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장쑤 보도) 난징(南京) 장닝(江寧) 부동산개발 이사장 후위안친(胡元勤)은 2014년 3월 5일 저녁 난징시 및 장닝구 ‘610’, 국가보안대대에 의해 납치당했다. 경찰은 그에게 ‘진선인(真善忍)’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도록 핍박했다가 효과가 없자, 사건을 모함하고 꾸며서 계속 감금, 박해 했다. 2015년 6월 16일쯤 불법 개정을 진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후위안친(60세)은 현재 난징 장닝 부동산개발 이사장이다. 예전에 난징 시멘트공장의 책임자를 맡았는데, 먼지 오염 때문에 기관지천식, 현기증 등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렸다. 96년, 파룬궁 수련에 들어선 뒤, 건강을 회복했다. 그는 예전에 고위 지도간부회에서 모두에게 “파룬궁은 병을 없애고 몸을 건강히 할 뿐만 아니라, 또 사람의 도덕을 승화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수련해 술을 마시지 않기에 여러분도 이후에 다시 술을 권하지 마십시오.”라고 알렸다. 그의 변화를 보고 직원 중에서 또 파룬궁 수련에 들어선 이도 있다.
후위안친이 단정하고 성과가 뚜렷했기 때문에, 상급에서도 그를 난징 솽닝(雙寧) 집단(시멘트공장, 비닐공장, 공업원, 3개 곧 도산할 직장임)으로 전근시켜 이사장, 총지배인을 맡게 했는데, 전 직장의 노동자들은 울면서 그가 떠나지 않기를 바랐다. 상급책임자는 솽닝 집단의 지도체계를 바로 잡은 뒤, 곧 그를 재정국 부국장으로 임명시키겠다고 했다. 솽닝 집단은 전민기업으로, 부채가 억만 위안에 다다른다. 그중 노동자 양로보험금과 월급을 600여만 위안을 빚졌다. 그가 직장에 갈 때마다 노동자와 채권자들이 벌떼처럼 밀려들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의 팔과 다리를 부러뜨리겠다고 큰소리쳤다. 결국, 그는 머리를 다쳤다. 그러나 그는 ‘진선인’에 따라 엄격하게 자신을 요구해 차분하게 대했으며, 기업을 바꿔 채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여 난관을 벗어나 책임자와 군민 모두에게 호평을 받았다.
상급 책임자가 그를 재정국 부국장으로 전근시키려고 할 때, 장쩌민은 파룬궁에 대해 전혀 이지 없는 탄압을 시작했다. 후위안친은 ‘진선인’ 믿음을 견지했는데, 이로 인해 일체 직무에서 파면당했다. 당시 한 책임자가 인재를 소중히 여겨, 이렇게 단정한 책임자는 매우 보기 드물다고 해서 공업원 사장의 직무를 보류했다. 그는 임직한 뒤, 공업원을 부동산개발(난징시 루웨부동산개발유한회사)로 개조해 주식제를 실행했다. 상규적임에 따르면 이 주식은 개인소유에 속했으나, 그는 수련생은 다른 많은 사람을 위해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식을 사심 없이 전체 직원에게 한몫씩 나눠주었다. 노동자들은 월급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연말에는 또 장려금도 나눴다. 모두 “이것은 단지 파룬궁을 연마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좋은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로 이렇게 정직하고 사심 없이 민심을 깊이 얻은 고상한 기업가는 오히려 중공(중국공산당)에 한 차례 또 한 차례 납치당했고, 현재 불법 판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단지 파룬궁을 수련한 것 때문에 2014년 3월 5일 저녁, 난징시 및 장닝구 ‘610’, 국가보안대대, 파출소 경찰은 갑자기 후위안친의 회사로 들이닥쳐 그를 사무실에서 장닝구구치소로 납치했고, 그 후 난징시 ‘세뇌반’으로 납치해 박해를 가했다. 경찰은 후위안친에게 ‘진선인’의 신앙을 포기하도록 핍박해 효과가 없자, 그에 대해 판결을 내리려 한다고 큰소리쳤다. 당시 장닝 610은 가족이 베이징의 정의로운 변호사를 선임하려 하자, ‘칭아오회(青奧會)’가 끝난 뒤에 풀어준다고 했지만, 오늘까지 풀어주지 않았다. 작년 7월 말, 후위안친은 장닝 검찰원에 의해 불법 체포당했다. 올해 6월 16일 불법 개정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사정을 아는 사람이 폭로한 데 의하면, 난징시 장닝구법원은 원래 2015년 4월, 후위안친에 대해 불법 법정심리를 진행하려고 계획했고, 아울러 그를 위해 한 명의 변호사를 지명하여 파견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완전히 중공의 의도에 따라 후위안친에게 ‘자백’하도록 권고했다. 후위안친은 당연히 이런 뒤집어씌운 죄명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변호사를 바꾸도록 제기했다. 가족은 그를 위해 한 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뜻밖에 중공이 후위안친이 변호사를 바꾸자 당황하기 짝이 없었는데, 수단을 가리지 않고 변호사가 이 사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난징시, 장닝구 국가보안대대, 610은 돌아가면서 후위안친의 가족을 위협했는데, 먼저 그의 딸을 위협해, “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마시오. 당신이 선임하기만 하면 곧 당신의 부친에게 무거운 판결을 내립니다.”라고 했다. 그의 딸을 위협해도 효과가 없자 또 후위안친의 여동생과 다른 가족을 위협하기 시작했는데,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다고 할 만하다고 사정을 아는 사람이 말했다.
위협, 공갈 협박의 수단이 효과가 없자, 장닝구법원은 또 2015년 후위안친에 대해 법정 심리를 진행하기 전의 공청회를 진행하려고 모의했다. 정의로운 변호사의 저지로 공청회는 취소되었다. 게다가 이 정의로운 변호사는 또 주심 판사 훙차오란(洪超蘭)에게 후위안친에 대한 기소를 검찰원에 반송하도록 요구했다. 동시에 대륙의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에서 이렇게 파룬궁수련생을 대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했으나, 훙차오란은 동의하지 않았다.
중공은 정의로운 변호사가 파룬궁 사건에 개입함을 이처럼 두려워한다. 사정을 아는 사람이 말하길, 중공의 공검법 계통의 관원은,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모든 판결은 모두 불법 모함, 법을 왜곡해 판결을 내린 것에 기반을 둔 것임을 모두 똑똑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파룬궁수련생은 어떠한 죄도 저지르지 않았고 어떠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는바, 재판은 사실 바로 박해수단이었다. 그러나 이 불법적이고 허위적이며 사악한 물건들이 당연히 폭로될까 두려웠다. 그래서 그들은 갖은 방법으로 정의로운 변호사의 개입을 가로막았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불법 조직의 깡패 행위가 남김없이 폭로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주요 책임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5년 6월 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6/8/31058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