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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 받던 검사가 6년 불법 판결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보도) 파룬궁수련생 우쥔허(吳俊和)는 원래 랴오닝성 푸신(阜新)시 푸멍현(阜蒙縣) 검찰에서 근무했는데, 2014년 3월에 시 위원회 서기 장톄민(張鐵民)이 한 파룬궁수련생의 진상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우쥔허는 불법 체포를 당해 6년 불법 판결을 당했다. 현재 가족은중급인민법원에 항소 중이다.

2015년에 푸멍현 법원에서 두 차례 불법 재판을 열었는데 변호사는합리적이고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무죄 변호를 했다. 그러나 푸멍현 법원은 현 검찰청과 공안국이 결탁해 증거를 꾸며 고의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법률을 적용해 우쥔허에 대해 불법 판결을 내렸다.

우쥔허의 인품은 사람마다 칭찬한다. 지금도 우쥔허를 언급하면 푸멍현 검찰청의 직원들은 여전히 모두 “그는 좋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한다.

우쥔허는 일찍이 몸이 좋지 않아 심장병, 요통 등 각종 질병에 걸렸다.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한 뒤 ‘진선인(眞善忍)’의 표준에 따라 좋은 사람으로 됐고, 5장 공법을 연마해 질병은 매우 빨리 완쾌됐다. 군인 출신인 그는 성격과 천성도 많이 개변되어 말을 함에 차분하고 친절했다. 만사에 다른 사람을 대신해 고려하고 타인의 마음을 배려했다.

2014년 3월 20일, 푸신시 위원회 서기 장톄민은 한 파룬궁수련생이 걸어온 선행을 권하는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명령을 내려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했다. 10여 명이 불법 납치를 당했는데 우쥔허도 그중에 있었다. 우쥔허를 모함해 박해한 사건은 예전에 두 차례나 푸멍현 검찰원에서 현 공안국으로 반송된 적이 있다. 2014년 12월 12일, 소식에 따르면 푸신시 정법위 부서기 왕추보(王秋博), 시 공안국 국장 양전푸(楊振幅) 등의 압력 하에 푸멍현 검찰원은 우쥔허 등 4명 파룬궁수련생을 기소했다.

2015년 1월 27일, 푸멍현 법원에서 첫 번째로 불법 재판을 진행할 때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28조와 31조의 관련 규정에 의거해 “모든 법정 인원은 모두 공산당원, 이를테면 무신론자로, 피고 파룬궁수련생과 신앙 상에서는 충돌되므로 아마도 피고에 대해 상해를 조성할 수 있다. 때문에 법정심리 인원에게 전부 회피를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대답할 말이 없어 휴정을 선포했다.

4월 20일, 푸멍현 법원은 거듭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법정 내는 경계가 삼엄했고 법정 밖은 엄밀하게 인원을 배치해 감시했는데, 이것이 바로 박해자가 이치가 없기에 불안해함을 뚜렷이 드러낸 것이다. 방청석 위에는 단지 세 명의 박해당한 파룬궁수련생 가족만 있었을 뿐, 그 나머지는 전부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법원, 공안 및 인민대표대회 사람들이었다. 게다가 심지어 가족들 좌우 양측에 모두 감시 경찰을 배치했다. 법정에서 세 명의 박해를 당한 파룬궁수련생 뒤와 두 변호사 뒤에도 따로따로 두 명의 법정 경찰이 서있었다.

법원 밖 주변에는 뜻밖에 20여 대 경찰차가 배치되어 있었고 경찰 200명, 사복 경찰 100명을 배치해 길목에서 행인을 가로막아 법원에 접근함을 저지하며 파룬궁수련생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감시하고 사진을 찍었다.

전체 재판 과정에서도 너무 많은 불법과 황당함이 나타났다. 법정에서는 고의로 형법 300조 ‘사교를 이용해 법률실시를 파괴한 죄’를 잘못 사용해 파룬궁수련생에게 정죄했다. 이 조목 법률은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사용하기에 전혀 맞지 않았다. 우선 파룬궁은 ‘사교’가 아니다. 그 다음 파룬궁수련생은 모두 일반 국민으로 근본적으로 법률 실시를 파괴할 능력이 없으며, 더군다나 법률실시를 파괴한 구체적인 행위가 없다.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신앙함은 헌법 제36조에서 신앙 자유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며 파룬따파를 선전함은 헌법 제35조 언론, 집회 자유에 관한 규정에 부합된다.

법정에서는 피고 파룬궁수련생이 파룬궁을 선전하는 자료(사실상 신앙과 선전은 모두 합법적임)를 만들고 배포했다고 진술했는데, 서류 중에 단지 ‘대량’, ‘아주 많은’ 등 형용사를 사용했을 뿐 법정에서 오히려 어떠한 실물 증거도 보여주지 못했고 어디에서 찍어온 사진 몇 장을 보여줬을 뿐이다. 변호사는 사진은 증거로 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 업무 담당자가 증거를 꾸민 행위가 분명했다.

검사 장톄강은 말을 함에 예의가 없고 냉정하며 강력했지만 서류를 넘기는 손은 오히려 떨렸다. 정의로운 변호사의 위엄과 바른 기품이 두려웠는지 또는 방청석 위 정법위 관리가 두려웠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증거를 꾸며 선량한 동료를 박해한 행위가 마음에 켕겨 두려웠는지는 모른다.

재판 과정 중, 재판장 리보(李博)는 거듭 야만적으로 변호사의 변호 발언을 중단시키며 저지했다. 또 변호사가 언급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 모두 대답하지 않았다. 심지어 변호사를 위협하기도 했다.

법정 인원의 많은 위법, 불법 행위에 직면해 란즈쉐(蘭志學) 변호사는 이렇게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면 웃음거리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법정에서 법정 인원의 이런 행위야말로 진정하게 ‘법률 실시를 파괴한’ 것으로, 이미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위반한 죄를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역주: 박해 관련 부서와 인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5년 6월 2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6/22/3112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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