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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교양 판결 당한 자오저우 극단 여성 배우, 원흉 장쩌민 고소

[밍후이왕] 올해 52세인 산둥성(山東省) 자오저우시(膠州市) 극단의 주요 배우 웨이추이샤(魏翠霞)는 파룬따파(法輪大法) 수련을 견지했다는 이유로 장쩌민(江澤民)이 발동한 파룬궁에 대한 잔혹한 박해 중에서 불법 노동교양, 판결, 월급 지급을 정지당하는 등 박해를 당했다. 웨이추이샤는 2015년 6월 20일 박해 원흉 장쩌민을 고소한 ‘형사 고소장’을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법원에 부쳐 두 사법기관에 장쩌민의 죄책을 추궁하며 법률적 제재를 가하도록 요구했다.

웨이추이샤는 자신이 박해당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1999년 장쩌민이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박해를 발동한 뒤, 나는 세 차례 베이징으로 가서 평화적으로 청원했다가 현지 파출소로 압송돼 돌아왔다. 그 뒤에 3번이나 각각 보름 동안 불법 구금을 당하고 2년의 노동교양처분을 당했고 3년 6개월 동안 월급 지급을 정지당했는데 합해서 14만 위안의 경제손실을 입었다. 나는 극단의 주요 배우였으나 국가 2급 배우로 승진하고 성 예술계 합동 공연에 참여하는 자격을 박탈당했다.

베이징에서 돌아온 뒤, 직장에서는 내가 다시 베이징으로 갈까 두려워 3일 사이에 전 극단의 직원을 배치해 나에게 압력을 가해 수련을 포기하도록 핍박했다. 지도부에서는 또 나의 친정집으로 가서 ‘형세가 엄준하다’며 만약 수련을 포기하지 않으면 공직에서 해고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직장에서는나에 대해 월급 지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내 월급이 가정의 주요 경제 내원이었다. 남편은 몸이 좋지 않아 이미 직장을 잃었고, 딸은 또 공부해야 했기에 공포와 걱정은 노 부친의 심리적인 붕괴를 초래했다. 노 부친은 내게 무릎을 꿇고 나의 뺨을 때렸다. 남편도 각 방면에서 오는 압력을 감당할 수 없어 쇠 도관으로 내 몸을 광적으로 후려치며 또 나를 죽이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가 칼을 가지러 주방에 갔을 때, 나는 맨발로 집에서 도망쳤다. 딸이 대학 입학시험을 볼 때 나는 불법 노동교양처분 당했는데, 딸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찢어지는 듯한 정신의 상해를 입었으며, 대학 입학시험 성적에 대단히 큰 영향을 주었다. 딸이 대학공부를 할 때, 다른 사람의 부모는 만면에 웃음을 띠고 자녀를 보냈으나 나의 딸은 눈물을 참고 삼키며 밤에는 머리를 이불 속에 묻고 우는 수밖에 없었다. 정신과 경제적인 이중 학대로 남편의 몸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으나 또 치료할 돈이 없어 한 번은 지각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졌다. 연세가 70세가 넘는 부모는 잠을 자지도 못하고 음식을 먹지도 못했는데, 정신적인 시달림은 급속한 노화를 가져왔다.

내 가족이 감당한 정신적인 시달림은 얼마나 많은 돈으로도 메울 수 없다. 몇십만? 몇백만? 더욱 많은 돈일지라도 누가 그 마음 아픈 고통을 감당하기를 원하겠는가?

왕촌(王村) 노교소에서 나는 늘 강제로 사부님과 대법을 모독하고 비난하는 녹화 프로그램을 듣고 보았으며, 강제로 사부님과 대법을 배반하는 ‘3서(반성문, 결렬서, 보증서)’를 썼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곧 잠자는 걸 허락지 않았고, 가족이 면회하는 권리도 박탈했다. 심각한 사람은 각종 혹형을 당했다. 어느 한 번 나는 사부님의 경문을 베껴 쓴 것이 경찰에게 발견되어 장기간 ‘반성’해야 했고, 잠자는 것을 허락지 않아 심신은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시달림을 당했다. 이로 인해 나는 정신이 흐리멍덩해져 늘 기억력이 상실된 증상이 나타났다. 극심한 정신적 압력을 감당하는 동시에 매일 또 강제로 14시간 동안 노동해야 했는데, 노동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또 초과 노동해야 했다. 끊임없이 노동량을 늘렸는데 과부하의 노동으로 나는 육체적인 시달림을 심히 당했다.

문장발표: 2015년 7월 2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7/25/3130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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