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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대령 저우이, 원흉 장쩌민 고소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중국대륙 보도) 해군 항공공정대학 퇴직 부교수 저우이(周彝, 79, 대령 계급)는 파룬궁 수련 때문에 거듭 박해를 당했다. 최근 저우이는 최고인민검찰원에 형사고소장을 우편으로 부쳐 파룬궁을 박해한 원흉 장쩌민을 고소했다.

저우이가 우편으로 부친 형사고소장 영수증

저우이 교수는 고소장 중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피고소인 장쩌민(江澤民)은 임직 시기에 유언비어를 날조해 파룬궁을 모독했고, 아울러 국가 책임자 신분으로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파룬궁에 대한 증오 심리를 선동했다. 게다가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각급 ‘610사무실’ 파쇼 조직을 설립했다. 그리고 전국 각 업계를 동원해 대량의 국가 자원을 남용하며 1999년 7월 20일에 전면적으로 파룬궁에 대한 광적인 박해를 발기했는데 이미 16년이 됐다. 이것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고소인은 파룬궁수련생으로서 피해를깊이 입었다.”

저우이 교수는 예전에 납치, 불법 감금, 체포, 판결을 당했고 가족도 매우 큰 충격을 받아 정신적으로 매우 큰 상처를 입었다. 그 개인에게 있어서 장쩌민은 이미 불법적으로 국민의 신앙자유를 박탈한 죄, 모함죄, 불법구금죄, 불법적으로 국민의 인신자유를 박탈한 죄 등을 범했고, 전체 파룬궁수련 단체로 말하면 장쩌민이 실행한 국가 공포주의 멸절정책은국제형법에서 규정한 고문죄, 집단학살죄와 반(反)인류죄를 구성했다.

저우이 교수는 장시기 혼자 외지에서 근무하고 생활한 이유로 몸이 줄곧 좋지 않아 55세에 앞당겨 퇴직해 난징(南京)으로 돌아왔다. 1995년 5월부터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는데 공법이 좋았던 이유로 건강이 매우 빨리 좋아졌고 각종 질환마저 없어졌다. 그리고 심신이 건강해지고 심정이 유쾌해 생활이 즐거움으로 가득했다.

장쩌민이 파룬궁을 박해한 후 저우이 교수는 여전히 수련을 견지했다. 정치적, 정신적 압력을 제외하고 신체도 직접적으로 충격과 박해를 당했다. 2009년 3월 20일, 광저우로(廣州路) 집 입구에서 난징시 구러우구(鼓樓區) 공안국 국가보안대대 교도원 리사오쥔(李邵軍) 등 3명은 상황을 파악한다는 명목으로 그를 납치했다. 동시에 불법적인 가택 수색을 감행해 노트북 컴퓨터, 프린터 등 각종 물품을 강탈했다.

2009년 3월 20일 22시부터 6월 22일까지 난징시 구러우구 공안국에 의해 불법 구금을 당했고 구러우구 구치소에 3개월 동안 감금당했다. 4월 24일에 난징시 검찰원의 비준을 받은 난징시 공안국에 의해 구치소에서 불법 체포를 당했다. 6월 22일에 병보석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7월 20일, 난징시 구러우구 법원에서는 저우이 교수 및 다른 두 명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11월 28일, 구러우구 법원은 흑백을 전도해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실시를 파괴한 죄’라는 죄명으로 불법 판결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09년 11월 28일부터 2013년 12월 21일까지 구러우구 사법소에서는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실시를 파괴한 죄’ 집행유예범이라는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저우이 교수에 대해 이른바 ‘사회 교정’을 진행했는데 2013년에 해제했다.

저우이 교수는 말했다. “이상의 인신 박해는 나의 심신에 극심한 상처를 입혔다. 감옥에 감금, 죄수복 입기, 수갑 족쇄 차기, 죄수 사진 찍기, 지장 찍기 등은 내 인격에 극심한 모욕을 조성했다. 장쩌민은 반드시 일체 죄값을 치러야 한다.”

“때문에 범죄 혐의자 장쩌민에 대해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법률에 근거해 그것의 죄(형사 책임, 경제배상 책임 및 다른 관련 책임 포함)를 추궁하는 동시에 법률에 근거해 처벌하기 바란다. 동시에 또 피고소인이 다음 사항을 이행하도록 요구한다.

1. 국제, 국내의 현존하는 언론사에 공개 사과할 것: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사교’로 말한 것은 유언비어를 날조해 모독한 것으로, 세인을 속인 거짓말임을 공개적으로 전 사회에 속임수를 당한 민중에게 사과하라.

2. 나의 사부님인 파룬따파 창시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 불량한 영향을 제거하고 명예를 회복하며 정신과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 드릴 것.

3. 모든 대법제자에게 공개 사과해 명예를 회복하고 불량한 영향을 없애며 정신과 경제적 손실을 배상할 것.

4. 나 개인에 대해 내가 근무하고 생활한 적 있는 지방에 사람을 파견해 공개적으로 사과해 명예를 회복하고 불량한 영향을 없애며, 가택 수색을 진행해 강탈한 물품(컴퓨터 한 대, 프린터 두 대, 종이를 자르는 칼 두 개, 코팅기 한 대)을 되돌려 주며, 나와 가족의 정신적 피해 50만 위안을 배상할 것.”

문장발표: 2015년 6월 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6/8/3105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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