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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이 불명한 우루무치 퇴직 교사, 시신 화장돼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신장보도) 우루무치(烏魯木齊)시 초등학교 퇴직 교사이자 파룬궁수련생 바이윈(白雲, 여)은 반년 남짓 불법 감금당했다가 2015년 2월 6일, 불법 재판을 받았다. 2월 10일쯤 박해로 사망했는데 지금까지 원인이 불명하며 시신은 이미 새해 기간 정월 13일인 3월 3일 화장됐다.

 

파룬궁수련생 바이윈(白雲)의 젊었을 때 사진

여러 방면으로 그녀 가족에게 바이윈은 어떻게 박해로 사망했는지, 무슨 이유로 그녀가 사망했는지 문의했으나 답변이 없었다. 단지 그들에게서 “법원에서 이미 바이윈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교사 신분을 회복시켜 주며, 사망 후 위로금, 장례비를 지급한다는 등 판결을 내렸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뿐이다. 이로써 추정하면 관련 부서에서 진상을 덮어 감추기 위해 바이윈의 가족에게 압력을 가한 것이 분명하다.

바이윈은 올해 62세로, 원래 우루무치시 제34초등학교 교사였다. 30여 년 동안 교편을 잡았으며 근면하고 성실하게 근무했는데 많은 업종에 모두 그녀의 학생이 있었다. 근무를 부지런히 했던 이유로 과로로 자궁 근종에 걸렸다. 게다가 두 차례나 대수술을 받았으나 그녀의 병을 완치하지는 못했다. 그 기간 그녀는 파룬따파(法輪大法) 수련에 들어섰고 매우 빨리 건강을 회복했으며 성격도 좋게 변해 인내심 있게 아이들을 계발하고 교육한 학교의 우수 교사였다.

2000년에 청원하러 베이징으로 갔다가 돌아온 후 현지 공안에 의해 반년 남짓 불법 감금됐다. 그 후 줄곧 파출소, 지역사회, 학교 및 교육국의 끊임없는 교란을 받았다. 2005년 4월부터 5월까지 바이윈은 친척 방문차 란저우(蘭州)로 가 있다가 우루무치로 돌아오는 길에서 하미(哈密)시 공안국에 의해 납치되어 하미구치소에 보름 동안 불법 감금됐다.

2007년 11월, 바이윈은 사구(沙區) 공안 분국 국가보안대대에 의해 납치돼 불법적인 5년형을 선고받아 신장(新疆) 여자감옥에 불법 감금됐다가 2012년 11월, 집으로 돌아왔다. 2013년, 바이윈은 강제로 난산[南山, 반판거우(板房溝)] 사이바커구(沙依巴克區)에서 조직한 세뇌반에 40여 일 동안 납치되어 있었다.

2014년 4월 28일, 바이윈과 언니 바이이(白怡) 및 파룬궁수련생 자오리아이(趙麗愛)는 수이모거우구(水磨溝區) 국가보안대대에 의해 납치되어 우루무치시 공안국 제3구치소(수이모거우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으며 5월 30일 불법 체포됐다.

2014년 11월 13일, 바이윈, 바이이, 자오리아이는 수이모거우구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다. 변호사의 질문을 받고 말문이 막힌 검사 런옌(任豔)은 법정에서 의견서를 변경했다. 변호사는 즉시 그 검사에 대한 회피를 신청했으며, 그가 의견서를 변경했음을 지적했는데, 첫째는 의견서 변경권을 부여받지 않았으며, 둘째는 의견서에 검찰원의 공인을 찍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의견서 변경은 합의 법정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이었다.

2015년 2월 6일, 수이모거우구 법원은 다시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바이이는 바이윈의 정신이 흐리멍덩하고 기운이 없는 상태임을 보았다. 이전에 법원에 바이윈 석방을 요구한 적이 있으나 그들은 허락하지 않았다.

재판 후 겨우 5일이 지난 2015년 2월 10일(아마도 11일 수도 있음), 바이윈은 감옥 병원에서 박해로 사망했다. 그녀를 아는 사람은 이 소식을 듣고는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바이윈은 파룬궁을 수련해 몸이 아주 건강했을 뿐만 아니라 건장한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원고를 보내기 마감 시간까지 우리는 여전히 바이윈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는지, 어떻게 박해로 사망했는지를 모르고 있다.

최근 바이이(白怡)는 불법적으로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고, 자오리아이(趙麗愛)는 5년형을 선고받았다.

불과 반년 만에 우루무치 시 파룬궁수련생 두 명이 박해로 사망했다. 그러나 진상은 반드시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누가 덮어 감추려 해도 소용이 없다. 그것은 다만 자신에게 죄악을 가중시킬 뿐이다.

(역주: 관련 박해 부서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5년 3월 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박해사망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3/9/3060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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