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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쑤 진창시 여성, 푸링원이 장쩌민을 고소(사진)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간쑤보도) 2015년 5월 20일, 간쑤성(甘肅省) 진창시(金昌市) 진촨구(金川區) 주민 푸링원(符玲文. 여)은 최고인민검찰원에 원흉 장쩌민(康澤民)의 처벌을 요구하는 형사고소장을 우송했다. 푸링원은 파룬궁(法輪功)을 수련했다는 이유로 중국공산당(이하 중공) 장쩌민 집단에 의해 박해를 당했다. 푸링원은 고소장에서 “나는 파룬궁을 수련한 후 지병인 부인병, 허리병, 심각한 뇌경색 증상이 전부 나았다.”고 기술했다.

符玲文的控告状

푸링원의 고소장

符玲文通过邮政快递递交诉状

푸링원이 직접 속달우편으로 고소장을 전하다.

푸링원은 고소장에서, 장쩌민 집단이 가한 박해 사실을 진술했다

2007년 4월 1일 점심시간, 간쑤 진창시 융창현(永昌縣) 공안국 경찰관과 진창시 진촨구 빈허로(濱河路) 파출소장 리잔둥(李佔東)은 문을 두드려 열게 한 후 “방안으로 들어가 확인할 일이 있다.”며 침입하여, 나를 빈허로 파출소로 끌고 갔고 동시에 융창현 공안국 경찰관이 나의 집을 수색했다. 당시 집행자는 창현공안국 류제(劉傑), 리춘펑(李春風) 등이었다. 나는 동일 오후 9시가 넘어서 구치소로 송치됐는데, 그들은 1박2일 동안 나에게 음식물 제공도 하지 않았으며 또 잠을 재우지도 않았다. 당시 그런 무자비한 박해로 나의 몸은 극도로 허약해졌으며, 그 후부터 식사량이 매우 적어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건강상태가 점차 나빠지면서 혈압이 180까지 치솟게 되자, 융창현 공안국은 책임을 감당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 두려워 나의 딸에게 전화를 걸어, 나를 “보석형식으로 데려가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2007년 11월 27일 재판에 회부되어 불법적으로 4년형이 선고되어, 감옥 밖에서 집행됐다(융창현법원-2007, 영형초자제70호.永刑初字第七十號). 나는 그때부터 계속되는 불안감으로 극도의 긴장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정황은 나의 심신에 매우 큰 타격이 되었다.

푸링원은 다음과 같은 자신의 심정을 언급했다. “나는 건강한 몸, 고상한 믿음을 가지고 싶었으며,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장쩌민은 공공연히 파룬궁과 파룬궁 사부님을 모욕하고 비난해 헌법 제35조, 36조, 37조, 38조, 39조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납치죄,불법적으로 국민의 신앙을 박탈한 죄, 비난죄, 불법적으로 국민의 가택을 침입한죄, 갈취죄,불법수사죄, 모욕죄, 모함죄, 고의적인 상해죄 등 형사법을 위반했다. 또한 국제법규에 의하면 장쩌민은 반(反)인륜죄, 집단학살죄, 고문죄도 범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장쩌민은 국가의 재력, 물력, 인력을 전부 동원하여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했다. 이로 인해 나로 하여금 불안에 떨게 했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가정을 파괴했다. 그리고 (숭고한) 수련환경을 잃게했다. 정정당당해야할 대국에서 이처럼 한 노부인에게 신앙의 자유, 즉 자유롭게 수련할 수 있는 환경마저 주지 않았다. 그런 장쩌민의 그 악독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의 속 좁음은 이 일부분을 통해 전체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인간쓰레기가 뜻밖에도 왕(통치권자)의 위치에서 10여 년 동안 은밀히 (악행을) 정착시켰는데, 그것은 중화의 아들딸에게는 치욕인 것이다!”

이어서 푸링원은 검찰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당신들은 꼭 분발하세요. 당신들의 양심과 정의로 이 노부인에게 결백함을 돌려주세요! 나를 실망시키지 말아주세요!” 또 그녀는 마지막에 “나는 최고인민검찰원에, 나에게 심각한 상해를 조성한 원흉 장쩌민을 법률에 의해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고소를 당한 장쩌민을 법에 의해 (엄중하게) 처벌함과 동시에, 장쩌민이 국가정부의 명목으로 파룬궁에게 가한 일체의 불공정한 정론, 규정, 금령, 제한과 그에 따른 (좋지 않은) 영향을 철저히 없앨 것은 물론, 불법적으로 납치, 감금,구금됐거나 불법적인 판결로 형을 내린 파룬궁수련생들을 전부 즉시 석방하기 바란다.”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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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배경:

1999년, 장쩌민은 혼자 힘으로 파룬궁수련생을 겨냥한 박해 운동을 일으켜, 16년 동안 많은 파룬궁수련생들에게 고문학대, 생체장기적출 등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박해를 가하여 상해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악행을 조성했다. 장쩌민과 그의 정치깡패집단은 이번 박해발생사건에 대해 그 박해의 보급은 물론 지속적으로 자행해온 죄에 대해 그 책임을벗어날 수 없다.

1999년 6월 10일, 중공의 장쩌민은 자신의 세도와 개인적인 의지로 국가 헌법과 법률 위에군림하는 ‘610’(전국적인 공포조직-나치의 게슈타포와 흡사한 조직)이란 조직을 만들어 전국단위의 비밀임무와 보급으로 피비린내 나는 혹독한 박해를 실시하게 했다. 1999년 7월20일 후, 장쩌민은 또 ‘610사무실’에 명령을 내려 조직적으로 수백만의 ‘진선인(真善忍)’을 굳게 믿는 중국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1)명예를 실추시키고 (2)경제를 파탄시키고 (3)육체를 소멸하라. ‘때려 죽여도 죄를 묻지 않으며, 때려서 죽었으면 자살로 처리하고, 신원을 조사하지 말고 시신을 직접 소각하라.”는 (파룬궁) 전멸정책을 시행했다.

(더 많은 정보는 ‘밍후이 특집-장쩌민을 기소함’을 방문하기 바람)

문장발표: 2015년 5월 2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5/26/3100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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