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5년의 불법판결 당한 엔지니어의 아내와 딸이 장쩌민을 고소

[밍후이왕] “그때 나는 겨우 9세로, 산과도 같은 아버지의 사랑을 잃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5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원래 행복했던 가정은 무너졌고 나의 정신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나는 동창들과 교류하며 함께 놀지 못했고 매일 두려움 속에서 생활했습니다.”—이것은 랴오닝성(遼寧省) 푸순시(撫順市)의 외지에서 공부하는 대학생 장쥔처(張均策)가 2015년 7월 26일에 최고인민 검찰원 정부 사이트(官網)에 전 중공(중국공산당) 두목 장쩌민(江澤民)을 고소한 ‘형사고소장’ 중의 진술내용이다.

2015년 7월 26일, 전 랴오닝성 푸순 에틸렌화학공업 공장(乙烯化工有限公司) 유한회사 계기작업실의 책임자엔지니어 장후이창(張惠強)의 딸과 아내가 최고인민 검찰원 정부 사이트에다 전 중공(중국공산당) 두목 장쩌민(江澤民)을 고소하는 ‘형사고소장’을 보내 원흉 장쩌민의 죄를 추궁하며 그를 법에 따라 심판할 것을 요구했다. 장쥔처는 7월 27일에 ‘신고비밀번호’를 통해 최고인민 검찰원 정부사이트를 검색했는데 두 부의 고소장이 이미 접수됐음을 확인했다.

장쥔처 여사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나는 장쥔처라고 부르는데, 4세부터 부친 장후이창을 따라 1998년부터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다. 부친은 원래 랴오닝성 푸순 에틸렌화학공업 유한회사 계기작업실의 책임자 엔지니어였다.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해서부터 부친은 곧 ‘진ㆍ선ㆍ인(眞ㆍ善ㆍ忍)’의 표준에 따라 자신을 요구하였고 가족과 이웃에 대해서도 매우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고소당한 사람 장쩌민은 1999년 7월 20일부터 파룬궁에 대해 광적인 탄압과 박해를 시작했다. 나의 부친 장후이창은 믿음을 견지한 것 때문에 2002년 5월 22일에 근무지에서 불법 납치를 당했고 아울러 경찰은 불법으로 우리 집에 침입해 가택을 수색했다. 그 후 부친은 연속 84시간 동안 ‘인간지옥’의 고문 박해를 당한 적이 있다. 부친이 당한 고문은 의자에 묶기, ‘촨린하이(穿林海)’, 잠 못 자게 하기, 음식을 못 먹게 하기, 화장실 못 가게 하기, 호랑이 의자 고문, 끈으로 묶기, 불로 수염을 태우기, 하체를 불로 지지기, 담배꽁초로 열 손가락을 지지기, 전기충격고문, 정신적 손상 등 10여 가지의 고문을 포함한다. 84시간 동안의 고문에 의한 강제 자백을 당한 뒤 또 푸순 난거우(南溝) 구치소로 납치돼 10개월 동안 박해를 당했고, 마지막에는 5년의 억울한 재판을 당했다. 그때 나는 겨우 9세였고 산과 같은 아버지 사랑을 잃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5년 동안이나 지속됐다. 원래 행복했던 가정도 무너졌고 나의 정신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이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나는 동창들과 함께 교류하며 놀지 못했고, 매일 두려움 속에서 생활했다.

매번 나와 어머니가 감옥으로 아버지를 면회하러 갔어도 아버지의 믿음을 이유로 여러 차례 저지당했다. 어떤 때는 심지어 면회를 허락하지 않았는데, 부친이 관리에 불복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부친 장후이창은 감옥에서 각종 학대—강제 노예노동, 독방에 갇히기, ‘감옥 중의 감옥’(24시간 동안 감시하며 자유를 제한함)의 학대를 당했다. 부친이 억울한 옥살이가 만료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입안에 성한 치아라고는 6개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그나마 내가 볼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부친 장후이창은 파룬따파 믿음을 이유로 판결 당해 감옥에 갇힌 뒤 직장에서는 해고당했고, 5년의 억울한 옥살이 후 집으로 돌아와서도 내내 경제수입이 없었다. 여러 차례 전 직장의 관련 부서, 책임자들과 교류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집안 생활이 곤궁해져 부친은 부득이 외지로 일하러 가는 수밖에 없었다.

图为张惠强迫害松动脱落后保留下来的牙,还有一些在狱中被警察搜号时给搜走了。

(사진 설명 1): 사진은 장후이창이 박해를 당해 빠진 치아이다. 치아 일부는 경찰이 감방을 수색할 때 가져갔다.

图为张惠强大部份牙脱落后的口腔。

(사진 설명 2): 사진은 장후이창의 (이가 빠진) 구강 모습이다

나의 할머니 위윈펑(於雲風, 이미 사망했음)도 부친이 박해당하고 감옥에 갇힌 기간에 파룬따파 믿음을 이유로 두 차례나 불법구금을 당한 적이 있다. 어느 한 차례는 심지어 박해로 입원했는데, 상해를 입었던 심령은 거듭 또 상해를 입었다.

장쥔처와 왕더훙(王德紅) 여사는 고소장에서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자신의 신변의 몇 백, 천 명이 넘는 파룬궁수련생이 당한 박해를 이유로 최고인민 법원에 장쩌민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것을 신청하며, 장쩌민이 반(反) 인류죄, 집단 말살죄, 고문죄를 저질렀으므로 국제법에 따라 그의 혐의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우리나라 ‘헌법’,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장쩌민이 납치죄, 불법으로 국민이 종교를 신앙하는 권리를 박탈한 죄, 불법 구금죄, 비난죄, 불법으로 국민의 주택에 침입한 죄, 갈취죄, 불법 수사죄, 모욕죄, 무고 모함죄, 고의 상해죄,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한 죄를 저질렀고 ‘고소신청사항’에서 서술한 다른 죄행 등 형사 책임과 경제배상 책임도 추궁하도록 한다. 동시에 장쩌민이 국가, 정부, 중공의 이름으로 파룬궁에 대해 내린 일체 불공정한 정론, 규정, 금지령, 제한과 영향을 철저히 없애며, 즉시 불법 감금, 구금, 판결당한 파룬궁수련생을 전부 석방하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5년 7월 2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7/28/313231.html

ⓒ 2024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