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장쑤성 보도) 쑤저우(蘇州)시 우중구(吳中區) 법원은 2015년 6월 3일에 재차 선량하고 본분을 지키는 쑨메이화(孫美華)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610 불법조직과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은 거듭 이른바 ‘증인’과 ‘현장’을 위조했다가 변호사에 의해 법정에서 폭로됐다. 변호사는 공안국 검찰원의 기소는 어떠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완전히 그릇된 것임을 지적했고 무조건 쑨메이화를 석방하도록 요구했다.
좋은 사람으로 되려다 박해를 당하다
쑨메이화(48)는 쑤저우시 우중구 둥주진(東渚鎭) 사람으로 원래 몸에 여러 질병을 앓았다. 1998년에 파룬궁을 수련한 뒤 몸이 건강해지고 정신도 좋아졌으며 생명이 승화되어 가족도 따라서 이로움을 얻었다. 쑨메이화의 남편은 장애인이어서 평소 일상생활은 모두 그녀가 보살펴주었다.
1999년 ‘7.20’에 파룬궁이 중국공산당 장쩌민 집단에 의해 불법적인 탄압 박해를 당한 뒤, 쑨메이화는 자신의 내심의 도덕 양심과 선념을 굳게 지키고 시종 ‘진선인(眞ㆍ善ㆍ忍)’을 지키며 좋은 사람으로 됐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렸는데 이 때문에 여러 차례 박해를 당했다. 2006년, 쑨메이화는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릴 때, 우중구 공안분국 경찰에게 납치됐다. 2007년 11월 20일, 쑨메이화는 우중구 법원에 의해 5년 6개월의 억울한 불법 판결을 당해 난퉁(南通) 여자감옥에서 각종 인신 모욕과 비인간적인 학대를 당했다.
2013년에 쑨메이화는 집으로 돌아온 후 삼륜차를 타고 마을 안 길거리로 다니며 물건을 장에 팔았는데, 하루에 고생스럽게 일해도 겨우 몇 십 위안 밖에 벌지 못했다. 그녀가 이렇게 고생스럽게 피땀 흘려 벌어 온 돈으로 불구인 남편을 위해 생활 용품을 샀는데, 어느 날 상점 직원이 그중에 어떤 돈이 위조지폐인 것을 발견했다. 선량하고 순박한 쑨메이화는 “이렇게 좋은 돈이 어찌 가짜일 수 있지?”라며 돈을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위조지폐가 유통되어 다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매우 간고한 형편에서 쑨메이화는 300위안(약 5만 4천원)의 위조지폐를 소각했다.
2014년 8월 30일, 쑨메이화는 쑤저우 광푸(光福)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불법 박해를 당한 진상을 알리다가 악인에게 미행당해 쑤저우 광푸 파출소에 의해 납치됐다. 그들은 사실을 날조해 모함하고 흑백을 전도하며, 줄곧 쑨메이화를 쑤저우 황다이(黃埭) 제4구치소에 불법 감금해 지금껏 박해를 가했다.
2014년 12월 30일, 우중구 법원은 변호사와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고 몰래 쑨메이화에 대해 재판을 열었다. 법정 주변의 작은 방안에서 판사는 쑨메이화에게 대강대강 이른바 ‘죄행’을 읽었다. 그리고 “당신은 예전에 파룬궁을 연마해 판결당한 적이 있고 노동교양처분을 당한 적이 있으므로 전과가 있습니다”는 등 터무니없는 말을 했다.
2015년 1월 15일 오후 1시 50분, 쑨메이화의 모친은 변호사를 따라서 함께 우중구 법원으로 갔다. 그러나 모친은 입장을 거부당했으며 변호사 한 사람만 들어가 판사 화이펑(華益峰)을 만나게 했다.
불법 재판, 기소장 앞뒤가 맞아떨어지지 않다
2015년 5월 19일, 쑤저우시 우중구 법원은 또 변호사에게 통지하지 않고 거듭 재판을 열어 쑨메이화에게 불법 판결을 내리려고 시도했으나 판결은 없었다.
당시 변호사가 우중구 법원에 들어섰을 때는 판사 화이펑이 이미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다. 쑨메이화의 노 모친은 법정 문 밖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데 줄곧 오후 3시 17분까지 기다렸다. 변호사는 법원 옆문으로 나오면서 “당신들은 비밀리에 재판을 열어 피고인의 변호사마저 몰랐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법률절차를 위반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판사 화이펑은 “재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재판을 진행하는데 개정 날짜는 통지를 기다리시오”라고 말했다.
2015년 6월 3일, 우중구 법원은 거듭 쑨메이화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법원과 610 불법 조직은 거듭 선량하고 본분을 지키는 쑨메이화에 대해 모함하고 죄를 뒤집어씌우고, 증인을 위조하고 현장을 위조해 일부 이른바 기소장을 조작했다.
다음은 법정 변론의 개요인데 재판장은 11차례나 이유 없이 변호사의 발언을 중단시켰다.
2015년 6월 3일에 불법 재판을 열어 이른바 ‘판결’을 내렸다. 먼저 이른바 ‘증인’에 대해 위협하고 이익으로 유인하며 공갈 협박해 얻어 낸 이른바 ‘현장 검증’은 앞뒤가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검사: “증인이 말하기를, 한 노부인이 ‘증인’에게 파룬궁 ×교 선전품 카드(호신부) 한 장을 주고 ×교를 선전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한 노부인? 누가 노부인인가요? 제 의뢰인이 그렇게 늙었나요? 당신들의 검증 자료 중 쑨메이화의 연령은 58세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제 의뢰인은 48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엄숙한 법률 검증에서 강제로 쑨메이화의 연령을 10년이나 높였습니까?”
변호사는 계속 말했다. “여기에는 법정에서 뚜렷이 거짓말을 날조한 혐의가 있습니다. 첫째, 현장에 있는 사람은 제 의뢰인이 그렇게 늙어 보이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그렇게 늙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실제 연령은 48세인데 보기에는 단지 30~40세로 보일 뿐입니다. 이것은 검사의 이른바 ‘증인’은 한 노부인이 카드 한 장을 주었다고 했는데, 이 ‘증인’이 가짜임을 증명합니다. 당신들이 제공한 증인은 전혀 제 외뢰인을 본 적이 없으며 심지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둘째, 제 의뢰인 쑨메이화는 2014년 8월 30일부터 당신들에 의해 오늘까지 이미 8개월 넘게 불법 감금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그녀는 지금 이미 많이 늙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지금에 비해 더 젊었었습니다. ‘증인’이 언급한 카드(호신부) 한 장이 법정에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법정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은 말이 없었다. 변호사는 계속 질문했다. “법정에서 ‘증인’이 언급한 한 장의 카드에서 말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줄 수 있습니까?”
현장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변호사는 말했다. “그럼 제가 이 카드 위의 글자를 말하지요. 그것은 바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입니다. 이것이 사교입니까? 어디가 사악한지요?”
재판장은 의사봉을 두드리며 “검사는 계속하시오”라고 말했다. 검사: “쑨메이화는 두리번거리며 몰래 파룬궁 작은 표어를 붙이다가 두 명의 증인에게 발각됐는데, 그녀에게 붙이지 말라고 권고하고 또 쑨 씨의 손에서 두 장의 카드를 빼앗았습니다.” 변호사: “그러나 실제적인 사실은 이렇지 않습니다. 현지에서 조사했는데 제 의뢰인은 ‘몰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두 증인은 당신들의 대원입니다. 게다가 전혀 반대로 그들은 떳떳하지 못하게 제 의뢰인을 미행했고, 자신들을 선량한 국민으로 위장해 다가가서 쑨메이화에게 카드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번 황당한 일을 상연했습니다.”
변호사가 무죄 석방을 요구하다
변호사는 말했다. “나는 본 사건의 피고인 및 그의 가족과 친척의 위탁을 받고 피고인 쑨메이화의 변호인을 맡았습니다. 위탁을 받아들인 후 나는 공안국, 검찰원에서 법원에 이송한 ‘기소장’을 조사했습니다. 사실과 증거를 존중하는 기초에서 본인은 직업 변호사의 법률적 양심과 성품으로 다음과 같은 변호 의견을 제출합니다.” (변호인이 특별히 성명했음: 다음의 변호 의견은 단지 본 사건의 사실에 근거해 법률적인 평가를 제출했을 뿐 신앙, 종교 및 전체적인 평가를 언급하지 않으며, 변호사의 종교신앙, 정치 주장을 대표하지 않는다. 변호사의 발언은 국가사회를 위해하려는 어떠한 목적, 동기, 고의가 없으며, 변호사가 법정에서 발언함은 법률에 근거해 사법 면책특권을 가진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쑤저우 검찰원 오검소형소[2014]1262호(吳檢訴刑訴[2014]1262號) ‘기소장’으로 피고인 쑨메이화를 고발함은 완전히 성립될 수 없습니다. 변호인은 완전히 쑨메이화에 대한 죄명과 고발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발은 법률적 근거가 없고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이 없는바, 변호인은 이 사건은 쑨메이화가 어느 사교 조직에 가입했는지, 어느 사람에게 인신 상해를 조성했는지, 또 사회를 위해한 어떤 행위가 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 증인, 증언이 없습니다. 이른바 한 장의 카드를 선사하고 한 장의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쩐싼런하오(眞善忍好)’ 작은 표어를 붙였다고 법률 실시를 파괴한다고 고발했는데 분명히 황당무계한 것입니다. 쑨메이화는 무죄이므로 즉시 강제 조치를 해제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중국공산당 사무청, 국무원 사무청, 공안부에서는 파룬궁을 ‘사교’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2000년, 중국공산당 공안부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에서의 사교조직을 인정하고 단속하는 몇 개 문제에 관한 통지’(공통자[2000]39호(公通字[2000]39號))를 발표했는데 그 중의 사교 리스트에는 파룬궁이 없었습니다.”
그 기간 재판장은 세 차례나 변호사를 중단시키며 “이 사건의 성질에 대한 변호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경고합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말했다. “계속 말하게 해주십시오. 통지 중에서는 ‘지금 이미 인정한 사교조직 상황’에 관해 현재까지 종합적으로 인정하는 명확한 사교 조직은 14종류가 있음을 표명했습니다. 그중 중앙 사무청, 국무원 사무청 문서에는 명확하게 일곱 종류가 있고, 공안부에서 인정하고 확인한 것은 일곱 종류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사교에 관해 인정한 최신 문서입니다……”
재판장: “이 사건 성질에 대한 변호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저는 계속해서 말을 다 하겠습니다. 공안부에서 사교 조직을 인정할 때, 분명히 ‘형법’과 사교 조직을 처리하는 일련의 문서 정신에 근거했고, 양고의 사법해석 정의를 참고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이 통지를 하달했으나 파룬궁을 사교 조직으로 삼거나 그중에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중앙 사무청, 국무원 사무청, 공안부에서는 파룬궁을 ‘사교’로 인정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표명합니다. 때문에 ‘형법’ 제300조는 근본적으로 파룬궁에 적용되지 않고, 중국에는 여태껏 어느 한 법률 문서에서도 파룬궁이 ‘사교’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종교신앙 자체의 바름과 사악함은 범죄 행위가 아닙니다. 정교든지 아니면 사교든지를 막론하고 그중의 범죄 행위야말로 법률 제재의 범위입니다……”
재판장: “이 사건의 성질은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이 지경에 이르러 본 사건은 이미 다시 변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쑨메이화의 일체 행위와 소유하고 있는 일체 물품은 모두 사교와 관계가 없습니다. ‘헌법’ 제35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가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때문에 메시지, ‘삼퇴’를 권고함(탈당, 탈단, 탈대)은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공안국 검찰원의 기소는 어떠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완전히 그릇된 것입니다.” 변호사는 무죄 석방을 요구했다.
검사는 “한 마디를 하겠는데, 형법 300조의 파룬궁은 바로……다”라고 했고 판사는 의사봉을 두드려 휴정을 내리고는 거들먹거리며 떠났다.
현장 방청석 위 인원은 여전히 멍하게 계속 재판 진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때 다들 모두 변호사가 이미 문서를 정리해 떠나려 하는 것을 보았다. 쑨메이화의 모친은 다가가서 변호사에게 물어서야 재판이 이미 끝났음을 알게 됐다. 전체 과정은 오후 1시 반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였다.
당시 재판 진행 15분이 되어서야 쑨메이화의 모친과 가족에게 방청석에 들어가게 했는데, 단지 10여 개의 자리밖에 주지 않았다. 그리고 전신 안전검사를 진행한 후에야 입장을 허락했다. 가족은 들어가서야 좌석 위에는 일찍이 배치해 놓은 경찰복을 입은 한 줄의 경찰, 610 사복 경찰, 국가보안 사복 경찰이 꽉 차 앉아 70%의 공간이 그들에게 점유 당했음을 발견했다.
변호사는 법원에서 나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한 대의 쑤(蘇)E3PD37검은색 광번(廣本) 승용차에 의해 1시간 넘게 미행당했다. 변호사의 차가 늦게 달리면 이 검은색 차도 늦게 달리고, 변호사의 차가 커브를 돌면 그 차량도 바싹 뒤따라 커브를 돌았다. 변호사의 차가 길을 잘못 들어서 유턴하니 이 승용차는 미처 유턴할 사이가 없어서 몇 십 미터를 달린 후 다시 긴급하게 유턴해 변호사를 뒤따라 따라잡았다. 그 후 이 검은색 차량은 스스로 길을 잃었는지 미행하다 착각했는지 모르지만 가속해 변호사와 같은 종류의 차를 바싹 따라 질주했다.
재판장: 화이펑(華益峰)검사: 실명을 알지 못함(변호사가 받은 개정 통지서 위에 쓰지 않았음, 법정 명패 위에도 쓰지 않았기에 알 수 없음)
(역주: 박해 책임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5년 6월 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 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6/9/31063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