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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억울한 옥살이 당하고, 아내는 원흉 장쩌민 고소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 보도) 랴오닝(遼寧)성 안산(鞍山)시 첸산구(千山區) 다구산진(大孤山鎭)의 선량한 농민 리원중(李文忠)은 파룬궁을 수련했다. 2012년 7월 25일에 집안에서 안산시 톄둥구(鐵東區) 잔첸(站前) 파출소 경찰 추이화중(崔華中), 위전푸(于振富) 등에게 납치돼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당했다. 그리고 당국은 가짜 증거를 꾸며 4년 불법 판결을 내렸는데 여태껏 선양(瀋陽) 감옥성(監獄城)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다.

리원중의 아내 친쑤보(秦素波)는 최근에 원흉 장쩌민이 저지른 직권남용죄,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어긴 죄, 불법 구금죄, 법률실시 파괴죄, 반(反)인류죄, 고문죄, 집단학살죄를 고소했다.

李文忠

리원중(李文忠)

친쑤보는 말했다. “제 남편 리원중은 줄곧 ‘진선인(眞ㆍ善ㆍ忍)’의 표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 했습니다. 그는 예전에 마을을 위해 자신의 돈으로 도로를 수리했고 다른 사람이 도움을 청하면 그는 자신의 일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 주변 마을 사람마저 그를 매우 칭찬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은 오히려 억울한 옥살이를 당했는데 지금 이미 3년 가까이 됩니다.”

 

리원중의 고향 주민들은 지장을 찍어 좋은 사람 리원중을 석방하도록 요구했다.

첨부: 형사고소장

고소인: 친수보(여, 45, 한족)는 지금 랴오닝성 안산시 다구산진 샤유차오촌(下石橋村)에서 거주한다. 전화번호: (생략) 신분증번호: (생략)

피고소인: 장쩌민(江澤民, 남, 1926년 8월 17일, 한족)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자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며, 또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자 중화인민공화국 군사위원회 주석이다.

친수보가 고소편지에서 진술한 사실과 고소 이유

나와 남편 리원중은 98년부터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다. 당시 나와 남편은 생활이 매우 어려웠고 몸도 매우 좋지 않았다. 나는 요통이 있었고 남편은 두통, 복통이 있었으나 치료할 돈이 없었다. 연공한 후부터 우리는 ‘진선인(眞ㆍ善ㆍ忍)’의 표준에 따라 진심으로 선행을 하고 착실하게 좋은 사람으로 됐는데 매우 빨리 병이 나아졌을 뿐만 아니라 또 빚까지 갚았다. 내 어머니는 심근허혈증이 있었고 둘째 언니는 선천성 심장병에 걸렸다. 두 사람은 모두 연공을 중요하게 여기고 품덕의 수양을 중히 여김을 통해 몸은 신기하게 모두 건강을 회복했다.

1. 장쩌민이 공안계통을 조종하고 납치 감금을 진행해 불법구금죄를 구성한 사실

2012년 7월 25일, 안산시 톄둥분국 전첸 파출소의 추이화중(崔華中) 등은 우리 집에 들이닥쳐 어떠한 법률적 근거와 합법적인 증명서를 꺼내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점심 휴식을 하고 있는 남편 리원중을 끌고갔고(그는 당시 아침 일찍 일하고 밥도 먹지 못했음), 또 두 차례나 집으로 돌아와 가택 수색을 벌였다. 사람에게 마음을 닦고 선을 행하도록 가르친 그 불법(佛法) 서적들, 컴퓨터 등 개인의 합법적인 재물은 공정하고 공개적인 감정을 진행하지도 않은 채 이른바 ‘증거’로 됐고 그들은 사실을 왜곡해 첸산구(千山區) 검찰원에 남편을 기소했다. 그 후 강탈한 재물은 또 첸산구 법원 장물실로 옮겨 봉인해 보관했다.

나와 시어머니는 여러 차례 파출소로 석방을 요구하러 가서 나와 남편이 도대체 사회에 무슨 위해를 끼쳤고 어느 조례의 법률 실시를 파괴했는지 증거를 내놓으라고 했다. 그들은 해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나를 납치하려 했고 또 악담으로 욕설을 퍼부으며 우리를 쫓아냈다. 소장 차오전위는 시어머니에게떠나지 않는다면 건물 아래로 던지겠다고 공갈협박했다. 나는 납치당한 후 쇠의자 위에 채워졌는데 한 경찰이 사납게 내 얼굴을 후려치며 욕설을 퍼부었다. 2014년 8월, 나는 잔첸 파출소로 가서 사실 진상을 똑똑히 조사했다. 추이화중은 “썩 물러가!”하고 말했고 또 한 경찰은 “다시 오면 다리를 부러뜨리겠다!”고 협박했다.

형법 최고인민검찰원(2006) 2호의 ‘독직 침범죄 사건을 입안하는 표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조목 규정에 근거하면 “불법 구금죄는 구금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인신자유를 박탈한 행위를 말한다. 국가기관 공직자가 직권을 이용해 불법 구금하거나 아래 상황 중 한 가지 이상 혐의를 받는다면 입안해야 마땅하다. 1. 불법적으로 24시간 이상 타인의 자유를 박탈한 사람, 2. 불법적으로 타인의 인신자유를 박탈한 동시에 도구나 끈으로 묶는 등 악랄한 수단, 혹은 구타, 모욕, 학대를 실시한 행위 등, 3. 사법 업무자가 위법 범죄사실이 아닌 사람임을 분명히 알고 있으나 불법 구금을 한 경우”라고 했다.

2. 장쩌민이 사법계통을 조종해 직권남용죄,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어긴 죄, 고의상해죄를 구성한 사실

형법은 사람 행위의 악과(惡果)를 징벌하는 것이지 선과(善果)를 징벌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집에서 수색해간 물품은 사람에게 어떻게 ‘진선인’ 표준에 따라 진정으로 수련하고 선행해 더욱 높은 경지의 좋은 사람이 되며 선악에는 인과응보가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도록 했는바, 법률이 국민에게 신앙, 언론, 출판 자유권을 부여해 준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전통 도덕 가치관이지 조직이 있는 것이 아니며 더구나 사교가 아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이 물품들이 과연 어느 조직을 이용했고 무슨 사람을 해쳤으며, 어느 조목의 법률 실시를 파괴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고, 증거 재판 원칙을 견지하지 않았으며, 또 개정 전에 나에게 통지도 하지 않았고 증인이 법정에 나서서 입증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가짜 구두 자백을 만들었는데 증거는 법률에 근거해 법정에서 보여주거나, 식별시키거나, 대질을 거치지 않았기에 정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만약 법률에 의거해 정보를 공개하고 공개적으로 현장에서 꺼내 하나씩 검증한다면 신앙이 합법적임을 증명할 수 있었고, 법률 집행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수 있었으며, 내 남편도 억울한 옥살이를 하지 않았을 수 있었다. 때문에 정치에 참여한다는 명목으로 ‘×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했다’는 죄명을 뒤집어씌움은 법률에 근거하면 성립되지 않는다.

리원중은 안산 구치소에서 5개월 동안 불법 구금당한 뒤 선양 제1감옥으로 옮겨졌다. 감옥 안에서 면회할 때는 모두 감청당해 파룬궁 언급을 허락하지않았고 ‘진선인’이 좋다는 사실을 말함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진실한 말을 하기만 하면 처벌을 받았다. 그는 진선인을 믿은 이유로 죽을 정도로 구타를 당했다. 독방에 40여 일 갇혀 한 끼는 굶고 한 끼는 먹으면서 간신히 생명을 이어나갔다. 많은 생활용품마저 사지 못하는 등차별을 받았는데 죽을 수도 살 수도 없었다. 그는 육체적으로 잔혹한 학대를 감당하지 못했기에 허위 자백을 했고 무고하게 죄를 뒤집어썼다. 그가 ‘진선인’을 믿어 좋은 사람이 됨은 원래 죄가 없으나 오히려 강제로 유죄가 됐다. 그는 일을 하는 외에 매일 양심의 고통을 감당하느라 마음이 특히 괴로웠다. 내가 그에게 법률 규정에 따르면 신고하고 항소하는 규정이 있음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대대장 리쑹(李松)은 나에게 현지 파출소로 가서 연공하지 않는다는 증명서를 받아와야 면회를 허락한다고 했다. 그때부터 1년이 넘게 나는 면회를 하지 못했다. 각종 노력으로 겨우 그를 면회했을 지라도, 많은 우여곡절을 들였을 지라도 지금도 파룬궁 언급을 허락하지 않고 있으며 진실한 말을 하는 권리마저 박탈됐다.

형법 제399조에는 ‘사법 업무자가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어기며 무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에게 추소(추가 기소) 등을 받게 했거나 형사 재판활동 중에 고의적으로 사실과 법률을 위배해 법을 어겨 판결을 내림’은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어긴 죄를 구성한다’고 규정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의 독직침권 범죄사건 입안 표준에 관한 규정’에서도 이 죄의 입안 표준을 규정했는데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은 상황 중의 하나면 입안해야 마땅하다. 1. 범죄를 하지 않은 사실임을 분명히 알고 있거나 법률에 근거해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말아야 할 사람에 대해 증거 위조, 은닉, 소멸 및 사실을 속이고 법률을 위반한 기타 수단을 취해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목적으로 입안하고 정찰해 심판을 내린 것’

상술한 법률 규정에 근거하면 법률 집행인은 법을 알면서도 법을 어겼고, 리원중의 기소가 법률적 근거가 없음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들은 장쩌민의 명령을 집행해 사법 독립성을 위반했다. 남편에 대해 입안, 정찰, 이송, 심사, 기소, 재판, 고문으로 강제자백을 강요함은 모두 심각한 침권 행위로, 헌법 33조, 35조, 36조와 37조, 39조를 위반했고 형법 397조, 399조를 위반했다. 정치법률위원회에서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에 대해 억울한 사건에 대해 종신 책임진다는 규정에 근거해 무죄추정원칙, 증거재판원칙, 엄격한 증명 표준을 근거로 삼아야지 여론 때문에 위법 재판을 조작했다면 그들은 모두 법을 위반한 것이며 억울한 재판을 만든 것이다. 오히려 ‘헌법’, ‘형법’, ‘경찰법’, ‘검사법’, ‘법관법’, ‘공무원법’, ‘감옥법’을 위반해 납치죄, 강탈죄, 침범죄, 불법구금죄, 위증죄, 모함죄, 고의상해죄,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어긴 죄, 직권남용죄, 국민의 신앙을 박탈한 죄를 위반했는데, 진정하게 법률 실시를 파괴한 것이다. 이것은 모두 장쩌민의 명령을 집행해 조성된 것이다.

장쩌민은 국가 기구를 이용해 흑백을 전도하고 도덕을 중상해 사회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 인류의 문명, 재산은 모두 사람의 인품 도덕에서 온 것으로 사람이 일단 불법(佛法)을 증오하고 ‘진선인’을 증오해 도덕의 최저선이 없다면 사람은온갖 악행을 다 할 것이다. 선악에는 인과응보가 있음은 천리로서 악행을 많이 하면 하늘의 징벌을 받을 것이다. 지금의 경제적 위기, 가뭄, 지진, 전염병은 바로 장쩌민이 파룬궁을 박해해 가져온 엄중한 재난으로, 계속 이렇게 내려간다면 후환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때문에 반드시 법으로 장쩌민을 처벌해야 한다.

만약 ‘헌법’이 공정하게 실시되지 못한다면 곧 많은 억울한 사건, 오심 사건을 조성해 사회 및 가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 지금은 법률에 근거해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모두 헌법을 초월한 특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법률 집행인이 헌법 규정을 초월해 사람의 도덕 양심을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자신의 미래를 훼멸하는 것이며, 동시에 또 자신에게 악과를 심는 것이다. 책임자가 확고하게 법률의 존엄성을 지키고, 공정한 정의로 권선징악하며, 법률에 근거해 장쩌민 및 참여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법률에 근거해 리원중을 석방하고 내 가정에 조성한 일체 피해를 배상하며 파룬궁의 명의를 회복하길 바란다.

문장발표: 2015년 5월 3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5/31/3102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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