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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시의 스빙쥔과 푸루이징 불법 판결 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장쑤 보도) 장쑤성(江蘇省) 우시시(無錫市) 빈후구(濱湖區) 법원은 2015년 5월 8일 오후에 파룬궁수련생 스빙쥔(施炳君), 푸루이징(濮瑞晶)에 대해 불법 법정 심리를 진행했고, 아울러 스빙쥔에 대해 불법 판결 5년, 푸루이징에게는 7년의 불법 판결을 내렸다. 스빙쥔의 변호사는 그를 위해 무죄변호를 했다. 그러나 판사는 수차례 중단했고, 최후엔 스빙쥔이 발언하는 것도 금지했다.

스빙쥔(40여 세)은 베이징 항천항공 대학을 졸업했다. 그는 일본에서의 유학 기간에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으며 1999년 7월, 중공(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하자 귀국해 진상을 알렸다. 이후 그는 여러 차례 납치당했고 여러 차례 불법 노동교양처분과 세뇌반에 갇혔으며 박해를 당했다. 우시시 세뇌반에 감금당한 기간, 그는 장시간 동안 세워두는 고문, 잠을 못 자게 하기 등 각종 고문을 당했는데 두 발은 부어서 신고 있던 신을 가위로 자르는 수밖에 없었다. 2005년과 2011년에 두 차례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당한 기간, 다펑(大豐) 팡창(方強) 노동교양소 교도관은 악인을 교사해 여러 차례 그를 구타했고 잠을 못 자게 했으며 비인간적인 학대를 진행했다. 그는 예전에 장기간 단식하는 방식으로 박해를 저지했다.

2013년 10월 10일 저녁, 노동교양소에서 석방된 지 근근이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스빙쥔은 전동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우시 둥강(東港) 순찰대(查保隊)의 검문을 당했는데, 그의 가방 안에서 파룬궁 내용의 CD 몇 장이 발견되자 그를 불법 감금했다. 지방 국가보안경찰이 개입된 뒤, 스빙쥔은 우시시 제1구치소로 납치됐고 불법 가택수색을 당했으며 컴퓨터, 프린터 등 개인 재물을 강탈당했다. 빈후구 검찰원은 여러 차례 국가보안 경찰에게 그의 자료를 반송하도록 했으나, 결국 빈후구 법원과 함께 그에게 5년의 불법 판결을 내렸다.

푸루이징은 2013년 10월 중순에 납치돼 구치소에 감금당했다. 듣기로는 스빙쥔은 경찰이 강탈해 간 물품 때문에 연루됐다고 한다. 5월 8일, 우시시 빈후구 법원에 의해 7년의 불법 판결을 선고받았다.

문장발표: 2015년 6월 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6/5/3104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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