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기자 종합보도) 밍후이왕 통계에 따르면, 7월 17일부터 7월 23일까지 1주일간 후베이(湖北) 우한시(武漢市)에서 487명(425 사례)이 장쩌민을 박해 가해자로 고소했다. 현재 후베이 우한시에서는 2천여 명이 장쩌민을 고소함으로써 최고인민검찰원에 장쩌민을 공소하여 법적 근거에 따라 제재할 것을 요구했다.
1999년 7월 20일, 장쩌민은 광적으로 파룬궁에 대해 박해를 발기해 ‘진ㆍ선ㆍ인(眞ㆍ善ㆍ忍)’을 믿는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구타해 죽어도 죽이지 않았고, 구타해 죽으면 자살로 처리하라’, ‘명예를 더럽히고, 경제를 파탄시키고, 육체를 소멸하라’는 등 멸절 정책을 실행해 무수한 파룬궁수련생과 가족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었다. 5월 말부터 7월 23일까지 밍후이왕은 이미 총 10만 3,605명(8만4천835 사례)의 파룬궁수련생 및 가족이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법원, 공안부 등 관련 부서에 건넨 고소장 사본을 받았는데, 장쩌민이 파룬궁에 대한 박해 죄행을 고소한 것이다.
류자차이(劉家彩) 여사는 해군공정대학(海軍工程大學)의 대령 교관으로, 1997년에 파룬궁을 수련한 뒤 건강을 얻었다. 어머니의 커다란 변화를 목격한 아들 차오징위(曹靖宇)도 대법 수련의 길로 들어섰다. 장쩌민이 파룬궁을 박해하고부터 그는 2003년 3월 말 광저우(廣州)에서 납치됐고, 광저우 둥산구(東山區)법원에서 억울한 재판으로 7년형을 당했다. 광둥 사회(四會)감옥에서 박해당해 심신에 극심한 손상을 입은 그는 결국 2013년 9월 22일 사망했다. 당시 그의 나이 겨우 40세였다.
류자차이 여사는 사망한 아들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다. 아들은 출소한 뒤 “원래 활력이 넘치는 멋지고 건장한 젊은이였던 내 아들은 얼굴색이 검누렇게 뜨고 전신은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여위었고, 반응이 느렸으며 잠을 잘 때도 늘 놀라 깨어났다. 그리고 혈변과 혈뇨를 누었고 장시간 기침을 했다. 그 후 오른쪽 허리 부위에 커다란 혹이 생겨 밤낮으로 끊임없이 아파했다. 아들은 그래도 자신을 박해한 사람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몸이 좋아지면 광저우로 가서 그들을 구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샤오융취안(肖永銓, 76세) 노인은 퇴직하기 전 후베이성(湖北省) 보우젠현(保康縣) 건설위원회 수석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고소장에 적었다. “나의 아내는 후베이성, 샹판시(襄樊市), 보우젠현 공상계통의 3급 모범 근로자로 해마다 선진 기술자로 평가받았다. 나는 수석 엔지니어로, 우수학술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고, 우수 도시 계획설계 시급(市級) 2등 상 및 ‘우수 과학기술자’ 등 칭호를 받았다. 불행한 것은 1999년 7·20 이후, 하룻밤 사이에 박해당하는 대상 ‘사회의 적’으로 되었고 수련 환경을 파괴당했으며 신앙의 권리를 박탈당했다.” “2012년에 아내는 바오펑로(寶豐路) 여자감옥으로 감금당한 수련생을 면회했는데, 그중 한 수련생은 진상을 알리다 현지 파출소에 불법 납치당했다. 아내도 뒤이어 상황을 문의했을 뿐인데, 그들은 다짜고짜 또 아내까지 붙잡아 넣었다. 불법적으로 수사해도 아무런 수확이 없자, 오전부터 저녁 6시까지 감금한 뒤 석방했다. 9시간 이상 불법으로 잡아 가둔 동안 화장실 출입과 밥 먹는 것도 허락지 않았다.”
76세인 궈스후이(郭詩惠) 노부인은 고소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02년 10월, 나는 거듭 세뇌 반으로 납치당했다……구금된 지 나흘째 되는 날, ……뜻밖에도 인간성을 상실한 그것들은 이렇게 환갑이 넘는 나의 두 손을 차가운 광선이 번뜩이는 쇠고랑으로 뒷짐 져 결박한 뒤, 다시 끈으로 온몸을 묶어 창문 쇠 난간 위에 매달아 놓으면서 발끝만 땅에 닿게 했다……”
기업 관리자였던 허제(何潔) 여사는 다음과 같이 고소에 대해 말했다. “장쩌민이 발동한 파룬궁에 대한 박해로 나는 수차례 납치 감금, 추적당했고, 얼굴에 폭행당해 입은 상처의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남편(후베이 일보사 기자)은 핍박과 강압에 못 이겨 나와 이혼했고, 부모님과 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압력을 감당했으며나는 혼자 10여 년간 유랑생활을 하면서 유랑의 고통을 맛볼 대로 맛보았다. 나는 신분증과 여권이 제한당해 미국 근무 기회 및 국내에서 비교적 좋은 근무 기회를 잃었다. 나의 생활은 최저선으로 떨어졌고 황금 세대였던 나이에 황폐되었다.”
훈산구(洪山區) 재정국 공무원 류하이보(劉海波) 여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수련을 견지해 베이징에 청원하러 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는 핍박 처분(행정 기록 처분)을 진행했고 월급 급별을 낮추었다. 게다가 나를 정상 업무 직무에서 전출시켜, 내부 장치 오염이 심각하며 나 혼자 사무를 보는 곳(1층 건물)에서 도서를 관리하게 했다. 그 기간, 나는 또 수차례 담화로 정신적 압력이 심각하여 몸에는 한때 심각한 내분비 질환과 혈액암, 폐암의 조기 증상(그 후 수련을 강화해 회복함), 머리칼이 대량으로 빠진 뒤 온 머리에 흰 머리가 생긴 증상, 치아가 심각하게 위축된 증상이 나타나 치아 4개가 잇달아 빠졌다. 2013년 말, 나는 둥후(東湖) 개발구 구간에서 세인에게 진상을 알리다 현지 공안에 불법적인 납치, 열흘 동안 재결 행정 구류 처분을 받았다. 유치장에 일주일 동안 구류 당한 뒤, 또 이른바 우창구(武昌區) ‘법교팀(法教班)’으로 납치돼 1개월간 감금당했는데, 밤낮으로 감옥처럼 한 줄기 햇살도 보지 못하는 방안에서 감시당했고, 정신적으로 잔악한 고통을 당했다……”
38세인 예제루(葉潔如) 여사는 2009년 3월 파룬궁을 수련한 뒤, 두통, 류머티즘성 관절염, 요도염, 요통 등 여러 질병이 전부 나아 6년간 병원에 간 적이 없으며 많은 돈을 절약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고소했다. “2012년 6월 4일, ……내가 솽류(雙柳) 파출소에 붙잡힌 뒤, 솽류 파출소에서는 늘 우리 집으로 와서 교란했다. 2013년에 파출소에서 나를 찾아 대낮에 우리 집으로 왔을 때 나를 찾지 못하자, 밤에 몇 명의 경찰이 우리 집을 포위했다. 저녁에 내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나를 붙잡아 박해를 자행했다. 2014년 파출소에서는 또 집으로 와서 나를 찾았는데, 당시 나는 밖에서 일했다. 가족, 친인 모두 매우 당황해 정신적으로 극심한 상해를 입었다. 특히 남편은 이를 감당하지 못해 법원으로 가서 고소하고 나와 이혼하려 했는데, 이는 나의 가정을 파탄시킨 것이다.”
올해 65세이고 우한시 금속공장에서 근무했던 우슈란(吳秀蘭) 여사는 7월 18일 파룬궁을 박해한 원흉 장쩌민을 고소하기 위해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에 고소장을 발송했다. 우슈란은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대법을 수련하기 전에 나는 여러 질병을 앓은 적이 있다. 1973년, 사지 무력증으로 두 손을 수술받았고 낮은 구두를 신어도 늘 두 발을 접질리었다. 여러 병원에서 치료해도 낫지 않았고 또, 병의 원인도 알 수 없었다. 1999년 나는 기쁘게 대법을 얻어 연공한 지 4일 만에 모든 질병이 나았고 신체는 점점 건강해졌다.
우슈란은 말했다. “2000년 설을 다 지낸 뒤 나와 6명의 수련생이 밖에서 연공하다가 우한시 우창 빈후촌(濱湖村) 현지 주민위원회에 붙잡혔다……훙샤(紅霞)세뇌 반에서 6개월간 불법 감금당했다……그곳에서 세우기 고문을 당했고, 족쇄와 수갑을 채운 채 24시간 풀어주지 않았다. 단오절에는,……한 손을 침대 가장자리에다 채워놓은 채 24시간 풀어주지 않았다. ……세뇌 반에 감금당한 6개월 동안 매달 생활비 900위안을 바쳤는데 모두 5,400위안을 나의 월급 카드에서 직접 긁어갔다……”, “2002년 10월, 나는 베이징 톈안먼으로 가서 대법이 좋음을 실증했다. ……후에 우한시 수이궈후(水果湖) 610의 쾅(匡) 모는 나를 우한시 둥시후구(東西湖區) 훠뤄커우(舵落口)7처1소(七處一所) 유치장으로 압송해 박해했다. 전향하지 않는다고 꼬박 4일간 수갑에 채워놓아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는데, 두 손을 푼 뒤에도 고통스러워서 떨었다. 그렇게 1개월간 고문을 가한 뒤 또, 허자완(何家灣) 노동교양소로 옮겨 박해를 가했고 1년형을 내렸다.”
우한시 장안구(江岸區)의 80세인 주밍주(朱明珠) 여사는 다음과 같이 고소했다. “예전에 3번에 걸쳐세뇌 반으로 납치돼 감금당했고 2번의 불법 구류, 5차례의 불법 가택수색을 당했다.” “2014년 3월 3일, 다시 가택수색을 한 뒤 나를 장안구 천자지(諶家磯) 세뇌 반으로 납치해 강제적으로 세뇌하는 등 박해했다. 그리하여 나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매번 경제적 손실을 제외한 외에도 또, 가족에게 극심한 상처와 고통을 주었다.”
우한시 신저우구(新洲區) 저우신전(周杏珍) 여사는 다음과 같이 고소했다. “피고소인 장쩌민의 재임 시기, 1999년 7월 20일 파룬궁에 광적인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다. 그는 ‘용서받지 못하는 자(殺無赦)’, ‘명예를 더럽히고’, ‘육체를 소멸하며’, ‘경제를 파탄시킨다.’, ‘폭행당해 죽어도 살해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 폭행치사 당하면 자살로 처리하라.’는 지령을 내려 우리 집은 박해를 심각하게 당했다. 우리 마을 간부는 그것의 명령에 부응해, 그동안 수차례 우리 집에 찾아와 교란, 공갈 협박 등을 감행해 우리 부부에게 파룬궁 수련을 포기하도록 했다. 얼마 되지 않아 나의 전남편은 파룬궁을 수련하여 나았던 여러 질병이 다시 도졌다. 우리 모두 농민이라 수입이 적어 해마다 병세가 가중되었다. 젊은 나의 남편은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아들딸과 나를 남기고 사망했다. 이는 우리 집에 엄청난 상처를 주어 행복했던 우리 가정을 완전히 산산조각냈다.”
‘우리나라의 ‘헌법’, ‘형법’의 규정에 따라 장쩌민이 국민의 인신 자유를 박탈한 죄, 고의 상해죄, 국민의 종교 신앙을 박탈한 죄 등, 그에 따른 형사 책임과 경제적 배상 책임을 추궁하고자 한다. 나는 범죄 혐의자 장쩌민을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에 고소하는바, 장쩌민을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고, 경제적인 배상 책임과 기타 관련 사안을 추궁하여 책임을 물을 것을 신청한다.’
문장발표: 2015년 8월 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8/2/31344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