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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추이훙, 시청(西城)법원에 의해 3년 6개월 불법 판결 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베이징 보도) 베이징 파룬궁수련생 추이훙(崔紅)은 작년 12월 시청(西城)법원에서 3년 6개월의 불법 판결 당했다. 2015년 3월 24일, 추이훙은 강제로 베이징 여자감옥으로 보내져 계속 박해당했는데, 지금 베이징 여자감옥 3분감구역에서 불법 박해당하고 있다.

추이훙(여, 47세) 베이징 시청구(西城區)에 거주하고, 베이징 시청구의 여행 직업고중(職業高中學校)의 직원이다. 2014년 6월 3일 저녁, 추이훙과 딸 류샤오판(劉瀟璠)은 파룬궁이 박해당한 진상 자료를 배포한 것 때문에, 시청구 푸와이(阜外) 파출소에 의해 불법 납치당했고 그날 저녁, 불법 가택 수색당했다. 이튿날, 그녀들은 강제로 창핑구(昌平區) 치리취(七里渠)의 시청구 구치소로 보내져 불법 감금당했다.

2014년 6월 16일, 시청구 구치소에서는 그제야 서면으로 거주지 파출소에 알렸다. 7월 4일, 추이훙의 딸은 집으로 돌아왔고 추이훙은 7월 9일 베이징시 제1구치소에 불법 감금돼 박해당했다. 9월 26일, 베이징 제1구치소에서 시청구 구치소로 돌려보냈는데, 추이훙은 박해로 고혈압 증상과 가슴이 답답한 등의 병 증상이 나타났다.

2014년 11월 24일 오전 10시, 베이징시 시청구 법원은 추이훙에 대해 불법적인 법정 심리를 진행했는데 근 1시간 반을 경과했다. 변호사의 무죄변호에 직면해 판사와 검찰은 매우 화가 나서, 휴정할 때 변호사에 대해 인신공격했다.

개정하기 전, 가족은 법정 방청을 요구했다가 판사 궈야쥔에게 저지당했다. ‘들어감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기록을 한 적 있습니다.’고 말했다. 변호사가 의문을 제출한 뒤, 판사는 변호사에 대해 불손하게 말했다.

개정을 진행할 때, 판사 궈야쥔과 검찰관 왕성잉(王盛英)은 거듭 추이훙의 정당한 발언을 중단했다. 변호사는 ‘추이훙의 집에서 불법 수색해 간 파룬궁 서적은 모두 개인 물품에 속하고 정당한 소유에 속하므로 정죄할 수 없고 판사가 꺼내 보인 감시기록도 관련 부서에서 확인한 증명이 없는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또 녹화 프로그램 내용은 추이훙의 것인지를 식별할 수 없기에 정죄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추이훙은 무죄라고 변론했다.

변호사가 발언한 뒤, 판사와 검찰관은 매우 화나서 격분해 하며 태도가 악랄했다. 게다가 휴정한 뒤 변호사에 대해 인신공격하고, 변호사에게 ‘집으로 돌아가 벽을 마주하고 생각해 보도록’ 하라고 했으며, ‘지금 무슨 형세인지를 보지도 않느냐’는 등의 말을 하며 조소했다.

2014년 12월 19일, 베이징시 시청구 법원은 추이훙에 대해 3년 6개월의 불법 판결을 내렸다.

2015년 3월 20일, 추이훙은 베이징시 다싱구 톈탕허(天堂河) 베이징시 여자감옥에 불법 감금돼 박해당했다.

주소:베이징시 다싱구 톈탕허 칭펑로 후이펑가 룬허강 3호(北京市大興區天堂河慶豐路匯豐街潤荷巷3號)

우편 번호:02609

관련 박해 단위와 인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5년 6월 1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6/11/3107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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