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리뤼핑(李律平)
[밍후이왕] (전편에 이어)
제2부: ‘610’ 범죄집단의 위장 폭로
조사에서 정부, 중앙, 국가, 국민의 깃발을 내걸고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은 장쩌민이 자주 사용하는 한 가지 음험한 수단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또 이 역시 ‘610’ 마피아 범죄집단의 음모로서 반드시 폭로해야 한다.
(1) ‘610’ 조직은 중국 정부가 아니다
1999년 7월 20일 직전, 장쩌민은 갑자기 전국적으로 파룬궁 보도원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대대적으로 내렸다. 이어서 천지를 뒤엎듯 유언비어를 널리 퍼뜨렸는데 30일 안에 ‘인민일보’에서만 파룬궁을 비판하는 문장이 347편이나 실렸다. 매일 평균 10편이 넘는 것이다. 중앙 텔레비전 방송국(CCTV)과 각 성, 시 수백 개 TV, 라디오에서는 반복해서 파룬궁 단속 결정과 파룬궁 비하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전 세계 모든 언론에서 이런 목소리와 문자를 전파하고 전재했기에 사람들에게 ‘중국 정부가 파룬궁을 박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줬다.
‘중국 정부’에서 파룬궁을 박해한 것인가? 대답은 부정적이다. ‘610’은 중국 정부가 아닌데 아래 세 가지 사실에 주목하길 바란다.
1. 파룬궁은 전해진 후 줄곧 각급 정부의 인정을 받았다. 1992년 5월 파룬궁이 전해져서부터 1999년 7월 사이에 중국의 여러 대, 중 도시공원에서는 매일 파룬궁수련생들이 아침연공을 했다. 생각해보라. 중국의 엄격한 사회 환경 중에서 만약 중앙과 지방 각급 정부의 지지와 긍정이 없었더라면 이런 대규모 단체 활동은 7년 넘도록 지속할 수 없었을 것이다.
2. 공안부 조사 과정 중에서 중앙 정부는 파룬궁에 대해 긍정적인 지지를 보여줬다. 한 가지 전형적인 사례는 1998년 말, 중국 각계 파룬궁수련생 중 사회 유명 인사 135명이 모였는데 베이징대학 법대 교수가 집필해 연대서명으로 당시 주석 장쩌민과 국무원총리 주룽지(朱鎔基)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들은 공안부 조사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러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135명 인사의 편지는 즉시 주룽지 총리의 서면 지시를 받았다. 서면 지시의 대체적인 뜻은 공안부는 파룬궁을 번거롭게 해서는 안 되고 사회치안 문제에 집중해야 하며 파룬궁은 몇 해 간 국가를 위해 대량의 의료비를 절약해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뤄간(羅幹)은 이 서면 지시를 압수했다. 1999년 4월 25일 파룬궁수련생들이 국무원 청원사무실에 가서 주룽지 총리를 만났을 때야 주룽지 총리는 비로소 이 서면 지시가 압수당한 것을 알았고 파룬궁수련생들도 주룽지 총리가 위와 같은 긍정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3. 파룬궁 탄압은 장쩌민의 개인적인 의지로 정부의 결정을 뒤엎은 결과였다. 4.25 당일 저녁, 장쩌민은 갑자기 정치국에 편지를 써서 강제로 모든 정치국 상무위원들에게 나눠줬고 이 일 때문에 긴급회의도 소집했다. 장쩌민은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주룽지 총리에게 “어리석어! 어리석어!”라고 크게 욕했다. 그리고는 공공연히 순조로운 진행 중인 국무원 총리의 현명한 결정을 뒤엎고 독단적으로 자신의 결정을 고집했다.
조사 중에서 우리는 이런 한 가지 관점을 주의해야 한다. ‘중국 정부가 파룬궁을 박해하고 있다’는 이런 인상이 바로 장쩌민을 우두머리로 하는 ‘610’ 집단이 벼르고 추구해 낸 효과다. 그럼 이런 가상 자체는 바로 ‘610’ 집단이 일부러 만들어낸 것이 아니겠는가?
(2) ‘610’은 중국공산당 체제 내에 붙은 범죄집단
사람들은 흔히 ‘가까운 것은 크게, 먼 것은 작게’ 보는 심리적 습관에 영향받는다.‘610’ 조직과 중국공산당을 같이 보기 쉽다. 하지만 조사한 자료와 대량의 사실로 보면 ‘610’은 중국공산당과 같지 않으며 ‘610’은 중국공산당 체제 내에 붙은 범죄집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당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 가운데서 장쩌민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은 모두 파룬궁 박해를 반대했다. 장쩌민은 자신의 의견을 반성하거나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편지를 쓰고 면담하며 회의록을 쓰게 하는 방식으로 위협했다. ‘공산당을 멸망시키고 나라를 멸망시킨다’는 점과 총서기 권력으로 협박해 기타 6명 상무위원이 자신의 진실한 의향에 어긋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중국공산당 고위층은 내부적으로 파룬궁 문제를 대할 때 역대로 의견이 어긋났다. 줄곧 두 파로 나뉘었는데 하나는 파룬궁을 박해한 ‘피의 빚[血債]’을 진 장쩌민 조직이 이끄는 ‘610’ 범죄집단으로서 ‘혈채방(血債幫)’이라고 한다. 그 중에는 장쩌민, 뤄간, 저우융캉(周永康), 쉬차이허우(徐才厚), 보시라이(薄熙來) 등이 포함된다. 다른 파는 직접 파룬궁을 박해하는데 참여하지 않은 관리들로서 그들 손에는 피가 묻지 않았다.
두 파의 의견충돌은 흔히 중대한 행사장소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면 2003년 3월 3일 오후, 전국 정치협상회의 제10기 1차 회의 개막식에서 리구이셴(李貴鮮)은 정치협상회의 제9기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를 대표해 업무보고를 했다. 당시 정치협상회의 주석이었던 리루이환(李瑞環)은 재직 중 자신의 마지막 연설기회를 포기했는데 업무보고에 억지로 장쩌민의 파룬궁 진압을 지지한다는 태도표시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마치 같은 해 3월 5일, 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국무원 총리인 주룽지가 그의 마지막 정부 업부 보고 중에서 3년 이래 처음으로 파룬궁을 언급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그 후 3월 10일 인민대표대회 회의에서 리펑이자신의 마지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업무보고를 낭독할 때도 파룬궁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내부 소식에 의하면 장쩌민은 이것 때문에 뒤에서 주룽지를 한바탕 욕했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두려움과 진노를 나타냈다고 한다. 그야말로 확실한 마피아 두목의 형상이다.
2003년 3월 11일 신화사 보도에 따르면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 당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제4차 전체 회의를 소집했는데 최고 법원장 샤오양(肖揚)과 최고 검찰원장 한주빈(韓杼濱)이 대회에서 업무보고를 했다. ‘양원(兩院)’은 보고에서 파룬궁을 재차 언급했고 ‘양원’ 원장은 다시 한 번 파룬궁을 공격 대상이라고 지칭했다. 이번 회의에서 후진타오가 어쩔 수 없이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외에 기타 5명 전 정치국 상무위원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3) ‘610’ 조직의 범죄는 부서 범죄가 아니다
조사 중에서 사람을 미혹시키는 한 가지 문제에 주의해야 하는데 ‘610’ 범죄는 기관범죄[單位犯罪]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답안은 부정적으로 ‘610’의 범죄는 기관범죄가 아니다. ‘610’ 조직은 장쩌민이 규합한 범죄집단으로서 그것은 법률적 의의로서도 정식 기관도 아니고 합법적인 회사, 기업, 사업기관도 아니며 합법적인 기관, 단체도 아니고 더욱이 법인자격도 없다. 형법 제30조 규정에 근거하면 기관범죄를 저지른 기관은 반드시 합법성을 갖춰야 한다. 즉 기관 자체는 반드시 합법적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610’ 조직은 시작부터 불법적인 것이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불법 조직이지 합법적인 기관이 아니다. 그러므로 기관범죄의 주요특징에 부합되지 않기에 ‘610’의 범죄는 집단범죄이지 기관범죄가 아니다.
1999년 6월 최고인민법원 ‘기관범죄 안건을 심사 처리함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응용 관련 문제 해석’에 근거하면 위법 범죄활동을 위해 세워진 기관은 개인범죄에 따라야지 기관범죄에 따라 처리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문제 자체에 상당한 미혹성이 있다. 동시에 누군가 일부러 이런 태세를 만들어 사람들을 미혹시킴으로서 법률 처벌에서 벗어나려는 목적에 도달하려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4) 여러 번 변신해도 ‘610’ 범죄집단의 본질 은폐할 수 없어
16년 동안, ‘610’ 조직은 대체적으로 크게 세차례 변신했다.
첫 번째 변신은 임시 조직에서 장기적인 조직으로 변신한 것이다. 1999년 장쩌민이 ‘610’을 세웠을 때 그것은 다만 임시적인 독재정치 기구에 불과했는데 이는 장쩌민이 3개월 내에 파룬궁을 소멸하겠다는 가상과 맞아떨어진 것이다. 2000년 9월,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가리기 위해 ‘중앙 파룬궁문제처리 지도소조 사무실’을 ‘중앙 사교문제 방비처리 사무실’로 바꾸었지만 여전히 약칭은 ‘중앙 ’610‘ 사무실’이라고 불렀다.
두 번째 변신은 ‘악의 세력’ 조직에서 마피아 성질의 범죄집단으로 발전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직기구가 승격되고 박해가 승급된 것이다.
세 번째 변신은 ‘안정유지 사무실(維穩辦: 방비 사무실)’에 섞여 은신한 것이다. 2003년 10월 15일, 국무원은 ‘사교문제 방비처리 사무실’ 즉 ‘방비 사무실’을 설립했고 ‘610’ 사무실은 기회를 틈타 그 안에 섞여들었다. 명의상 정부기구의 한 사무실로 됐지만 사실 그것은 정부의 일체 기구를 능가했는데 한 개 기구에 두 가지 간판을 걸어놓은 셈이다.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610’으로 불렸기에 일부 하급 문서에서는 흔히 ‘안정유지 사무실(방비 사무실)’, ‘안정유지 사무실(’610‘ 사무실)’이라고 제기하거나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안정유지 사무실’은 지방에서 최근 몇 년 내에 새롭게 나타난 기구다. 하지만 그것의 지도층인 ‘중앙 안정유지 업무지도소조’는 전 세기인 90년대에 세워졌는데 바로 중국공산당 중앙 ‘의사협조기구’다. ‘안정유지 지도팀’ 팀장은 보통 중앙정법위 서기이고 구성원에는 중앙정법위원회, 중앙종합통치 위원회, 중앙선전부, 공안부, 국가 영화TV방송총국 사람들이 포함된다. 상설 사무기구는 ‘중앙 안정유지 업무사무실’(‘중앙 안정유지 사무실’이라고 약칭)로서 주임은 흔히 정법위원회 부서기가 겸임한다. ‘중앙종합통치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중앙 안정유지 사무실’ 역시 중앙정법위원회 기관이 합쳐서 사무를 보는 곳이다. 하지만 ‘안정유지 사무실’은 사회 여러 방면에 연관되는데 다만 정치법률 방면만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의 구성원 부서는 중앙정법위보다 광범위한데 공안, 검찰, 법원 계통 및 국가안전부 외에 선전부도 포함된다. 현재 전국 중앙부터 각 성, 시, 현, 향과 주민센터[街道] 1급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중요 사업, 기업 직장에도 ‘안정유지 사무실’을 설치했다.
‘종합관리 사무실[綜治辦]’의 상황은 ‘안정유지 사무실’과 대동소이하다. 이른바 ‘중앙사회치안 종합관리위원회’(‘중앙 종합치안 위원회’라고 약칭)는 1991년에 세워졌는데 당중앙 ‘직속업무부서’(기타 직속업무부서에는 정법위원회, 중앙조직부, 선전부 등이 포함됨) 아래에 ‘중앙사회치안 종합관리위원회 사무실’(‘중앙종합치안 사무실’이라고 약칭)을 세웠는데 그것은 ‘중앙종합치안 위원회’의 사무기구로서 ‘중앙정법위’ 기관과 합쳐서 사무를 본다. ‘중앙종합치안 위원회’주임은 보통 중앙정법위 서기다.
이상 정황을 종합해 보면 ‘610’ 조직이 안정유지 사무실과 섞이거나 종합치안 사무실과 섞인 것은 모두 그 범죄집단의 진실한 몰골을 감추고 계속해서 그것의 범죄를 은폐하는데 불과하다. 다른 방면에서 이번 변신은 확실히 기구의 파생과 권력 확장을 실현했다. 이는 마피아성질을 띤 범죄집단이 스스로 해내기 어려운 것이다.
여러 차례 변신도 ‘610’ 범죄집단의 본질을 은폐할 수는 없다. 2015년 6월 5일 밍후이왕에서는 ‘밍후이특간: ’610‘ 사무실(오늘날 중국 최대의 사악한 기구를 폭로)’을 발행했다. ‘610’ 조직의 기이하고 공포스러우며 제멋대로 하는 시스템 기구를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법률 등 다방면에서 철저하게 폭로했다. 정식적인 임명과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고 어떠한 법률 근거도 없지만, 무엇이나 다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어 ‘제2의 중앙권력’이라고 불린다. 서명하지 않은 밀령을 전달하고 ‘명예적으로 더럽히고 경제적으로 차단시키며 육체적으로 소멸시킨다’, ‘맞아 죽으면 자살로 간주하라’ 등은 모두 구두전달 방식으로 아래에 전달된 것들이다. 또 고액의 자금을 쓰고 금전 매수와 이익을 미끼로 하며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피해가 광범위하다는 것 등등을 폭로했다.
(계속)
문장발표: 2015년 7월 21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7/21/3127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