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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밍시 69세 인수위안, 몰래 4년형 판결 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윈난 보도)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시의 올해 69세인 인수위안(尹淑媛, 여)은 파룬궁을 수련해 건강을 얻었다. 2013년 9월 집안에서 경찰에게 납치돼 2014년 4월, 비밀리에 불법적인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장은 30분 동안 형식적으로 재판을 진행한 후 4년형이란 불법 판결을 내렸다. 인수위안은 신앙은 무죄임을 주장하고 항소했으며 동시에 관련자들을 고소했다.

인수위안 노인은 쿤밍 중형기계공장을 퇴직했으며 몸에 여러 질환이 있었던 이유로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해 심신에 이로움을 얻었다. 2013년 9월 9일 오후 3시쯤, 딸과 함께 막 거리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산(西山) 국가보안에 의해 집에서 납치돼 불법 형사 구류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 16일 불법 체포영장을 받았고 줄곧 쿤밍시 구치소에 감금됐다. 2014년 2월 25일, 시산구 검찰원은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했다’는 죄명을 씌워 시산구 법원에 불법적으로 기소안을 제출했다.

2014년 4월 9일 10시, 시산구 법원은 인수위안에 대해 비밀리에 불법 재판을 진행했는데 변호사도 없고 가족에게도 통지를 내리지 않았다. 전체 과정은 30분 만에 형식적으로 끝냈다. 재판 당시 인수위안은 파룬궁은 사교가 아니고 자신은 수련해 건강을 얻었으니 죄가 없음을 표시했다. 게다가 이른바 ‘압수 명세서’ 위의 400여 장의 CD와 백여 분의 선전 자료는 실제와 맞지 않는 것으로, 당시 집안에는 단지 20여 장의 CD가 있었을 뿐 나머지는 모두 공 CD였다고 말했다.

전체 사건은 사실이 분명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했다. 시산 국가보안은 어떠한 범죄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먼저 불법적으로 가택 수색을 감행해 수색해낸 개인 물품을 이른바 ‘증거’로 삼았다. 정죄한 ‘증거’ 수량이 부족하자 공 CD 등으로 수량을 늘렸다.

2014년 7월, 시산구 법원은 비밀리에 판결을 선고해 인수위안에게 불법적으로 4년 형을 선고했다. 인수위안은 신앙은 무죄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인수위안의 가족은 소식을 들은 후 몹시 격분해 인수위안을 지지하며 항소했다. 게다가 인수위안을 위해 베이징 변호사를 선임했다.

2014년 8월, 변호사는 인수위안 가족의 위탁을 접수해 차례로 4차례 인수위안을 면회했고 2차례나 중급인민법원 판사와 교섭해 2심을 새롭게 심리하도록 요구했다.

2015년 3월, 변호사가 인수위안을 면회할 때 시산구 법원에서 사건을 이미 중급인민법원에 넘겨주었다. 그런데 뜻밖에 시산구 법원 직원은 인수위안에게 먼저 서명하도록 한 후 나중에 문서 내용을 보여주며 모함했다. 변호사는 각급 검찰원에 시산구 법원의 심각한 위법 행위를 신고했다. 동시에 최고 인민법원에 이 위법 행위를 신고했다. 항소 기간에 1심 법원 측은 구치소로 가서 문의 조사하고 증거를 보충할 권리가 없었다. 게다가 수감자에게 법률 문서를 보낼 때는 마땅히 먼저 내용을 읽게 한 후 법률 문서를 받았음에 서명해야 했다. 시산구 법원 직원은 수감자에게 먼저 서명하게 한 후 문서를 보내주었는데 이는 사기 행위에 속한다.

(역주: 박해 관련 부서와 인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5년 4월 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4/5/3071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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