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보도) 전 허베이성(河北省) 장자커우시(張家口市) 공상은행 직원 왕신위(王心宇)는 2015년 5월 22일 글로벌 특송우편(EMS)으로 베이징 최고인민검찰원에 고소장을 보내, 전 중공(중국공산당) 두목 장쩌민(江澤民)이 파룬궁에 대한 말살적인 박해 운동을 일으켜 고소인으로 하여금 3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와 고문 학대당하게 했음을 고소하면서 장쩌민의 법률적 책임을 추궁했다.
왕신위는 고소장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장쩌민은 중앙에서 지방 각급 당 위원회, 정부, 정법위, ‘610’, 공·검·법·사(공안, 검찰, 법원, 사법 부문) 등 기구에 이르기까지, 그 개인 및 수많은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저지른 죄행 – 모욕죄, 비난죄, 불법적으로 국민의 신앙자유를 박탈한 죄, 독직죄, 직권남용죄, 모함죄, 고의적 살인죄, 고의적 상해죄,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한 죄, 폭력으로 증거를 얻은 죄, 불법 구금죄,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어긴 죄, 불법 수색죄, 불법적으로 타인의 주택에 침입한 죄, 강탈죄, 절도죄, 불법침입 점유죄(侵佔罪), 갈취죄, 증거 위조죄, 증인방해죄(妨害作證罪), 사법 방해죄, 보복 모함죄, 수감당한 인원을 학대한 죄, 직무유기죄, 통신자유 침해죄 및 사사로이 우편을 뜯고 감추고 파기한 죄(핸드폰, 전화, 이메일 감시를 포함), 공공질서를 어지럽힌 죄, 직권 남용죄, 법률 남용죄(형법 제300조를 남용했음), 법률 시행을 파괴한 죄(헌법 시행을 파괴했음)를 저질렀다.
다음은 왕신위가 자술한 박해 상황이다.
1999년 7월 20일, 나는 당시 직장 장자커우시 공상은행 책임자에 의해 24시간 동안 불법 연금당했는데, 강제로 나에게 파룬궁 수련을 포기하고 국민의 청원권을 포기하도록 했다.
2000년 12월 24일, 본인은 베이징으로 청원하러 가서 정부에 파룬궁 진상을 똑똑히 알렸는데 오히려 고소할 길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톈안먼광장으로 가서 군중을 향해 파룬궁 진상을 알려 파룬따파와 파룬따파 창시자의 결백을 회복하려 하다가 베이징 첸먼(前門)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다. 그 후 장자커우시 훙치루(紅旗樓) 파출소로 옮겨와 계속 박해당했다. 수련을 포기하지 않고 청원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자커우시 차오둥(橋東)분국에 불법 구류처분을 당해 셴화(宣化)구치소에 36일 동안 감금됐다. 그 기간에 불법적인 가택 수색을 당했다. 가족은 2만여 위안(360여만 원)을 갈취당했다.
2002년 5월 8일, 나는 장자커우시에서 13리 떨어진 차오둥 공안분국 형사경찰 3중대 경찰에게 납치돼, 형사경찰 3중대에서 불법 심문당했다. 나는 일체 요구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제 의자 위에 9일 동안 묶여 있었다. 그 기간에 뒷짐 결박당한 채 족쇄를 찼으며 6차례나 야만적인 음식물을 주입 당했다. 그 후 또 나를 차오둥구 세뇌반으로 옮겨 가두고 계속 박해를 가했다. 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박해에 항의하는 100여 일 단식했다. 단식 기간에 나는 여러 차례 야만적인 음식물 주입을 당했다. 전신을 쇠 침대에 묶고 팔은 테이프로 나무판자에 고정하고는 세뇌반 인원이 입을 여는 기구로 나의 입을 가장 크게 벌렸다.
장자커우시 차오둥 검찰원은 나에 대한 불법적인 기소를 진행했다. 반년 뒤, 나는 장자오커우시 구치소에 갇혔다. 구치소에 갇힌 기간에 나는 핍박에 못 이겨 노예 노동했다. 2003년, 장자커우시 차오둥 법원은 나에 대해 3년의 불법적인 판결을 내렸다. 그 기간에 내가 근무하는 직장 장자커우 공산은행에선 강제로 나와 근로계약을 해지했다.
위에서 당한 박해는 모두 장쩌민이 독단적으로 발동한 파룬궁에 대한 박해로 조성된 것인바, 그는 주요한 책임자이다.
문장발표: 2015년 5월 2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5/28/31011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