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 보도) 2015년 4월 16일 오전 9시, 선양시(瀋陽市) 선허구(沈河區) 법원은 하얼빈(哈爾濱) 파룬궁수련생 톈진신(田金鑫), 한징(韓靜)과 류위한(劉峪涵)에 대해 재판을 열었다. 판사는 황강(黃剛), 서기원은 우(武) 씨, 선허구 검사는 쑨쉬(孫旭)이다.
판사 황강 등이 법정 심리 과정 중에 법을 어기자 세 변호사 왕취안장(王全章), 리중웨이(李仲偉), 왕광치(王光琦)가 퇴정해 직접 검찰에 가서 고소했다. 선양 현지 변호사 둘은 당사자를 위해 무죄변호를 진행했다.
세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법정 심리 과정 중 황강 등이 공공연히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법률의 실시를 파괴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표현은 다음과 같다고 지적했다.
1. 합의청에서 스스로관할 이의를 결정하다
본 사건 행위의 발생지, 결과 발생지, 피고인의 거주지는 모두 랴오닝성에 있지 않았고, 선양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변호인이 담당 이의를 제기했는데, 합의청에서는 뜻밖에 스스로 기각을 결정했다.
2. 불법 증거 배제 절차 시행을 거부하다
본 사건의 세 피고인은 법정심문 과정 중, 모두 같지 않은 정도의 형벌로 자백을 핍박당했다. 그중 톈진신은 가장 처참했는데, 3번 구타당했고 후유증이 생겼다. 동시에 이 사건의 기소서는 더욱이 검찰기관에서 피고인의 구두자백에 근거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인은 여러 차례 법정에 불법 증거 배제 절차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황강 등 합의청에 의해 거부당했다.
변호사들은 판사 황강 등의 행위는 형사 소송 법률의 실시를 심각하게 파괴했고, 변호인과 피고인의 권익을 짓밟은 행위로, 이미 위법이거나 범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했다. 그 때문에 황강 등에 대해 입안해 조사를 진행하고 법과 규율을 어긴 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했다.
하얼빈 파룬궁수련생 톈진신, 한징, 류위한(劉裕晗)은 2014년, 각각 하얼빈과 선양에서 선양 경찰에게 납치되었고, 선양시 구치소에 1년 가까이 불법 감금당했다. 이 3명이 붙잡힌 유일한 이유’는 차례로 몇 번 선양에 가서 납치당한 친구 푸후이(付輝), 류진샤(劉金霞) 등에 관심을 두고 그녀들을 도와 인권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이다. 가장 황당한 것은 사건 처리 인원이 그들에게 인터넷에 발표한 선양 경찰의 죄악을 폭로한 문장 3편을 톈진신 등이 인터넷에 올린 것임을 승인하라고 위협한 것이다.
세 파룬궁수련생이 납치당한 후에 그들의 변호사는 7번이나 면회를 갔으나, 매번 선양시 제1 구치소 사건 처리 단위에서 심문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경찰의 위법을 처리하는 12,389부서, 공안국 감찰, 구치소 감관 지대(監管支隊) 및 시 검찰과 여러 차례 소통, 협조한 끝에 작년 6월 17일 구치소 측은 그제야 변호사가 톈진신 등을 면회하도록 배치했다.
3명이 당한 박해에 관해서 밍후이왕 관련 보도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5년 4월 1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4/18/30767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