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 보도) 랴오닝(遼寧)성 후루다오(葫蘆島)시 롄산구(連山區) 파룬궁수련생 황리중(黃立忠)은 판진(盤錦) 감옥에서 심각한 박해를 당했다. 2009년 4월 20일에 5감금 구역 대대장 왕젠쥔(王建軍)에 의해 심각한 전기 고문을 당했는데, 같은 해 10월 20일에 7감금구역에서 박해로 사경을 헤매게 됐다. 결국, 10월 25일쯤 박해로 사망했는데 여태껏 아직도 억울한 사정을 파악하지 못했다.
황리중(黃立忠)
7감금 구역 책임자 장궈린(張國林)은 황리중이 생명이 위급해졌을 때, 가족에게 통보를 라지 않았고 때맞춰 병원으로 보내 응급 처지와 치료를 하지 않았다. 장궈린은 가족에게 “당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당신들에게 5만 위안(약 900만 원)을 주고 일체 비용을 결산해 준다고 결정했는데, 동의하든 하지 않든 이렇게 정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어디까지라도 신고해보시오.”라고 말했다.
상처투성이고 피골이 상접한 황리중의 시신
황리중의 가족은 여러 차례 검찰원, 인민대표대회, 사법청, 민원사무실에 고소편지를 쓴 적 있다. 그리고 또 두 차례나 랴오닝성 총 감옥관리국으로 가서 고소편지를 직접 건넸으나 모두 답변이 없었다. 2010년 4월 15일, 두 번째로 랴오닝성 총 감옥관리국 민원사무실로 가서 고소했다. 8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조사결과’는 단식으로 사망했다며 이전처럼 가족에게 5만 위안을 주어 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다음은 가족의 고소장이다.
고소장
고소인: 황윈장(黃雲江, 남, 77)은 랴오닝성 후루다오시 롄산 가도 얼타이쯔 지역 18가(十八家)에서 거주하며 황리중과 부자 관계다.
피고인: 랴오닝성 판진시 감옥 5감금구역 왕젠쥔(王建軍), 7감금구역 장궈린(張國林, 대장)
고소 요구
1. 법률에 근거해 피고가 황리중을 학대하고 고문으로 살해한 죄행을 조사하고 피고의 형사 책임을 추궁할 것
2. 국가가 배상을 해줄 것.
사실 경과
나의 아들 황리중은 파룬궁을 믿은 것 때문에 랴오닝성 후루다오시 롄산구 법원에 의해 10년형의 억울한 판결을 당해(여태껏 우리는 판결문을 받지 못함), 2008년 7월에 판진 감옥으로 보내졌다. 그해 2009년 3월에 우리 가족과 함께 차례로 두 차례나 그를 면회했는데 당시 그의 건강은 매우 좋았고 일체는 정상적이었다. 2009년 5월 3일, 황리중의 아내가 그를 만나러 갔는데 교도관 마잉(馬英)은 면회를 거부하며 “황리중은 규율을 위반했습니다. 5개월 후에 (면회하러) 다시 오시오.”라고 말했다. 황리중의 아내가 그에게 법률 규정을 내놓도록 하자 그는 꺼내지 못한다며 없다고 했다. 황리중의 아내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6월에 황리쥔의 아내는 또 그를 보러 갔으나 또 면회를 허락하지 않았다. 대장 웨이(魏)는 “5개월 동안 면회함을 허락하지 않음은 제가 규정한 겁니다.”라고 말했다. 10월 20일에 이르러 그녀는 또 갔는데 교도관 마잉은 “황리중은 7감금 구역으로 옮겨졌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 7감금 구역으로 가서 장궈린(대장)을 만났다. 장씨는 “황리중은 8월 28일에 이송돼왔는데 몸이 줄곧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병감(病監)으로 갔는데 오후에 만나세요.”라고 말했다. 오후 2시, 황리중은 한 죄수에게 부축임을 당해 면회실로 왔다. 단지 그의 얼굴이 초췌하고 온몸을 떨면서 말할 기운이 없음을 보았을 뿐이다. 완전히 모습이 변해 아내마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내가 그에게 “어찌된 일이세요. 아프세요?”라고 묻자 황리중은 “4월 20일 오후 3시에 왕젠쥔이 나에게 전기 고문을 가해 기절했다가 천천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오른쪽 귀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엄청 고생 중이에요.”라고 말했다.
그의 아내는 돌아와서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나와 내 아내는 한 번 가려 했다. 아직 가지 않은 10월 25일 저녁 9시 30분, 감옥 측에서 전화를 걸어 “황리중이 사망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비보를 듣자 마치 청천병력이 떨어진 듯이 순식간에 집안은 울음소리가 천지를 뒤흔들었다. 이튿날, 우리가 판진으로 오자 장궈린은 호텔에서 우리를 접대했다. 우리는 먼저 시신을 보겠다고 요구했다. 장의사에서 우리가 황리중의 시신을 보았을 때 깜짝 놀랐다. 황리중은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여위었고 두 눈은 뜨고 입은 반쯤 벌리고 있었으며 온몸이 상처투성이였다. 그리고 오른 귀는 시퍼렇게 멍들고 머리 부위의 위쪽에 뚜렷한 상처 흔적이 있었으며, 또 오른뺨 밑에는 상처가 하나가 있었고 등 부위는 전부 시퍼렇게 멍들고 참혹해 차마 볼 수 없었다. 이 일체는 황리중은 절대 정상적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외상으로 극히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다가 사망한 것임을 의미했다.(사진이 증명함)
오후 우리는 경찰 측에서 진술하는 사망 경과를 들을 마음이 없었다. 이튿날에 감옥에 거주한 검찰원으로 와서 우리는 황리중의 사망 원인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그 후 어떤 곳을 가서 검시관을 요청했는데 또 누가 돈을 물어야 할지에 대한 논쟁 때문에 불쾌하게 헤어졌다.
2009년 11월 3일 저녁 6시가 넘어서 비가 내리는데 장궈린과 왕씨(처장)는 차를 몰고 후루다오 기차역으로 가서 공공버스대 대장 사무실에서 우리와 배상 사의를 상의했다. 왕씨는 “검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위장을 꺼내야 하는데 오래 되어야 결과가 나옵니다. 그 돈을 가족에게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라고 말했다. 우리는 대답하지 않고 돌아왔다. 11월 7일, 장궈린은 전화를 걸어 우리를 오라고 했다. 한 음식점에서 왕씨는 “나를 거쳐 처리한 1만 여 건의 이러한 일에서 한 번도 돈을 주지 않는데, 당신들을 봐서 3만 위안(540만 원)을 주겠고.”라고 말했다. 우리는 여전히 동의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다. 왕씨의 말을 돌이켜보니 우리는 마음이 섬뜩했다. 만 명이나 사망한 판진 감옥은 너무나 무서운 곳이다. 11월 9일, 내가 랴오닝성 감옥 관리국에서 막 나오자 장궈린은 전화로 자신이 다롄 경찰학교로 학습하러 가므로 내일 우리에게 반드시 오라고 말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처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튿날 우리가 판진 감옥으로 가자 장궈린은 “당위원회의 연구를 거쳐서 당신들에게 5만 위안을 주고 일체 비용을 결산해 준다고 결정했는데, 동의하든 하지 않든 이렇게 정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어디까지라도 신고해보시오.”라고 말했다. 당시 나는 정말 넋이 나갔다. 자신의 심장도 좋지 않고 아내의 팔은 넘어져 뼈가 부러진 지 겨우 며칠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다. 어찌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비통함을 억지로 참으며 눈물을 머금고 화장동의서(火化書) 위에 서명하고 7천 위안(126만 원) 비용 위에 서명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5만 위안에는 서명시키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뒤 나는 밥을 먹을 수 없고 잠을 잘 수 없었다. 나는 상세하게 병력서를 보며 반복적으로 사고했는데 아들의 사망이 너무 수상쩍고 억울한 많은 의문점이 있음을 발견했다.
첫째, 2009년 5, 6월에 황리중의 아내는 두 차례나 면회를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마잉은 황리중이 규율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왕젠쥔은 5월에 가족의 면회를 허락하지 않음은 그가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에는 가족은 면회할 수 있고 어떠한 사람이나 모두 사사로이 무슨 ‘감옥 규정’을 정립할 권리가 없는바, 상술한 두 경찰은 모두 법률 법규를 위반했다. 2009년 10월 20일에 면회할 때, 황리중은 직접 가족에게 “4월 20일 오후 3시에 왕젠쥔이 나에게 전기 고문을 가해 나는 기절했다가 천천히 또 정신을 차렸습니다. 나는 오른쪽 귀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이것은 황리중의 아내가 2009년 5, 6월에 면회를 요구했을 때 황리중은 마침 혼절한 상태에 처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온몸에 상처투성인 상태에 처해 있었음을 설명한다. 감옥 측에서 가족이 면회를 거부한 진정한 원인은, 가족이 황리중이 부상 정도를 알아볼까 두려웠던 것이다. 그리하여 교도관의 폭행을 그런 식으로 은폐했다.
황리중은 과연 무슨 ‘규율’을 위반했기에 거의 사망할 정도로 전기 고문을 진행하려 했는가? 감옥에서 전기 고문을 사용함에는 엄격한 규정이 있다. 누가 비준한 것인가? 누가 사용한 것인가? 전기봉을 사용하기 전에 황리중의 몸을 검사한 적이 있는가? 기록이 있는가? 감옥 감시카메라 기록이 있는가? 감옥 측에서는 여태껏 가족에게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이 일체는 흑막 하에 거대한 음모를 덮어 감추고 있음을 충분히 설명한다. 우리는 경찰 측에 반드시 공개적으로 황리중에 대해 치명적인 전기 고문을 사용한 전부 원인과 경과를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둘째, 잔혹한 고문은 위장기능 실조를 조성해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여 사람은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수척해졌다. 황리중이 전기 고문을 당해서 사망하기까지는 5개월이 넘는데 무엇 때문에 병원의 치료 기록이 없는가? 감옥 측은 무엇 때문에 치료해 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손상을 입히고 학대를 함에 약간의 인간성도 없었고 사람으로서의 최저선을 상실했는데 그들은 다른 속셈이 있다.
셋째, 감옥에는 환자에게 병보석 치료 수속을 밟아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가 생명이 위급한 시기에 무엇 때문에 병보석 수속을 해주지 않았는가? 황리중은 가족이 정성껏 보살펴 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사망은 바로 감옥 측에서 조성한 것으로 감옥 측은 피할 수 없는 책임이 있다.
넷째, 감옥법에는 수감자가 사망했을 때 반드시 가장 긴요한 때 검시를 해야 하는 동시에 보고서를 가족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가족측이 강력하게 검시를 요구하자 감옥측은 오히려 난처하게 굴고 회피하며 감히 검시를 하지 못했는데 여기에는 무슨 떳떳하지 못한 일이 있는가? 기왕 감옥 측에 잘못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또 몇 차례나 가족과 배상을 협상하려 했는가? 무엇 때문에 또 5만 위안의 돈을 주려 했는가?
다섯째, 감옥 주재 검찰원의 직책은 바로 감옥 업무자가 어떻게 법률을 집행하는지 감독하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일인데 오히려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가? 그들은 감옥측과 서로 무엇을 덮어 감추려 하는가? 현지의 한 운전기사는 “이곳(감옥)은 누구도 관할하지 못합니다. 서로 결탁하는데 사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어느 사람이 억울하게 죽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했다.
여섯 째, 황리중이 입원한 기간은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다.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되었다. 황리중 체온: 36.4도, 혈압: 100-120/65-75, 맥박: 65-96, 모두 정상, 적혈구 수치, 검시, 혈당, 간 기능, 신장 기능이 모두 매우 정상. 무엇 때문에 고작 5일 만에 사람이 사망했는가? 게다가 시신은 온몸에 상처가 있는데 이것은 감옥의 폭행을 폭로한 황리중이 거듭 폭력과 고문을 당했음을 증명한다.
일곱 째, 판진 제2병원의 병력서는 가짜다.
1) 병력서 위에는 의사의 날인이 없고 공인도 역시 흐릿해 한 글자도 알아보지 못한다.
2) 시간이 맞지 않는다. 기록에서 황리중은 8시 32분에 여전히 감옥 병감에서 주사를 맞고 있었는데, 판진 제2병원에서 받아들인 기록은 8시 50분이다. 판진 감옥 제7감금 구역에서 제2병원까지는 30여 리나 된다. 더군다나 환자가 차에 오르고 내리는 시간은 18분만으로는 부족하다.
3) 판진 제2병원 기록: 황리중 8시 50분 입원, 응급 구조 3분, 심장, 호흡 중지. 그러나 심전도 사진에는 다음의 것이 기재되어 있다. “9시 23분 33초 심장 박동 149회이고 심전도는 직선이 됐음.”
4) 제2병원에서 꺼내놓은 ‘사망증명서’ 위에는 병원의 공인이 없으므로 가짜 증명서에 속한다.
사람의 생명은 단지 한 번 밖에 없다. 나의 아들 황리중은 억울하고 수상쩍게 사망했는데 전혀 정상적인 사망이 아니다. 우리 가족은 예전에 여러 차례 검찰원, 인민대표대회, 사법청, 민원실로 가서 고소편지를 쓴 적 있다. 그리고 예전에 두 차례나 랴오닝성 총 감옥관리국에 고소편지를 건넨 적이 있으나 모두 대답해 주지 않았다. 우리나라 민원 조례에는 60일 내에 결과를 답변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집행하지 않았다. 2010년 4월 15일, 우리는 두 번째로 랴오닝성 총 감옥관리국 민원사무실로 가서 고소한 적이 있고 쉬(徐) 모씨가 우리를 접대했다. 그는 우리가 가져간 사망자 사진을 또 몇 장 찍었는데 우리의 고소편지도 함께 가져갔다. 그는 말로는 옥정과로 가져다가 조사하고 확인해야 한다며 우리에게 집으로 돌아가 소식을 기다리도록 했다. 8개월을 기다렸는데, 나는 매달 전화를 걸어 결과를 문의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리저리 시간을 끌었다. 연말이 되어서야 그 쉬 모씨는 전화로 조사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1) (황리중) 단식으로 사망
2. (감옥 측은) 가족과 사적으로 해결하지 않았음.
3. 2병원 인근에 병감이 있기에 18분에 도착했음.
4. 가족에게 5만 위안을 주지 않았음.
나는 이런 답변을 듣고 화가 나서 가슴이 폭발하는 듯 했고 심장이 심하게 뛰어 말을 하지 못했다. 천하에 또 이들에 비해 더 깡패다운 인간들이 있는가? 하늘에 걸고 맹세한다! 장궈린 등 사람은 대단히 교활하게 윗사람을 기만하고 아랫사람을 속였으며 사람의 목숨을 우습게보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피를 이용해 위로 기어올랐는데 비참하고도 몰염치하다. 격동되었던 이유로 나는 심장병이 도져 적잖은 돈을 써서야 완쾌됐다. 그러나 감옥 측에서 폭력으로 내 아들을 살해하고 또 음모를 꾸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악행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가라앉힐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악몽이다.
우리 부부는 모두 80세에 가까운 사람으로, 노인이 자식을 보낸 심정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나의 아내는 머리가 어지러워 두 번이나 쓰러져 팔이 부러졌다. 우리는 날마다 눈물로 보내는데 몸도 역시 여러 가지 병을 앓고 있다. 우리의 여생에 내 아들의 억울한 누명을 깨끗이 씻을 수 있을까?
예로부터 ‘살인하면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야 하고, 빚을 지면 돈으로 갚아야 한다.’라고 했다. 나의 아들 황리중은 억울하게 떠났고 극히 처참하게 죽었는데 완전히 감옥 경찰이, 법률 집행인이 법을 어기고 사람의 목숨을 우습게 여겨 조성된 것이다. 이 죄를 조사하지 않으면 법률도 용납할 수 없고, 천지자연의 이치로써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단호히 관련 부서에 피고인의 죄행을 추적 조사해 우리에게 공정한 평가를 주도록 요구한다.
고소인: 황윈장(黃雲江)
년 월 일
문장발표: 2015년 3월 1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3/14/30624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