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보도) 랴오닝 성(遼寧省) 이현(義縣) 위수바오진(榆樹堡鎭) 중학교 교사 쭤중유(左中右)는 진선인(眞善忍)을 견지하다 두 번이나 노동교양소에서 박해당했다. 노동교양소에서 온갖 고문으로 후유증에 시달리던 그는 35세의 젊은 나이로 2006년 5월 29일 사망했다. 쭤중유의 아버지는 2015년 6월 22일, 우체국 속달 등기로 최고인민검찰원에 장쩌민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아들의 명예회복을 요청했다.
그는 고소장에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피고소인 장쩌민은 1999년 6월 10일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는, 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610사무실’을 개인 의지로 설립했다. 같은 해 7월 20일, 나라의 모든 기구를 통제해 진ㆍ선ㆍ인(眞ㆍ善ㆍ忍)을 믿는 파룬궁수련생에게 ‘명예를 더럽히고, 육체를 없애며, 경제 내원을 끊어라.’, ‘구타하되, 구타해 사망하면 자살로 처리하라’라는 집단학살 박해정책 지령을 내렸다. 그 후 전국의 공, 검, 법, 610은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잔혹한 박해를 감행했고, 중학교 교사였던 내 아들 쭤중유는 35세의 젊은 나이에 박해로 사망한 것이다.
피고소인 장쩌민은 ‘헌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를 위반했다. 형법 규정에 따르면 장쩌민은 국민의 인신 자유 박탈죄, 고의상해죄, 고문으로 자백 강요죄, 직권남용죄, 강탈죄, 침범죄, 재물훼손죄, 집단학살죄, 중공의 사악한 조직을 동원해 준법행위를 파괴한 죄를 저질렀다.
이에 고소인은 최고인민검찰원이 범죄 혐의자 장쩌민을 최고인민법원에 공소 제기하길 청구하는바,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수사하고 형사 책임을 추궁하며, 아울러 법적제재를 요구하였다. 또한,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법에 따라 배상하며, 법에 따라 중앙 및 이하 각급 ‘610사무실’ 불법 조직을 해체하고, 이들 불법 조직의 일체 불법 활동을 철저히 조사하는 동시에 범행을 엄격히 처벌하여 달라고 요구했다.
쭤펑천(左鳳忱)이 고소장에 밝힌 내용과 고소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나는 쭤중유의 아버지며 파룬궁을 수련하지 않는다. 1997년, 아들 쭤중유는 친구의 소개로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다. 법공부와 연공을 하면서 그는 점점 좋게 변해 부모님께 효도하고 동료와 화목하게 지냈으며, 선량하고 성실하며 마음이 넓어 타인을 도와주길 즐겼고, 직장과 마을 사람들이 공인하는 좋은 사람이었다. 그는 항상 싱글벙글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며 모든 면에서 타인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여겼다. 내 눈에 아들은 정말 건강하고 활발하고 귀여웠다.
1999년 7월 20일, 내 아들은 진(鎭)의 세뇌반으로 납치돼 2일간 불법 감금당했다.
1999년 9월, 현(縣) 유치장에 보름간 불법 감금당했고, 현금 1,560위안을 갈취당했다.
1999년 10월, 청원하러 베이징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이현(義縣) 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했다.
1999년 12월부터 2001년 4월까지 진저우(錦州) 교양원에서 2년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당했다. 2000년 3월 중순에 교양원에서 벗어났고, 다시 청원하러 베이징으로 가다가 싱청(興城) 기차역에서 납치돼 또, 진저우 교양원으로 보내졌다. 그는 7일간 독방에 갇힌 채 악독한 경찰 류화이중(劉懷忠), 쉬광취안(徐廣權) 일당에게 걷어 채이고 구타당했으며, 전기고문으로 피부가 부어올랐다. 낮에는 수갑을 찬 채 강제노동을 해야 했고 저녁에 잠을 잘 때는 침대에 수갑으로 채워놓았다. 경찰이 많은 몫의 일을 주어 보복했고, 또 때때로 험악한 욕설을 퍼부었다.
아들이 단식으로 박해를 반대하자 악독한 경찰들과 사악한 4방(四防)은 강제 음식물주입 박해를 자행하면서 옥수수죽에 대량의 소금을 보탰다. 또, 수면을 허락하지 않았고, 44시간 동안 강제로 걸상에 앉혔다. 악독한 경찰 천(陳)은 쭤중유에게 강제로 음식물을 주입할 때 기계를 사용해 치아가 비틀어졌다. 입을 열지 않으면 주먹으로 뺨을 때렸는데, 그래도 쭤중유는 한 달간 단식 항의해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여위었고, 무려 혈압은 80/50, 70/50로 낮아졌으며 아랫다리가 부어올랐다. 교양원은 책임이 두려워 2001년 4월 25일에 그를 석방했다.
2001년 10월, 내 아들은 거듭 2년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당했고, 진저우 노교소에서 늘 고문 학대에 시달렸다. 죄수 3명이 아들을 혹독하게 구타했고, 전기봉 4대로 동시에 머리, 음부, 배, 전신에 전기 충격을 가했다. 그리고 장기간 독방 감금, 쇠 의자에 앉히기, 장기간 수면을 박탈당하는 학대에 시달렸다. 75kg의 건장한 총각이었던 내 아들은 학대로 45kg밖에 나가지 않는 몸으로 거의 사경을 헤맸다. 노교소 측은 그런 아들이 사망하면 책임이 두려워 2003년 9월 집으로 돌려보냈다.
아들은 석방되기 며칠 전부터 매일 구타당해 기침을 심하게 했다. 아들은 석방되었을 때 가족과 친구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늘 노교소의 악독한 경찰은 전화로 교란했다. 건강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책임자 일행 10명이 찾아와 아들을 핍박하며 3서(三書)를 쓰라고 했다. 계속된 핍박을 피해 친구 집으로 간 쭤중유는 심장, 폐, 신장 기능이 이미 쇠약해져 늘 기침을 하고 숨이 가빴고, 정신이 흐리멍덩하고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없어서 출근할 수 없었다. 내 아들은 결국 2006년 5월 29일에 억울하게 사망했다.
나는 산더미 같은 죄행을 저지른 장쩌민을 고소한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장쩌민을 법에 따라 수사하며, 법에 따라 처벌하여 국가의 화근을 없애고, 국민의 억울함을 밝혀서 내 아들의 결백을 밝혀주길 청원한다.
문장발표: 2015년 7월 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7/1/31172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