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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짓밟은 무단장시 아이민구 법원과 검찰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헤이룽장성 보도)무단장시 아이민구 법원, 아이민구 검찰원은 6월 중순에 이어 고의적으로 가족에 통지하지 않고 파룬궁수련생 관르안(關日安), 장위탕(張玉堂)에 대해 비밀 재판과 판결을 했다. 또 그들은 판결문 발급을 거절하는 것으로 피고인과 변호사 및 가족이 법률에 따라 변호하고 상소하는 권리를 박탈했다. 이후에 또 재차 파룬궁수련생 주하이위(朱海玉)에게 악행과 공갈협박을 가해 변호사 선임한 것을 그만두게 했다.

2014년 11월 5일, 무단장시 파룬궁수련생 주하이위의 변호사가 아이민구 법원에 가서 주하이위 안건에 대해 진행 상황을 문의했다. 경비원은 법원형사청에 전화한 후 법원제복을 입은 여성 두 명이 나왔는데 그 중 한 명은 바로 5개월 전에 장위탕, 관르안을 비밀리에 법정심문 했던 ‘판사’ 장잉(張穎)이었다. 그와 함께 온 다른 한 서기원 왕난(王楠)은 촬영설비를 가져와 변호사를 촬영했다. 변호사의 질문에 대해 장잉은 주하이위의 안건은 당신과 이미 관계가 없다고 했다. 변호사가 “저는 그녀의 변호사인데 왜 관계가 없죠?”라고 묻자 장잉은 주하이위가 이미 당신을 해고했다고 했다. 변호사가 그녀에게 주하이위가 변호사를 해고한 서면자료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장잉은 자료가 서류철에 있다면서 변호사에게 보지 못하게 했다.

변호사가 여러 차례 장잉에게 “당신은 누군가요? 이름이 뭐죠?”라고 물었다. 장잉은 제발이 저려 이름을 말하는 것을 거절했고 나는 행정직원이라고 말하면서 경비원에게 변호사를 쫓아버리라고 했다. 장잉의 무지막지함에 대해 변호사는 아이민 검찰원에 가서 고소하기로 했다.

아이민 검찰원에 이르자 경비원이 신고과 책임자를 데려왔다. 그 책임자는 변호사를 속이면서 변호사에게 4층에 올라가 민사과를 찾게 했다. 변호사가 민사과와 파룬궁 안건은 같은 유형이 아니라고 말하자 그 사람은 “우리는 같아요”라고 했다. 변호사가 4층에 가보니 어느 방에도 사람이 없었다. 다시 1층 신고과로 돌아오자 금방 있던 그 책임자가 보이지 않았다.

변호사가 입안과에 와서 주하이위의 안건이 있냐고 질문하자 직원은 무슨 안건이냐고 물었고 파룬궁 안건이라고 하자 즉시 없다고 했다. 이때 과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확실히 이런 안건이 없다고 했다. 변호사가 컴퓨터를 찾아보자고 하자 과장과 직원은 줄곧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사가 요구를 견지하자 할 수 없이 컴퓨터를 열었고 당사자 주하이위의 안건을 찾았다. 거짓말이 폭로되자 그들은 포악하게 변호사와 가족을 쫓아버렸으며 변호사의 합리적인 질문에 답변을 거절했다.

무단장시 아이민 법원과 검찰원은 연합해 피고를 속이고 위협하여 변호사를 해고시키고 더욱더 파룬궁수련생 주하이위를 박해하려고 시도했다.

무단장시 파룬궁수련생 주하이위는 2014년 8월7일 진상자료를 배포하다가 진상을 모르는 사람에게 신고를 당했다. 무단장 아이민구 샹룬(祥倫)파출소의 천셴루이(陳賢銳) 등 사람들은 무단장시 공안국 국보지대 양단페이(楊丹蓓), 리쉐쥔(李學軍) 등의 의견대로 납치했고, 무단장시 교도소에 불법 감금했다. 주하이위는 10월 중순에 박해를 당해 무단장공안병원에서 수술치료를 받았다.

문장발표: 2014년 12월 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4/12/2/301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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