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네이멍구 보도) 네이멍구 츠펑시(赤峰市) 린시현(林西縣)의 왕쥔링(王峻嶺)은 가족과 친구가 파룬궁을 연마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했는데 그는 가해자인 장쩌민(江澤民)을 고의상해죄, 불법구금죄, 불법수사죄, 국민의 신앙자유를 박탈한 죄 등으로 최고인민검찰원에 고소했다. 그리고 파룬궁을 연마하는 사람에게 합법적인 수련환경을 보장하고 리훙쯔(李洪志)사부님께 결백을 되돌려드리며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들이 당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왕쥔링 본인은 파룬궁을 수련하지 않았다. 그녀의 모친 딩슈핑(丁秀萍), 큰이모 딩슈전(丁秀珍), 막내 이모 딩슈윈(丁秀雲), 가족의 친구 장후이메이(張慧梅) 등 4명은 1998년 병을 낫게 하고 신체를 건강히 하고자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다. 수련 이후 그들은 모두 심신이 건강해졌다. 그러나 1999년 7월 20일, 장쩌민은 파룬궁 연마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명령을 내렸고, 아울러 연공하는 군중을 붙잡았다. 2001년 2월, 이들 4명은 차례로 납치당했고 동시에 불법 노동교양처분이나 판결을 당했다. 딩슈핑은 2년의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당했고 딩슈전은 2년의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당했으며, 또 장후이메이는 3년의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당했고 딩슈윈은 4년의 불법 판결을 당했다.
감금 박해를 당한 기간, 그녀들 4명의 가족은 모두 같지 않은 정도의 경제적 정신적인 상해를 입었다. 가족은 ‘610’에게 여러 차례 교란과 위협을 당했고 직장에서 내쫓겼으며, 불법적인 가택수색을 당했다. 그리고 아이는 보살펴 줄 사람이 없었고 공부를 함에도 경시를 당했으며 또 군대에 가는 것도 허락받지 못했다. 가정은 파괴되었고 (가족들은) 심지어 대법을 증오했다. 노동교양처분과 판결을 당한 기간, 그녀들 4명은 모두 비인간적인 대우—시간을 초과한 노동, 작은 걸상에 앉히기, 강제로 세뇌전향하기, 마약범을 사주하여 감시하기(바오자-包夾), 강제로 대법을 모독하는 녹화 프로그램 보게 하기, 구타 등을 당했다.
모친 당수핑이 불법 감금당한 기간, 아버지는 외진 곳으로 전근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고, 직장에서 내쫓겨나는 등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 집에 있는 나와 남동생은 보살펴 줄 사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군대에 가려 했을 때도 입대를 허락하지 않았다. ‘610’은 1차 불법적으로 가택 수색을 진행했고, 여러 차례 아버지를 교란하고 위협했다. 노동교양처분을 당한 기간, 어머니는 강제로 시간을 초과하는 노동, 작은 걸상에 앉히기, 강제로 세뇌 전향하기, 마약범을 사주하여 감시하기(바오자-包夾) , 강제로 대법을 모독하는 녹화 프로그램을 보게 하기 등의 학대를 당했다.
큰이모 딩슈전은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당하기 전에 4차례 납치당했다. 어느 한 번은 남편이 병에 걸려 입원한 기간에 납치당해 간호할 사람이 없었고, 집안의 두 아이도 마찬가지로 보살펴 줄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가족을 여러 차례 교란하고 위협했는데, 이로 인해 가정은 파괴되었다. 중공 불법무리는 3차례나 불법 가택수색을 감행하며 사사로이 민가에 들이닥쳤다. 게다가 그녀를 린시현에서 박해하는 중점 대상으로 삼았다. 노동교양기간에는 시간을 초과한 노동, 작은 걸상에 앉히기, 강제로 세뇌 전향하기, 마약범을 사주하여 감시하기(바오자-包夾) , 강제로 대법을 모독하는 녹화 프로그램 보게 하기, 장시간 잠을 못 자게 하기 등의 학대를 당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는데 가장 주요한 것은 다발성 자궁근종이었으며 병 치료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막내 이모 딩슈윈은 박해를 당하기 전에 교사였다. 1999년 7월 20일 이후, 현지에서는 전 현의 교사와 학생 및 공직자를 조직해 강제로 파룬궁을 모독하는 연출프로그램을 관람하게 했다. 딩슈윈은 파룬궁이 모함을 당하는 것을 보고 두 편의 진상 문장 즉, ‘파룬궁을 학습해 끊임없이 이로움을 얻다’와 ‘정부에 드리는 한 통의 편지’를 썼는데, 이 때문에 납치당했다. 현지 공안국에서는 그녀에 대해 인신공격을 하고 구타했는데 구타로 인해 피임환이 빠지기까지 했다. 그리고 반성문을 쓰도록 핍박했다. 현지 법원과 검찰원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기한을 초과해 1년 6개월을 감금했다. 마지막에는 ‘610’에서 제정한 파룬궁정책을 전형으로 삼아 법률적 근거도 없이 7년의 불법 판결을 했는데 공직과 생활 내원까지 잃게 되었다. 출소한 뒤, 직업 문제는 늦도록 해결해 주지 않았고, 박해당한 기간에 또 유선암에 걸렸다. 불법 판결당하기 전, 여러 차례 가족을 교란하고 위협했으며, 불법적인 가택 수색을 했고 심지어는 구들마저 팠다. 아이는 겨우 8세였는데 보살펴 줄 사람이 없었다.
장후이메이는 여러 차례 교란받았고 가족은 위협을 당했다. 이로 인해 가족은 대법을 적대시했고 집에 있는 두 아이는 보살펴 줄 사람이 없었다. 노동교양처분을 당한 기간에 노역 노동, 시간을 초과한 노동, 작은 걸상에 앉히기, 강제로 세뇌 전향하기, 마약범을 사주하여 감시하기(바오자-包夾), 강제로 대법을 모독하는 녹화프로그램을 보게하기, 반혁명으로 탄압하기 등의 학대를 당했다.
장쩌민과 그가 조종한 ‘610’ 불법 조직 및 정부 각 직능부서는 ‘헌법’ 제33조(국가에서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제36조(국민은 신앙 자유가 있다), 제37조(국민의 인신자유는 침범을 받지 않는다)를 위반했으며;‘형법’ 제234조(고의상해죄), 제236조(불법구금죄), 제245조(불법수사죄)를 위반했다. 게다가 중국정부에서 서명한 ‘세계인권선언’ 중에 ‘국민은 정부에서 보장하는 생명, 자유, 인신권, 인격권, 신앙자유권, 재산권, 집회 결사권, 노예노동 고문과 모욕 등을 당하지 않는 권리가 있다’고 한 규정을 위반했고, 연합국에서 1998년에 발포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중의 ‘종족절멸죄’에 관한 5개 조항 중 앞의 4개 조항을 위반했는바, ‘인류위해죄’에 대한 정의 가운데 제10조를 제외한 모든 조항에 해당된다.
문장발표: 2015년 6월 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6/5/31045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