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 보도) 랴오닝성 링위안(凌源)시 법원에서는 2015년 6월 16일 오전에 차오양(朝陽)시 시다잉쯔(西大營子)에서 불법 재판을 열었다. 재판에서는 파룬궁수련생 저우야팡(周亞芳)을 경찰과 검찰원이 모함한 사건을 심리했으며 선량하고 법을 지키는 국민에게 죄명을 뒤집어씌워 판결하려 시도했다. 변호사는 피고인을 위해 무죄변호를 진행한 동시에 판사에게 법률집행인이 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판사는 재판을 대강대강 마치고 휴정을 선포했는데 판결을 선포하지 않고 다음에 따로 통지하겠다고 말했다.
파룬궁수련생 저우야팡은 링위안시 싼다오허쯔향(三道河子鄉) 주민으로, 장날인 2014년 11월 14일에 베이루향(北爐鄉) 장터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베이루향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다. 그리고 차오양 구치소에서 이미 반년 넘게 불법 감금당해 있었다.
링위안시 국가보안대대에서는 불법 자료를 긁어모아 네 조목의 죄명으로 저우야팡 사건을 검찰원에 넘겼다. 주심 판사 자오언쥔(趙恩君)은 법정에서 저우야팡에게 네 조목 죄상을 선포했다. 1. 파룬궁 자료를 배포해 현지 파출소에 붙잡혔다. 2. 집에 파룬궁의 책, CD 등 선전물이 있었다. 3, 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해 파룬궁을 선전했다. 4. 음성 전화로 파룬궁을 선전했다. 똑똑한 사람은 모두 이 네 조목의 이른바 ‘죄상’이 모두 ‘헌법’이 부여한 권리에 속하며, 이것으로 정죄함은 이미 법률집행인이 법을 위반한 것임을 알고 있다.
변호사는 중국 법률에 근거해 무죄 변호를 했다. 변호사는 말했다. “당신들이 제 의뢰인이 파룬궁 자료를 배포했다고 고소했는데 증거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파출소 인원은 제 의뢰인 몸에서 선전물을 수색해 내지 못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가 배포한 것인지 압니까? 의뢰인은 파룬궁수련생이고 매일 책을 보고 학습하므로, 필연적으로 파룬궁 책과 CD가 있는데, 이것은 헌법 36조 신앙 자유의 권리에 부합됩니다. 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했다고 말했는데 대량 발송했다고 한 이상 동일한 시간에 발송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당신들이 파악한 것은 단지 4명에게 발송한 것뿐이며 게다가 또 동일한 시간도 아닌데 대량으로 발송했다는 것은 날조입니다. 음성 전화를 걸었다고 했는데 이 휴대폰을 조사하니 단지 11통의 전화밖에 걸지 않았는데 공안국에서는 얼마 얼마를 걸었다고 말한 것도 역시 사실을 날조한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정죄함에는 반드시 완전한 증거 사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앞뒤가 맞아떨어지지 않고 아래 위가 필연적으로 연계가 없는데 당신들은 사실을 꾸며내 이렇게 좋은 사람에게 억울한 판결을 내렸는데 업보를 입을 것입니다.”
법정에서는 조용하고 말없이 모두 변호사의 이치에 맞고 근거 있는 변호를 들었다.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국민은 신앙 자유, 언론 자유, 집회 시위 자유가 있습니다. ‘법률에 명문이 없으면 죄로 간주하지 못한다.’ 이것이 법률 원칙입니다. 이 때문에 파룬궁은 무죄이고 파룬궁을 선전함은 무죄이며, 제 의뢰인을 법정에서 석방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단상의 주심 판사는 여러 차례 변호사의 변호를 중단시켰다. 변호사는 정당하고 날카롭고 엄숙하게 “당신들이 법률 실시를 파괴하는 게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판사는 물음에 말문이 막혔다.
한 시간 넘는 법정 변론을 거쳐 판사들은 스스로 이치에 맞지 않아 말문이 막히니 어쩔 수 없이 대충 끝내는 수밖에 없었다. 한 차례 불법 재판은 이렇게 끝났다.
문장발표: 2015년 6월 2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6/23/31132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