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쓰촨보도) 2015년 4월 17일, 쓰촨성(四川省) 둥포구(東坡區)법원은 파룬궁수련생 저우궈핑(周國平)에게 5년의 판결을 내리고, 완우(萬武), 주췬화(祝群華), 황샤오리(黃曉莉), 셰카이쥔(謝凱軍) 파룬궁수련생 4명에게는 3년 2개월~6개월의 판결을 내렸으며, 장쉐쥔(張學軍)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했다.
2014년 7월 7일, 쓰촨 메이산시 610인원, 국가보안, 공안, 파출소인원은 파룬궁수련생을 적어도 20여명 불법 납치했다. 그중 저우궈핑, 주췬화, 황샤오리, 셰카이쥔 등은 불법판결을 당한 뒤 줄곧 메이산시구치소에 감금돼 있었고, 완우, 장쉐쥔은 보석을 받았다. 그리고 다른 파룬궁수련생은 이미 잇달아 집으로 돌아왔다.
2015년 2월 5일, 메이산시 둥포구(東坡區) 법원에서는 불법재판을 내려 저우궈핑, 주췬화, 황샤오리, 셰카이쥔, 완우, 장쉐쥔 등을 심리했다. 법정에서 황샤오리의 변호사는 그를 위해 무죄변호했다. 저우궈핑, 셰카이쥔, 주췬화 등은 법정에서 대법진상을 이야기했다.
당시 법원 측은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판결을 진행하지 않고, 둥포구법원 재판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한 뒤 다시 판결한다고 결정했다. 4월 17일, 둥포구법원은 파룬궁수련생 6명에 대해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
문장발표: 2015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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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5/2/30833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