 문안을 위해 판스로 가서진상을 알렸는데, 무고로 모두 납치되어 진민은 3년의 불법 노동교양 처분을, 큰 언니 진궈란과 둘째 언니 진궈친은 1년의 노동교양처분을 각각 당했다.
2005년 진민은 직장에서 불법적인 해고를 당했다,
2010년 6월 26일 진민은 관내 진에서 진상을 알리다가 모함으로 옌퉁산 파출소 경찰관에게 납치돼 가택수색을 당한 후 판스 유치장에 불법적인 감금을 당했다.
2011년 3월 11일 오전 6시 30분경, 옌퉁산진 진장은 진종합사무실과 진파출소의 경찰관을 지휘, 진궈란의 집에 들이닥쳐 그녀에게 “믿음을 포기하라.”라고 협박을 가하며 서명을 강요했다. 진궈란이 서명을 거부하자 강제로 납치하여 지린시 세뇌반에 감금시켜 박해를 가했다.
같은 해 진궈란은 또 진상을 알리다가 판스시 공안국에 납치돼 3일 동안 고문을 당하며 자백을 강요당했다. 얼굴은 구타로 검푸르게 멍이 들고 심하게 부어올랐다. 그 후 구치소로 송치되어 1개월 동안 감금됐다가 불법적인 2년의 노동교양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고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돼 수감을 거부당했다.
2013년 12월 7일, 외지에 사는 셋째 진민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 옌퉁시 파출소 측에 석방을 요구했으나, 문밖에서 거부당했다. 그런 후 지린 경찰은 인터넷을 통한 검색으로 파룬궁수련생임을 밝혀내 그녀를 납치하여 퉁화시(通化市) 창류(長流) 구치소로 송치한 것이다. 그러나 진민은 단식으로 박해에 항의하여 8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현재 진궈란과 진궈친 자매는 법원의 불법적인 판결로 실형을 받았는데, 재판개정 때 진궈란과 진궈친의 남편에게만 고지하면서 “만약 변호사를 접촉하기만 하면 즉시 검거하겠다.”라고 떠벌리며 협박했다.
(박해 관련 기관과 기관원의 인적사항은 원문참조 바람)
문장발표; 2015년 8월 2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8/28/31482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