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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현장(縣長) 장쩌민 고소, 아내와 여동생은 공포 속에서 사망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헤이룽장보도) 자무쓰시(佳木斯市) 첸진구(前進區) 파룬궁수련생 뤼중청(呂忠誠)은 퇴직 전에 현 위원회 부서기, 현장, 인민대표대회 주임 등을 역임했다. 장쩌민이 파룬궁을 박해한 뒤, ‘다른 부류’로 취급당했고 아내와 여동생마저 공포 속에서 잇달아 세상을 떠났다. 최근 뤼중청은 법에 따라 장쩌민(江澤民), 저우융캉(周永康), 쩡칭훙(曾慶紅), 뤄간(羅幹) 등의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추궁하며, 파룬궁수련생과 그 가족, 친구의 정신적 경제적인 손실을 배상하도록 요구했다.

뤼중청의 진술내용과 고소이유는 다음과 같다.

나는 뤼중청이라고 부르며 올해 69세로, 1996년 7월에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다. 나는 퇴직하기 전에 현 위원회 부서기, 현장, 인민대표대회 주임 등 직무를 맡은 적이 있다. 파룬궁을 수련한 뒤, 장기간 나를 괴롭히던 질병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특별히 공무원사회에서 물든 불량한 사상과 작풍을 차츰 고쳤고, ‘진선인(眞善忍)’의 표준으로 좋은 사람이 돼 탐오하지도 점유하지도 않았다.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는 곳에서도 아귀다툼하지 않았고 국민의 이익을고려하는 데 마음을 두었다. 마음도 넓어지고 낙관적이고 차분하게 변해 자신이 환골탈태한 감을 느꼈다. 공무원사회에서 좋은 사람인 셈이었다.

그러나 장쩌민이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발동한 뒤 형세가 크게 변해 텔레비전에서 보고 듣는 것이란 모두가 파룬궁을 모독하고 ‘진선인(眞善忍)’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주변의 환경은 크게 변했고, 장쩌민이 일체 수단을 이용해 실시한 탄압과 선전은 나를 공포에 빠져들게 했다. 책임자는 나를 찾아와 대화하며 파룬궁을 포기하도록 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당신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탄압은 정말 잘못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후부터 책임자는 나를 다른 부류로 보았다. 그들은 늘 “이렇게 좋은 사람이 어떻게 파룬궁을 연마하는지?”라고 말했다.

친구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바보로 여겼다. 그들 마음속에는 내가 마치 한 단계 낮은 사람인 것 같았는데 나는 언제 무슨 일이 내게 발생할지알 수 없었다. ‘진선인(眞善忍)’을 믿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잘못인가? 나에게 진선인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진선인을 위배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과 같다. 나는 내심에서부터 파룬궁이 좋다고 인정하는데, 나에게 마음을 어기는 일을 하라는 것은 정말 달갑지 않았다. 이런 유형의 정신적인 시달림과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박해의 공포는 막 연공을 시작한지 2년 밖에 되지 않은 아내로 하여금 마찬가지로 나를 걱정하게 했다. 나의 아내도 역시 공무원이다. 파룬궁을 연마한 뒤 그녀는 몸이 건강해져 딴 사람으로 바뀐 듯했고 평가도 매우 좋았다. 파룬궁은 탄압당한 이후 합법적인 수련환경을 잃었다. 아내는 공포와 억압 속에서 6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나의 큰 여동생은 심장병에 걸려 스스로 생활할 수 없었는데, 파룬궁을 연마한 뒤 몸이 좋아졌다. 그러나 99년 7월 파룬궁탄압 이후 공포가 엄습하자 정상적으로 수련을 잘 할 수 없게 되었고 3년 전 심장병이갑자기 도져 사망했다. 2명의 가족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나는 매우 큰 고통을 느꼈다. 만약 정상적인 수련환경에서라면 그녀들이 이렇게 빨리 세상을 뜨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내 주변의 잘 아는 파룬궁수련생들이 어떤 이는 박해로 사망했고 어떤 이는 박해로 불구가 되었으며, 어떤 이는 불법 판결, 노동교양, 감금을 당했고 어떤 이는 핍박에 못 이겨 유랑생활을 했으며, 또 어떤 이는 직업을 잃었고 어떤 이는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으며, 어떤 이는 재물을 갈취 당했다. 박해를 당한 이 파룬궁수련생들은 모두 선량한 사람으로, 그들은 다른 사람을 상해하지 않았고 또 누구를 반대하지도 않았다. 단지 ‘진선인’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킨 것뿐인데 박해를 당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파룬궁을 박해하면서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이끄는데 파룬궁에 대한 탄압은 바로 사람들이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며, 간접적으로는중국 땅에 가악투(假惡鬥)를 만드는 것으로서이렇게 지속해가면 도덕의 최저선을 잃게 될 것이다. 파룬궁을 박해한 그 간부와 경찰들은 “기생질을 하고 훔치고 사기를 쳐도 되는데, 파룬궁은 연마하지 마시오.”라고 말했다. 나의 어떤 가족은 원래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공금을 탐오해 해직 당했다. 그녀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이 나에게 “지금의 사람은 모두 이렇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몇몇 나의 정처급(正處級) 친구에게 “불의의 재물은 얻지 마시오.”라고 권고하자, 그들은 “이것은 권력 내의 일이며 정상적입니다.”라고 말했다. 시 위원회의 주요 책임자는 “공산당이 언제 국민의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까?”하고 말하기도 했다. 또 성급(省級)의 한 간부는 나에게 “앞장서서 하지는 마시오. (그들 공산당이) 살인할 마음이 없다면 하지 못하는 일들입니다.”라고 말했다.

내가 접촉한 세상 사람은 보편적으로 모두 망연한 심리였다. 한 보통사람이 나에게 “지금 어디에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것도좋은 사람이(의행위가) 아닙니다.”고 말했다. 지금 사회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쁜 사람이 되려면 쉽지만 좋은 사람이 되기는 어려운 감을 느끼게 했다. 순박하고 선량한 전통은 보이지 않고 세상 가치도 파괴되었다. 이런 유형의 사상과 정신 방면의 훼손으로 조성된 사회적 위해는 사람을 근심하게 하고 또 나를 두렵고 당혹하게 하는데 세상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겠는가? 나는 우리 중화민족을 위해 탄식하며 비애를 느낀다. 이 모든 후과는 모두 장쩌민이 ‘진선인’을 박해해 사회와 민족에게 가져온 위해이다.

이상의 원인을 감안하여 장쩌민이 발동한 파룬궁 집단에 대한 16년 동안의 잔혹한 박해는 반(反)인류죄, 고문죄와 집단 말살죄를 범했다. 장쩌민은 국제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또 마찬가지로 중국헌법, 중국형법, 중국형사소송법 등 여러 법을 위반했다.

장쩌민은 그의 심복, ‘610사무실’사람들, 사법기관의 사람들을 조종해 위법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헌법 제36조를 위반해 국민의 신앙자유의 권리를 침범했고,

헌법 제35조를 위반해 국민의 언론자유의 권리를 침범했으며,

헌법 제37조를 위반해 국민의 인신자유의 권리를 침범했다.

헌법 제38조를 위반해 국민의 인격 존엄을 침범했고, 국민을 모욕, 비난, 무고하고 모함했다.

헌법 제39조를 위반해 불법적으로 국민의 주거를 침범했고 불법적으로 국민의 거주지를 수색하고 조사했다.

헌법 제40조를 위반해 국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범하여 국민의 전화, 핸드폰, 우편물을 감시했다.

헌법 제41조를 위반해 국가기구와 국가업무 담당자에 대해 비평하고 건의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범했으며, 국민의 소청, 고소, 신고를 억제·탄압하고 보복했다.

‘형법’의 규정에 근거하면 장쩌민은 ‘진선인(眞善忍)’의 표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 하는 선량한 민중을 박해한 주범이자 교사범으로서 ‘610사무실’을 이용하고 그들에게 범죄의 수단(백여 종의 형구와 고문방법, 독약주입 박해, 생체 장기적출·판매 기타의 모욕과 비난수단 등)을 전수하여 불법적으로 국민의 신앙자유를 박탈한 죄, 독직죄, 직권남용죄, 무고모함죄, 고의살인죄, 고문과 자백 강요죄, 폭력에 의한 증거조작죄, 납치죄, 불법구금죄, 법을 왜곡한 죄, 불법수사죄, 타인의 거주지 침입죄, 강탈죄, 절도죄, 불법침입과 점유죄, 갈취죄, 증거위조죄, 입증(作證)방해죄, 사법방해죄, 보복 모함죄, 수감자 학대죄, 직무유기죄, 통신자유 침범죄, 우편물을 뜯고 감추고 파기한 죄(핸드폰, 전화, 전자우편 포함), 공공질서를 어지럽힌 죄, 직권남용죄, 법률남용죄(형법 제300조를 남용), 법률실시 파괴죄(헌법실시를 파괴) 등이다.

문장발표: 2015년 7월 2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7/26/31309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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