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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사: 610 범죄집단의 16년간 범죄 기록(4)

글/ 리뤼핑(李律平)

[밍후이왕](전편에 이어)

제4부: 610 범죄집단의 인권침해죄

1997년 10월 중국 정부는 ‘경제, 사회, 문화 권리 국제공약’에 서명했다. 1998년 10월, 중국 정부는 ‘국민 권리와 정치 권리 국제공약’에 서명했다. 이것은 중국 정부와 세계 인권에 대한 입장이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공약은 법률적 효력이 있기에 실행되어야 하지만 불행하게도 장쩌민은 이 약속을 어겼다. 1999년 6월 10일, 선량한 수억 국민을 박해할 목적으로 ‘610’ 범죄집단을 설립했다. 1999년 7월 20일부터 610은 16년 간 ‘파룬궁’ 수련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1. 610 집단은 국제법 보호를 받는 인권 침해

인권(Human Rights)은 사람이 개인 또는 국가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다. 인간과 시민을 권리의 주체인 인격으로 인정해 개인적 인권과 단체적 인권은 같은 의미를 지닌다. 시민권을 비롯한 인권은 더욱더 안정적이고 깊숙이 스며들어 법률의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하다. 또 한 나라의 진보를 뜻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인권은 세 가지 국제보호를 받는다. 첫째 유엔 헌장, 둘째 국제인권 헌장, 셋째 전문성을 가진 유엔인권 조약으로 다음 총 11가지 관련 법률 문서가 포함된다.

1) 유엔 헌장(United Nations Charter 1945, 샌프란시스코)

2) 세계 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3회 유엔 대회 제217A(111)호 결의안은 찬성48표, 반대0표, 기권8표로 통과. 1948/12/10)

3) 경제, 사회와 문화권리 국제공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e Rights, 제21회 유엔대회 통과, 1966)

4) 시민권과 정치권 국제 공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21회 유엔 대회 통과, 1966)

5) 집단 학살 방치와 처벌죄 공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Punishmentof Genocide), 중국은 1983년 4월 18일 확정

6) 모든 인종차별을 해소하는 국제 공약(International Convention of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1948), 중국은 1981년 12월 29일 가입서 제출

7) 인종차별죄, 금지와 처벌 공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Apartheid, 1973), 중국은 1976년 7월 18일 가입서 제출, 1976년 5월 18일부터 중국에서 공약 효력 발생

8) 고문 혹은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인권박탈 금지 처벌 공약(Conventionagainst Toe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Punishment, 1984 ), 중국은 1986년 12월 12일 공약에 서명하고 1988년 11월 3일부터 공약 실시

9)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화 해소 공약(Convention of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67), 중국은 1980년 11월 4일 확정서 제출

10) 아동 권리 공약(Covenant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44회 유엔회의 통과, 1989)

11) 장애인 권리 공약(Covenant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61회 유엔회의 통과, 2006)

610 집단은 파룬궁을 16년 간 박해하고 있다. 그것은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약속과 의무를 어긴 것이다. 단 ‘세계인권선언’으로 말하자면, 본 선언 3조부터 21조 항은 국민의 권리와 정치권에 대한 규정이다. 제3조 생명 및 자유와 국민안전권, 제4조 노예금지, 제5조 고문과 비인격적인 대우 금지, 제6조 법률의 주체승인권, 제7조 평등한 법률 보호권, 제11조 무죄추정 원칙, 제12조 사생활보호권, 제13조 자유이동권, 제14조 보호권 신청, 제15조 국적권, 제16조 혼인자유와 가정 경영권, 제17조 재산소유권, 제18조 사상, 양심과 종교자유권, 19조 의견 제출 자유권, 제20조 집회와 결사자유, 제21조 정치 참여권 혹 선거권. 이러한 권리들이 파룬궁수련생이라는 명목으로 박탈됐다.

2. 610 범죄집단은 국제형법 ‘핵심죄’ 범해

‘핵심죄(Core Crimes)’는 두 차례 세계대전 후 국제법에서 차차 나타나게 된 법률적 정의인데, 일반 죄와 비슷하게 사용되는 법률용어다. 두 차례 세계대전을 걸쳐 남겨진 잔혹함은 인간에게 큰 충격이었다. 국제사회는 반드시 이러한 죄와 일반적인 국제 죄를 구분해야 했다. 그것은 국제평화와 안전, 그리고 전 인류의 이익과 존엄을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파괴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국제법의 ‘핵심죄’로 불린다. ‘핵심죄’는 전 세계 국제형법에 따라 국적, 범죄 장소와 무관하게 모든 국가가 지켜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로마에서는 ‘집단학살죄와 반인류죄는 가장 심각한 범죄행위다’라고 규정했다. 법에 따라 언제든 고소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없어 범죄자는 반드시 형사책임을 져야한다. 이것은 모든 국가의 기본 원칙이다. 파룬궁수련생들이 세계 각국에서 장쩌민을 고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이기도 하다.

국제법에서 인정하는 ‘핵심죄’는 4가지가 있다. 집단학살죄, 반인류 범죄, 전쟁죄와 침략죄이다. 국제형사 사법기구 관할 국제죄도 이 4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610 범죄집단은 국제법의 ‘핵심죄’ 중 집단학살죄와 반인류 범죄를 16년간 범했다.

집단학살죄는 종족학살죄(The Crime of Genocide)라고 불리는데 1948년 12월 19일 유엔회의에서 ‘집단학살죄 방지와 처벌 공약’ 통과 후 집단학살죄는 단독 죄명으로 지정됐다. 공약은 1951년 1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중국은 1983년 4월 18일 확정서를 제출했다.

본 공약 첫째 규정-소멸죄는 국제 범죄다.

제2조-집단학살죄는 전부 혹은 일부 민족, 종족 혹은 일종 종교단체를 겨냥해 실시한 모든 행위다.

(1) 단체의 구성원 살해

(2) 단체의 구성원이 건강과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받다

(3) 단체를 일부러 어떤 생활조건에 처하게 한 후 전부 혹은 일부 목숨을 앗아가다

(4) 단체 내에서 강제로 출산을 못하게 하다

(5) 단체 내 아동을 강제로 다른 단체로 데려가다

제3조-위의 행위를 함께 도모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는 집단학살죄에 속한다.

반인류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는 인류위해죄, 반인륜죄라고 불리기도 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형법에서 정한 ‘핵심죄’이다. 뉘른베르크와 도쿄 두 형사재판소 헌장에서 반인류 범죄에 대해 명확히 규정됐다. ‘구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규정’과 ‘로마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서 이러한 범죄에 대해 유사하게 설명했다. ‘로마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제7조, 반인류 범죄는 광범위하거나 혹은 체계적으로 민중을 공격할 때 아래와 같은 행위를 포함한 행위를 말한다.

(1) 살인

(2) 소멸

(3) 노예

(4) 국경 밖으로 쫓아내거나 강제 인구 이동

(5) 감금 혹은 다른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심각한 행위 등으로 국제법 기본규칙을 어길 때

(6) 고문

(7) 강간, 성 노예, 강제 매음, 강제 임신, 강제 임신중절 혹은 다른 형식의 성폭력 실시

(8) 정치, 종족, 민족, 문화, 종교 등을 비롯해 국제법이 용납하지 않는 다른 이유거나 혹은 식별이 가능한 단체를 박해하거나 위에서 언급했던 관할법원에서 결합범죄 발생시

(9) 강제 실종

(10) 민족 격리죄

(11) 큰 고통을 일으켜 몸과 마음에 큰 피해를 주는 비인도적 행위

위에서 언급했던 집단학살죄와 반인류 범죄 조항 중에서 610집단은 파룬궁을 박해하면서 몇 가지가 아닌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상황도 매우 심각하다.

3. 610 범죄집단은 중국 헌법이 부여하는 기본인권 침해

2015년 6월 30일까지 통계에 따르면, 밍후이왕에 공개된 인권침해 사례는 적어도 225,544건(밍후이 자료실)이나 된다. 610 범죄집단은 16년간 중국 헌법이 부여한 기본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헌법’ 제33조 국가존중과 인권보호

제35조 자유발언권

제36조 종교신앙 자유권

제37조 국민자유권

제38조 인격존엄권, 그 어떤 식으로 국민에 대해 모욕, 비난과 모함하는 것을 금지

제39조 가택 침범금지권, 국민의 가택을 불법으로 침범하거나 불법수색 금지

제40조 통신자유권

제41조 감독권과 배상 받을 권리

제42조 노동권

제43조 노동자의 휴식권 등

4. 610 범죄집단은 인권 짓밟고 중국형법 침범

16년간 610 범죄집단은 인권을 짓밟고, 형법이 기본적으로 지켜주는 인권을 유린했다.

제232조 ‘고의살인’ 금지

제234조 ‘타인의 장기 판매’ 금지, ‘본인의 허락 없이 장기적출’ 금지, ‘강제나 기만으로 장기기증’ 금지, ‘생전 본인의 의견을 어기고 시신에서 장기적출, 혹은 생전 허락 없이 국가 규칙을 위반해 가족들의 의견을 거부하고 장기적출’ 금지

제236조 ‘폭력, 혹은 협박 등 수단으로 여성 강간’ 금지

제237조 ‘폭력, 혹은 협박 등 수단으로 여성을 성추행, 모욕’ 금지

제238조 ‘불법 감금 혹은 다른 수단으로 타인의 자유박탈’ 금지

제244조 ‘폭력, 협박 혹은 인신의 자유를 박탈해 강제노동’ 금지

제245조 ‘불법적인 신체수색, 혹은 가택수색’ 금지

제246조 ‘폭력 혹은 다른 수단으로 타인을 모욕하고 거짓을 꾸며 타인 비난’ 금지

제247조 ‘공무원은 범죄 혐의자와 피고인에 대해 고문으로 강제 자백’ 금지

제248조 ‘교도소 등 감시 기구 교도관은 수감자를 폭행하거나 체벌’ 금지

제252조 ‘타인의 우편물을 함부로 폐기하거나 처분’ 금지

제253조 ‘국민의 개인정보 불법수집’ 금지

제254조 ‘공무원은 직권남용, 공적인 명의를 빌어서 고소인, 제소인, 비평인, 신고인에 대한 보복’ 금지

제263조 ‘폭력, 협박 혹은 다른 수단으로 공적인 것과 사적인 재물강탈’ 금지

제267조 ‘공, 사 재물 강탈’ 금지

제270조 ‘대신 관리하는 타인의 재물소유’ 금지

제274조 ‘협박하여 공, 사적인 재물갈취’ 금지

제275조 ‘공, 사적인 재물파괴’ 금지 등

(계속)

문장발표: 2015년 7월 2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7/23/3127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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