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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 엔지니어, 부국장, 양식전문가 7년 6개월의 불법 판결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윈난보도) 윈난(雲南) 가오밍(嵩明) 파룬궁수련생 왕정리(王正禮, 가오밍현 수무국관구관리국 부국장이자 업무핵심), 왕쥐전(王菊珍, 초등학교 수석교사), 비진메이(畢金梅, 수무국관구 담수양식 엔지니어), 리샤오링(李曉玲, 초등학교 수석교사) 4명은 2015년 5월 4일에 불법판결을 받았다. 그중 왕정리, 왕쥐전, 비진메이는 각각 7년 6개월의 판결을, 리샤오링은 판결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4명의 파룬궁수련생들은 모두 직장에서 영예증서를 받았다. 왕정리는 1993년부터 1999년까지 가오밍현에서부터 전국 수리계통, 수리청(水利廳)에서 발급한 각 유형의 영예증서를 받았고, 비진메이는 양식 전문가로 평가되어 농업부, 수리청, 가오밍현 등에서 발급한 영예증서를 받았다. 그리고 왕쥐전은 가오밍현 교육국, 쿤밍교육연구회, 성 교육국 등에서 우수교사 등의 영예를 얻었다. 리샤오링은 수석교사로 평가 받았는바, 상응하는 많은 영예증서가 있다.

이들 파룬궁수련생은 2014년 8월 16일에 쿤밍 쉰뎬현(尋甸縣)으로 가서 션윈 시디를 배포했다고 경찰에게 납치, 모함당했고, 2015년 4월 10일에 쿤밍시 쉰뎬현 법원에서 불법 개정을 받았다. 검찰관의 고발에 변호사는 지적했다. “형법 제300조는 죄명과 관계가 없다. 제300조 법률은 동기가 있고 목적이 있는 상황 하에 고의적으로 죄를 저지른 것으로, 이 죄명이 위해한 대상은 ‘국가법률의 집행’인데 국가의 어떤 법률의 집행을 파괴당했는가? 누군가 침범 받았음을 말할 수 없으면, 죄명은 성립되지 않는다. 검찰기관에서의 기소는 사법권한을 초월했고, 신앙활동 중의 제작, 선전은 법률의 집행을 파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이다. 당사자 사이는 조직 관계가 아니라 자매, 동료이므로 본래 내왕이 있는 바, 수련 후에도 조직으로 변하지 않으므로 조직 특성과 형식이 없다. 그들이 무슨 자료, 무슨 물품을 가지고 있든지를 막론하고 법률의 집행을 조직, 파괴한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변호사는 또 지적했다. “션윈에서 이야기한 것은 중화 5천년 문화로, 춤이 있고 관구이민(關貴敏)이 부른 노래가 있으며 많은 공연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회에 대한 해로움이 없고 다만 사람의 도덕을 승화시킬 뿐이다. ‘진선인(眞善忍)’은 수련자가 몸을 닦고 성정을 수양하는 표준이다. 9천만 이상의 사람이 병을 없앴고, 주관적으로 국가 정체(政體)를 반대하지 않았으며, 수련생은 파룬궁 이념에 흡인되어 도덕수양을 굳게 지켜 심신의 이로움을 얻었을 뿐이다. 타인이 법률 실시에 항거하도록 선동하지 않았으며, 자료 중 일부 당에 대한 비평이 연루되지만 사회에 대해서도 영향을 조성하지 않은 것으로 사상자유의 표현이다. 만약 단지 하나의 목소리, 일종의 언론, 통일적인 찬양만 허락한다면 언론 자유라고 부르지 않는다. 일단 첨예하고 극단적이며 공격적인 언론이 나타나서 폭력, 독재 정책, 행정 등 문화대혁명식의 수단을 이용해 억누른다면, 바로 언론자유를 파괴하고 법률의 집행을 파괴하는 것이다. 본래 신앙은 전파하고, 인민은 사상의 자유를 자유로이 발표하고 전달하는 것을 포함한다. 국민의 권리는 세계 인권조직과 국제인권의 옹호를 받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무역조직에 가입해 인권고양에 관해 서명하였으므로 스스로 준수해야 한다. 신앙자유도 ‘헌법’의 보호를 받기에, 공권력의 침범을 받지 말아야 한다. 당사자는 무죄이며, 마땅히 법에 의거해 석방해야 한다.

변호사는, 좀 양보하여, “만약 ‘양고(兩高)’의 사법해석 등을 본 사건에 적용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전체 사건도 역시 절차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증거가 부족하고 사실이 명확하지 않다. 공안단계, 검찰단계에서 당사자의 면회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변호사와 당사자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법원은 심리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조건이 있는 상황 하에 방청객 인원수와 ‘방청증’을 발급하는 것은 위법인 바, 신앙단체를 경시한 것이다. 파룬궁이 국가 민정부서에 등록하지 않은 것 때문에 불법적이고 사악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나라 일부 조직도 국가 민정부에 등록하지 않았다. 예컨대 부녀 연합회와 당중앙도 모두 등록하지 않았는데, 불법이고 사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변호사는 또 지적했다. “일체 증거는 미약하다. 물증이 있는가?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이유는? 왜 보여주지 않는가? 이유는 무엇인가? 문구, 문장, 평가자격, 평가단위가 없고 평가인의 서명이 없이 ‘인식’을 ‘평가’로 삼았다. 마찬가지로 모든 물리적 증거의 결함을 연결하면, 가장 간단한 법률 상식적으로도 검사는 기소 중에 모두 엄격하게 심사하지 못했고 법적 감독의 책임을 다 하지 못했다. 법률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률에 종사하는 사유, 법률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하는 바, 주관적인 추정과 억측 그러한 임의적인 처리에 의거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엄중하게 법률을 파괴한 것이다. 만약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처리했다면, 법률을 파괴하는 방식을 이용해 ‘법 집행을 파괴’한 사건으로 처리한 것으로 매우 위험하다. 이러한 재판은 군중을 복종시키기 어렵다! 일체의 위법은 모두 ‘불법(非法)’을 덮어 감추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사건은 없애는 것이 마땅하다. ‘형법’등 관련 법률에 의거해, 법정에서 당사자의 무죄를 청구한다! 게다가 법정에서 석방하기 바란다.

2015년 5월 4일, 중공(중국공산당) 법원에서는 불법 판결을 내렸는데, 그중 왕정리, 왕쥐전, 비진메이는 각각 7년 6개월, 리샤오링은 판결 3년, 집행유예 4년을 판결 당했다.

문장발표: 2015년 5월 1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5/17/3096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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