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리뤼핑(李律平)
[밍후이왕](전편에 이어)
제3부: 610 범죄집단이 법치를 파괴한 죄
1999년 3월 15일, 제9회 전국인민대표 제2차 회의는 중국을 법치 국가로 확정했고 회의는 ‘헌법수정안’ 제13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의법치국(依法治國)을 실행해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는 규정을 당일로 통과시켜 공포 실행했다.
겨우 40일이 지난 1999년 4월 25일, 장쩌민은 개인적인 편지로 ‘한 가지 새로운 신호’를 발송했는데 중국 당시의 ‘악 세력’을 대표해 중국 8천만 파룬궁 수련 군중에 대한 탄압을 개시했다. 1999년 10월 25일, 프랑스 공식 방문전, 장쩌민은 프랑스 ‘르피가로’ 지의 서면 인터뷰 때 파룬궁을 ‘사이비교’라고 모독했다.(파룬궁은 사람에게 선행을 하도록 가르치며 중국공산당이 진정한 사이비교임) 이틀 후인 10월 27일, 28일 중앙 CCTV와 ‘인민일보’는 차례로 ‘파룬궁은 곧 사이비교’라는 특약평론원 문장을 발표했다. 그 이후 610 범죄집단은 파룬궁 군중에 대해 더욱 잔혹한 박해를 가했다.
1. 610 집단, 중국 법치 진행 전복
대량의 사실이 증명했다. 장쩌민이 610 범죄집단을 규합해 파룬궁을 탄압한 것은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한 불법 행위이며 중국 법치를 파괴한 범죄 행위이다. 현대 사회는 법치사회이며 법률은 사람들이 공공 사무와 개인 사무를 처리하는데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본 준칙이 됐다. 개혁개방 이래 권치, 인치로부터 법치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어떤 지도자, 이를테면 후야오방, 자오쯔양, 차오스 등은 한 세트의 법제 계통을 설립하려고 노력하면서 대량의 법률, 법규를 제정해 ‘의법치국’을 헌법에 기록했다. 하지만, 1999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장쩌민을 우두머리로 한 610 범죄조직은 법률 위에 올라 앉아 공개적으로 법률을 짓밟고 법치에 도전하면서 모든 중국법치 실행을 전복시켰다.
장쩌민은 솔선해 직권을 남용하고 헌법을 위반했으므로 국민의 신앙 자유는 강제로 박탈당하고, 정상적인 염원, 표현 절차도 차단됐으며, 국민이 탄원하러 가서 상황을 반영해도 불법적으로 체포, 구금을 당했고, 정상적인 통신 자유마저 제한을 당했으며 전국 언론에서는 모독 비방하는 풍조가 크게 일었다.
장쩌민 조직의 610 범죄집단은 막강한 특권을 갖고 있었으며 법률을 초월하고 법률 위에 군림한, 극히 악독하며 규모가 큰집단이다. 법정소송 절차는 파괴, 왜곡, 분리되어 전 사회 8천여만에서 거의 1억에 달하는 파룬궁수련생의 생사 결정권이 610 범죄집단의 손에 장악됐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폭력으로 증거를 취하며 억울한 판결을 제조하고 사욕을 위해 법을 어기는 것이 정상이 됐다. 전국 각지에 세뇌반을 조직해 강제로 세뇌 박해를 감행해 법외 형벌을 가했다. 장쩌민이 중국 국민에게 지은 범죄는 신앙 박해로 중국의 사회도덕이 전면적으로 타락하게 한 것을 말하지 않더라도철저한 법치 파괴와 후퇴만으로도 이미 용서할 수 없는 죄인 것이다.
2. 610 범죄집단의 헌법 위반 행위
장쩌민은 국가주석으로서 솔선해 ‘헌법’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의법치국을 실행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은 모두 헌법과 법률의 특권을 초월하지 못한다”를 위반했고, 헌법 제80조, 제81조에 명확히 규정한 국가주석의 국내 사무 직권과 외교 직권을 위반했고, 전국 인민대표대회(인대)와 전국 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 번독단적인 결정을 내렸다.
장쩌민을 우두머리로 한 610 범죄집단은 8천여 만 파룬궁수련생의 기본 인권을 침범해 ‘헌법’ 제33조 중의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법률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어떠한 국민이든 헌법과 헌법이 규정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를 위반했다. 8천여만 파룬궁의 언론 자유권을 침범해 ‘헌법’ 제35조 중의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에게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행진의 자유가 있다”를 위반했다. 8천여 만 파룬궁 군중의 신앙자유권을 침범해 ‘헌법’ 제36조의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에게는 종교 신앙자유가 있다. 어떠한 국가기관, 사회단체와 개인이든 국민의 종교 신앙 혹은 불(不)신앙종교를 강제하지 못하며, 종교를 신앙하거나 종교를 신앙하지 않는 국민을 차별하지 못한다”를 위반했다. 8천여만 파룬궁 군중의 인신 자유 권리를 침범해 ‘헌법’ 제37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의 인신자유는 침범 받지 못하며, 어떠한 국민이든 인민 검찰원 비준이나 결정, 혹은 인민법원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공안기관의 집행으로는 체포하지 못한다. 불법 구금과 기타 방법으로 국민의 인신 자유를 불법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며, 국민의 몸을 불법 수색하는 것을 금지한다”를 위반했다. 8천여만 파룬궁 군중의 인격 존엄권을 침범해 ‘헌법’ 제38조 중의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의 인격 존엄은 침범 받지 못한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국민을 모욕, 비방하고 무고, 모함함을 금지한다”를 위반했고, 8천여만 파룬궁 군중의 주택권리를 침범해 ‘헌법’ 제39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의 주택은 침범 받지 못하며 불법 수색하거나 국민 주택에 불법 침입하는 것을 금지한다”를 위반했으며, 8천여만 파룬궁 군중의 통신자유 권리를 침범해 ‘헌법’ 제 40조 중의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의 통신자유와 통신 비밀은 법률 보호를 받는다”를 위반했다.
3. 610 범죄집단은 여러법률 법규 실시를 파괴
법치를 파괴하고 인권을 짓밟은 장장 16년 동안에 610 범죄집단이 저지른 범죄는 대관절 얼마나많은 법률 법규 실시를 파괴했는지 아직 더 조사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단지 610 집단이 배후에서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일부 사람들을 조종해 수만을 헤아리는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 체포, 불법 기소, 불법 판결한 이측면만을 예로 드는데 바로 최소한 아래 몇 가지 법률 실시를 파괴했다.
(1)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제4조: 인민법원은 법률규정에 따라 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행정기관, 사회단체와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7조: 인민법원이 안건을 심리할 때 국가 기밀, 개인의 사생활과 미성년 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률로 공개 진행한다. 제8조: 피고인은 변호를 얻을 권리가 있다. 제9조: 인민검찰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기타 행정기관, 사회단체와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2)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8조: “아래 사항은 법률만을 제정할 뿐이다……(4) 범죄와 형벌: (5) 국민의 정치권 박탈, 인신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 조치와 처벌……”
(3)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중화인민공화국 법관법’, ‘중화인민공화국 검찰관법’ 등 여러 부 법률 법규의 관련 규정
4. 610 범죄집단은 국제법과 형법 위반
(1) 장쩌민 등 우두머리가 직권 남용으로 법치 파괴
주로 중국 ‘형법’ 조문을 어긴 것으로는 제39조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제251조 국민 종교 신앙자유 불법 박탈죄, 소수민족 풍속습관 침범죄, 제243조 무고 모함죄, 제254조 보복 모함죄, 제247조 고문자백 강요죄, 폭력으로 증거를 취한 죄, 제283조 수감인 학대죄, 제399조 사욕으로 법을 어긴 죄 등등이다.
헌법 36조에 규정한 권리와 형법 251조에 규정한 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다. 어떤 사람은 국민의 종교 신앙 자유를 박탈한 죄는 주로 모 종교를 신앙함으로 인해 박해받는 사람에 연루된 것이지 파룬궁수련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여긴다. 그런 것이 결코 아니며 이런 걱정은 필요 없다. 왜냐하면 국민의 종교 신앙자유를 불법 박탈한 죄라는 것은 국가기관 공직자가 국민의 종교 신앙 자유를 불법 박탈한 것으로서 사건 경위가 심각한 행위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사법 실천 중 흔히 보는 상황으로, 폭력과 협박 혹은 기타 수단으로 누가 종교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타인을 강요해 종교단체에서 탈퇴하게 하거나, 혹은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을 강요해 종교를 믿게 하는 것, 혹은 타인을 강요해 이 종교를 믿게 하고 저 종교는 믿지 못하게 하는 것, 혹은 타인의 종교 신앙 활동을 파괴하는 것, 혹은 종교를 믿는 사람 혹은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을 공격 박해하는 등등이다. 다시 말해서 이 법률규정의 핵심은 신앙자유로서 종교를 신앙하는 사람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종교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국제법의 고문죄(The Crime of Torture)를 위반했다. 고문죄는 “한 가지 유구한 죄악이다.” 1984년 12월 10일, 유엔 대회는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인격을 모욕하는 대우 혹은 처벌에 대한 공약’을 통과시켰다.(Convention against Toture and Other Cruel,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그 공약의 제1조 제1항에 규정하길, 고문이란 모 사람 또는 제3자의 장소에서 정보를 얻거나 진술서를 제공받기 위해, 그 또는 제3자가 했거나 연루된 행위로 인해 그에게 처벌을 가하거나 제3자를 공갈하거나 위협한 것, 혹은 어떤 일종 차별이나 어떤 이유로 모 사람을 육체 혹은 정신적으로 극히 격렬한 통증이나 고통을 받게 한 어떠한 행위다. 이런 통증이나 고통은 공직자나 공직 신분으로 직권을 행사한 기타 사람으로 인해 조성됐거나 교사, 동의 혹은 묵인 하에서 조성된 것이다. 이 공약은 1987년 6월 26일에 효력을 발생했다. 중국은 1986년 12월 12일에 공약에 정식 서명했고 1988년 11월 3일에 이 공약은 중국에서 효력이 발생했다. 때문에 중국은 이것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610 범죄집단의 관련된 형사법률 책임을 법에 따라 추궁해야 한다.
(2) 장쩌민, 특수 범죄집단 조직해 법치 파괴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그 조직 구성 방면으로부터 분석해 보면, 610조직은 ‘악의 세력’으로부터 일어나 마피아 성질의 범죄집단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그것이 감행한 범죄활동의 성질 방면으로부터 보면 동시에 테러단체 성질도 겸하고 있다. 중국 형법 규정에 따르면, 범죄집단은 일반 범죄집단과 특수 범죄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 범죄집단은 형법 분칙 조문에 특수 규정이 없는 것을 가리킨다. 하지만 총칙에 따르면 범죄집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를테면 밀수집단, 절도집단, 탐오집단 등등이다. 특수 범죄집단이란 형법 분칙에 명문으로 규정한 범죄집단을 가리킨다. 형법 제120조에 규정한 테러활동 조직, 제294조에 규정한 마피아 성격의 조직 등이다. 그 중 마피아 성격의 조직의 범행을 조직, 지도, 참가한 것은 이미 제1부에서 서술한 것과 같다.
610 집단은 테러활동을 협조한 범죄에 연루된다. ‘형법’ 제120조에는 “테러활동 조직을 돕거나 테러활동을 실시한 개인을 도와주면” 테러활동을 도와준 죄라고 규정했다. 이번 16년 동안의 잔혹한 박해 중에 살인 소멸, 생체 장기적출, 노예노동, 고문, 성폭력 등 전 사회가 폭력적인 테러활동으로 가득 찼다. 통계에 따르면 장쩌민을 우두머리로 한 610 범죄집단은 이런 테러 활동을 돕는데 전국의 1/4 재정 자원을 투입했다. 거액의 자금을 각지 610 세뇌반 건설에 투입했고, 감시시설 설비를 장비하며, 생체 장기적출 연구를 격려하고, 박해에 공로가 있는 사람을 장려하며, 파룬궁수련생을 감시, 추종, 고발하는 사회 무직자들을 매수하는 등등이다. 국제추적조사 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2년 5월 장쩌민, 뤄간은 내부 ‘지시’를 내려 금전으로 안전계통 직원이 파룬궁수련생을 붙잡도록 자극했다. 광둥성에서 온 소식에서는 각 부서 안전계통에 모두 이 서류가 전달됐다고 한다. 서류에서는 “아직도 파룬궁을 연마하는 사람을 잡기만 하면 3000위안(약 56만원)을 지급한다”고 적혀있다.
(계속)
문장발표: 2015년 7월 2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7/22/31272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