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밍후이왕 종합보도) 7월 30일까지, 이미 국내외 파룬궁수련생 및 그 친족 12만 명 이상이 중국 최고 검찰기관에 장쩌민을 고소해 장쩌민이 파룬궁을 박해한 범죄를 입안 기소할 것을 재촉했다. 장쩌민 고소 열풍은 역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려줬고 중국 대륙에서 발생한 박해가 말로에 들어서게 했다.
중국공산당 공안국은 베이징에서 장쩌민 고소 우편물을 억류하고 일부 지역에는 또 ‘610’(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중국공산당의 불법 조직)이 나타났으며, 국보(國保)에서는 우체국을 협박해 우편물 발송을 가로막는 등, 비록 7월 초부터 파룬궁 박해에 참여했던 일부 기관들이 도둑이 제 발 저리듯 고소를 가로 막고 있지만, 파룬궁수련생은 우편, 전자발송 등 법률에 부합하는 방식을 통해 봉쇄를 돌파했다. 이번 달에 전달에 성공한 장쩌민 고소장은 여전히 44%에 도달해 고소장 3만여 부가최고 검찰기관에 도착해 수령 서명을 받았다.
현재 최소한 전국과 세계 각지의 장쩌민 고소장 5만여 부가 최고검찰원, 최고법원에서 수령했거나 우체국의 배달됐다는 회신을 받았다.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는 법이다.
장쩌민 고소장 총수 및 수령 상황
5월 말부터 7월 30일까지 밍후이왕은 이미 총 120,125명(99,155건)의 파룬궁수련생 및 가족이 중국 최고검찰원, 최고법원, 공안부 등 관련 부서에 제출한 고소장 사본을 받았다. 7월 24일~30일 한 주 내에 16,535명(14,329건)이 이상이 장쩌민고소장을 제출했다. 인터넷 봉쇄와 정보 전달의 불편함 때문에 실제 수치는 이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시간에 따른 장쩌민 고소 사례 총수와 고소인 총수 증가 도표
고소장은 중국 대륙 22개 성. 4개 직할시. 5개 자치구, 홍콩 그리고 해외 25개 국가와 지역인 미국, 한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태국, 일본, 말레이시아, 영국,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스웨덴, 싱가포르, 아일랜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스위스, 대만, 루마니아, 헝가리, 이탈리아, 인도네시아다.
7월 1일 후부터 일부 장쩌민 고소장이 중국공산당 국안(國安)에 의해 베이징에 억류됐다. 허난성 난양, 지린시 창춘, 헤이룽장, 허베이 스자좡 등 지역의 ‘610‘, 국보도 고소장을 억류했다. 어느 파룬궁수련생이 최고검찰원에 전화로 고소장 행방을 알아보니 고급검찰원 담당자는, “당신들 지방 공안국에서 편지를 억류한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아울러 고발 전화를 알려주며 “그들을 고발하세요”라고 건의했다.
비록 저지와 소란을 당했지만 파룬궁수련생은 우편, 웹사이트 전자발송 등 방식을 통해 고소장을 관련 부서에 전달했다. 밍후이왕의 일부 통계에 따르면, 밍후이왕에서 받은 총 99,155부의 고소장 사본 중 이미 52,272부의 고소장이 최고검찰원과 최고법원의 영수증 혹은 우체국의 수령 회신을 받았는바 평균 수령률은 53%다. 또 7월에 발송한7만여 부에 달하는 고소장 중 3만여 부가 수령되어 수령률이 44%에 달했다.
6월 26일~7월 30일까지 고소장이 중국 최고 검찰기관에 도착한 수령률 도표. 7월 이후 첩첩한 방해를 돌파하고 여전히 고소장 3만여 부(44%)가 성공적으로 전해졌다, 현재 중국 고급검찰원, 고급법원은 이미 전국과 세계 각지에서 온 52,272부의 장쩌민 고소장을 받았다.
법률 무시하다 보응 당해
최근 중국 일부 지역에서 현지 ‘610’, 국보 경찰이 장쩌민을 고소한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중 헤이룽장성 하얼빈시가 가장 심각하며 하얼빈시 각 구, 현에서 장쩌민을 고소한 파룬궁수련생을 대규모로 납치하거나 괴롭히거나 구류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 중 하얼빈시 쐉청구, 아청구, 빈현 등지의 납치 인원은 수십 명에 달했고, 한 무리를 석방하면 또 한 무리를 붙잡는 식으로 파룬궁수련생을 위협하려 시도했다.
7월 10일, 하얼빈 이란(依蘭)현 싼다오강(三道崗)진 파출소는 파룬궁수련생 자오수옌(趙淑豔)을 집에서 납치하면서 위협했다. 더는 장쩌민을 고소하지 않고 더는 파룬궁 수련을 하지 않는다면 풀어주겠다고 했다. 자오수옌이 거절하자 그녀를 하얼빈 구치소에 보냈다. 이틀 후 같은 원인으로 구치소에 구류된 파룬궁수련생이 20여 명이나 됐다. 같은 감방에 갇힌 일반 수감자들은 파룬궁 진상을 알게 된 후 대법제자를 선량하게 대했다. 이어서 며칠 지나 구치소 경찰 3,4명이 질병으로 출근하지 못한다고 했다. 어쩌면 양심 때문이거나 혹은 업보일 수도 있다.
하얼빈 관련 책임자가 이번 고소건을 이용해 장쩌민 파를 죽을 힘으로 수호해 상을 받으려 한다면 그것은 법률을 위반한 것이며 더빠른 보응만 불러올 뿐이다.
2015년 7월 24일 오후, 중국 각 언론에서는 중앙기율위원회(감사원에 해당) 사이트에서 발표한 소식을 전재했다. 허베이성 서기, 성 인민대표 상무위원회 주임 저우번순(周本順)이 심각한 위법 혐의로 현재 조사를 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우번순은 누구인가? 바로 장쩌민, 저우융캉의 파룬궁 박해 흉수로서 중국공산당 정법위 계통에 10여 년 끼어 있던 자다. 2013년 3월 후, 저우번순은 허베이성 서기로 발탁된 후 허베이성에서 계속 홍색 테러를 일으켰고 스자좡에서 새로운 박해 시험 장소를 만들어 냈다. 박해가 말로로 걸어가고 있을 때 저우번순은 역으로 행동하다 결국 재빨리 제거됐다. 관련 인사들은 아직도 천리와 인심에 따른 형세를 분명히 보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 남의 뒤를 따를 필요가 있겠는가?
인심이 각성해 박해 지속 어려워져
기세 드높은 장쩌민 고소 열풍은 많은 사람이 파룬궁 진상, 박해의 잔혹함과 이성이 없음 및 박해자는 반드시 천벌을 받을 것이라는 결과를 알게 했다. 설령 박해에 참여했다 해도 각급 부서 인원은 예전의 기염을 잃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양심이 살아났다.
7월 중순, 중국의 한 70대 농촌 노인이 밤에 ‘장쩌민 고소’라는 스티커를 붙였는데 7,8일 후 현지 경찰에 납치됐다. 노인의 딸은 알고 나서 즉각 파출소에 가서 어머니를 보고 큰 소리로 말했다. “엄마, 엄마두 참, 왜 나한테 알리지 않았어요. 엄마하고 함께 붙일걸 그랬어요, 엄마는 어디에 감시카메라가가 있는지보지도 못하시면서.” 여러 경찰들은 모두 웃었으며 6일 후 노인을 석방했다.
많은 지역 파출소, 주민위원회, 또는 사법 부서에서는 파룬궁수련생 집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고소에 관련된 일을 물어보기도 했다. 어떤 사람은 조건을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진상을 알게 됐으며, 대세와 추세를 알고 당장 삼퇴(중국공산당 당, 단, 대 조직을 탈퇴)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파룬따파에 대해 더욱 알고 싶어했다.
장쩌민 고소 열풍이 일어난지 한 달 후, 모 지방 ‘610’ 사람은 지금까지도 감옥에 수감돼 있는 파룬궁수련생의 가족들을 ‘방문’하면서 말로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려 왔다고 했다. 한 수련생의 아내가 말했다. “애 아빠가 건강이 나빠서 파룬궁 수련을 했어요, 건강이 좋아지자 또 파룬궁을 선전했는데 당신들이 그에게 징역형을 내렸지요. 파룬궁은 그저 사람에게 심성을 향상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닌가요?” 10분도 앉아 있지 못하고 ‘610’ 사람은 자리를 떴으며 가기 전에 솔직하게 말했다. “사실 우리도 공산당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한 집에 이르니 수련생의 아내가 문을 가로 막고 있는 ‘610’ 직원들을 보고 말했다. “당신들이 방문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사람을 고용해사과 열매에 주머니를 씌우느라 4천 위안을 썼는 그돈을가져오세요! 밭에 아직 물을 대지 못했는데 당신들이 대세요!” ‘610’ 사람은 그녀가 체면을 봐주길 바랐지만 수련생 아내는 말했다. “당신들이 하는 이 사업은 좋지 못해요. 만약 당신들이 파룬궁을 박해하려고 왔다면 나는 영원히 당신들을 환영하지 않을 거예요!” 세 ‘610’ 직원은 문 안에 들어서 보지도 못한 채 풀이 죽어 차를 몰고 가버렸다.
파룬궁수련생이 박해 원흉 장쩌민을 고소하는 것 또한 바로 영문도 모르게 박해에 참여한 이런 사람에게 새 출발할 기회, 즉 박해를 중지하고 자신이 예전에 지었던 죄과를 만회하며 파룬궁을 지지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갚아야 하는 법이다. 하지만 미혹된 세계에서 각성해 새롭게 다시 정확한 길을 찾는 것 역시 귀중한 것이다. 기연은 오직 한 순간일 뿐이므로 더 이상 놓치지 말라.
문장발표: 2015년 8월 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8/1/31346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