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허난성 보도) 후난성(湖南省) 창사현(長沙縣) 법원은 2015년 1월 30일에 휴정을 한 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연속 옌훙(言虹) 등 8명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법원에서 지정해 류춘샤(柳春霞)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한 창사 현지 여성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사 8명은 여러 각도에서 파룬궁과 피고를 위해 상세하고도 충분한 무죄 변호를 진행해 모두 명확하게 법원 측에 파룬궁수련생을 무죄 석방하도록 요구했다.
파룬궁수련생 8명은 여러 차례 법정에서 재판장, 검찰관에게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도록 선하게 권고했다. 재판장 뤄링리(羅伶俐)는 맨 마지막에 합의청을 통해 공개적인 판결을 진행하겠다고 선포했다.
누가 법률실시를 파괴하는가?
재판은 2월 9일 오전 9시에 개정됐다. 파룬궁수련생 8명은 네 팀으로 나뉘어[각각 리쉬안강(李玄剛), 옌훙, 광덩양(管登洋) 3명이 한 팀, 저우더위안(周德元)은 혼자서 한 팀, 장링거(張靈格), 류춘샤(柳春霞) 두 명이 한 팀, 장신치(張新其), 야오다화(姚大華) 두 사람이 한팀임] 증거 대질 심문을 진행했다. 검찰관은 형법 제300조 제1조목 ‘사교조직을 조직하고 이용해 국가 법률실시를 파괴한’ 죄명을 사용해 8명 피고를 고발했는데, 그 이른바 증거는 주로 공안에서 수색한 파룬궁 서적, 소책자, 전단지 등 자료 및 컴퓨터, 프린터 등이다.
변호사들이 일부 증거 실물을 요구하자 이른바 증거들이 법정에 올려졌다. 관덩양의 변호사는 그중에서 파룬궁의 주요 저서 ‘전법륜(轉法輪)’을 꺼내 법정에서 낭독했다. 비록 임의로 책속의 매우 적은 약간의 문자였지만 또 유력하게 파룬궁은 사람에게 마음을 닦고 선을 행하며 더욱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한 가르침을 실증했다. 변호사는 또 ‘중국의 현임 정권 집권자에게 박해 원흉을 체포—장쩌민(江澤民)이 파룬따파를 박해함을 청산하도록 통고한 국제조직 공고’란 한 페이지 전단지 내용을 법정에서 낭독했다. 이 이른바 ‘증거’들은 형법 300조에서 지적한 죄명과 근본적으로 서로 아무런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바로 본 사건의 8명 피고가 무고하게 장쩌민 집단 추종자에게 박해를 당한 죄행을 증명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과정 중 이유 없이 변호사가 낭독한 반대의견을 중단시켰다.
이 밖에 변호사들은 기록을 수색해내지 못했고, 피고에게 현장에서 직접 점검시키지 않았다는 등을 지적해, 증거 및 수량의 진실성에 질의를 던졌다. 그리고 전신(電信) 부서에서 제3자로서 내놓은 통신기록도 공안 국가보안의 날인만 있었을 뿐이었다. 변호사는 이것은 마땅히 공안이 불법 감시수단으로 채용한 일부이므로, 이런 유형의 증거는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안 국가보안이 본 사건 중의 이 같은 위법행위는 일부를 통해 전체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럼 도대체 누가 법률 실시를 파괴했는가?
사교방지 사무실에서 ‘상황 설명’을 발행해 스스로 그 추악함을 폭로
2월 10일, 검찰관은 중공 창사(長沙)시 위원회 사교방지 사무실(중국공산당이 진정한 사교임)에서 2015년 1월 30일에 발행한 한 부의 ‘상황 설명’을 제출해, ‘한촌 산하에 한촌의 피(一寸山河一寸血)’, ‘9평 공산당’ 등 책이거나 CD 등 자료 이름을 나열했는데, 말로는 그것의 출처는 밍후이왕이라고 했다. 게다가 이것에 감안해 모두 파룬궁 자료라고 했는데 목적은 증거 고발을 지지하려는 것이다. 변호사단에서는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를 표시했고 법률에 근거해 기각하도록 했다.
우선 이 ‘상황 설명’은 본 사건 개정 이틀 전인 2015년 1월 30일에 만들어낸 것이다. 그럼 입안하기 전에 감정하지 않았고 정성이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입안하면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 다음은 사교방지 사무실에서 발행한 이 ‘상황 설명’ 자체는 오히려 법률이 지정한 감정 능력이 없고 업무담당자가 서명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감정 능력을 과연 갖추고 있는가? 게다가 사교방지 사무실은 당 기구에 속하므로, 법률에 따르면 사법에서 관여하지 못한다. 그가 법정 심리 이틀 후에 이 ‘상황 설명’을 발행해 불법적으로 법정심리에 착수했는데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게다가 ‘상황 설명’을 발행하기 전에 감정에 관련된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절차가 이미 법률을 어겼고 직접 피고인의 소송권을 박탈했다.
많은 변호사는 ‘설명’한 내용은 허위적이고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완전히 효과가 없다고 기각했다. 옌훙의 변호인은 직접 ‘한 촌의 산천, 한 촌의 피’의 영상을 본 적이 있다며, 밍후이왕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특별히 제출했다. 인터넷 돌파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공산당의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밍후이왕을 접속하면 이 영상이 없다. 바이두(百度)를 검색하면 20여 개의 인터넷 사이트에 모두 이 영상의 링크를 얻을 수 있는데 인터넷을 돌파했든 하지 않았든지 검색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사교방지 사무실(중국공산당이 진정한 사교임) 책임자에게 법정에 나서서 해석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법정 심리 과정 중에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음을 제기했다. 변호사가 변호 의견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기에 법정 측은 휴정을 내려야 했다. 검찰관이 ‘상황 설명’을 제기한 후 변호사는 이튿날에도 여전히 이에 대해 변론했으나 검찰관은 시종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중국공산당 창사시 위원회 사교문제 방범, 처리 사무실은 의도적으로 창사현 하층 법정을 지배해 파룬궁수련생 8명을 판결해 감옥에 넣었다. 실수투성이 ‘상황 설명’은 다만 스스로 그 추악함을 폭로할 뿐이다.
변호사들이 각각 여러 각도에서 변호
2월 11일, 재판은 법정 변론에 들어섰다. 검찰관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서술한 후 변호사들은 정당하고도 날카롭고 엄숙하게 변호를 진행했다. 관덩양의 변호사는 인권, 국제법 등 방면에서 변호의견을 대략 1시간 넘게 발표했고, 류춘샤의 변호사도 범죄를 구성한 4요소의 각도에서 간단하게 고발한 죄명이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 야오다화의 변호사의 감동적인 진술은 그가 파룬궁과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경의를 표현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중국 국민이 파룬궁을 수련하고 파룬궁이 박해를 당한 진상을 진술한 것은 완전히 합법적이라는 점이다. 공안부에서 발표한 ‘사교조직을 인정하고 단속하는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통지’에는 14 종류의 사교를 선포했는데 파룬궁은 끼워 넣지 않았다. 그러나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사교조직을 조직하고 이용해 죄를 저지른 사건을 처리함에 구체적으로 응용할 법률의 몇 개 문제에 관한 해석’(즉 양고 사법해석)의 전체 문장에는 전혀 ‘파룬궁’ 세 글자가 없는데, 엄격히 말해서 그것은 파룬궁은 합법적임을 증명한다.
모든 변호사는 모두 이미 법정에서 제기한 문제와 진술한 적이 있는 말을 반복하지 않고 사람마다 각각 다른 각도에서 파룬궁과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변호했으며 모두 법정 측에 파룬궁수련생을 무죄 석방하도록 명확히 요구했다.
자아 진술, 파룬궁수련생은 자비롭게 선(善)을 권하다
8명 파룬궁수련생은 2014년 3월에 창사현 공안에 의해 통일적인 형사구류를 당했는데, 여태껏 인신자유를 잃은 지 1년에 가깝다. 5일 동안 재판하는 사이에 그제서야 가족과 한 번 만날 수 있게 됐다.
옌훙은 법정에서 자신이 당한 박해를 진술했을 때 방청석에 앉아있던 그녀의 딸은 상심해 눈물을 흘렸다. 관덩양은 자신이 아마도 불법적인 7년형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구 눈물을 흘리며 “나는 이미 67세인데 7년이라니? 또 가족과 단란히 모일 시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장링거는 자신이 박해를 당하는 중에 여러 차례 붙잡히고 핍박에 못 이겨 이혼해 가정이 파괴된 점을 진술했다. 이번에 납치당한 후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서 대학시험을 치를 아들을 보살펴 주려는 생각이 절실했으나 오히려 공안은 그 기회를 이용해 자백을 강요했다.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모함은 그들 가족들이 함께 극심한 고통을 감당하게 했다.
공무원법 ‘공무원이 명확하게 법을 어긴 결정이거나 명령을 집행한 사람은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함이 마땅하다’와 작년에 공포한 ‘중대한 정책결정 종신 책임 추궁제도 및 책임 역조사[倒查] 시스템’을 감안해, 파룬궁수련생을 탄압함에 참여한 모든 경찰, 검찰관, 판사, 기타 정부 직원 등은 모두 법률을 위반했으므로 모두 스스로 법률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파룬궁수련생은 자아 진술 중에서 자비롭게 선을 권고했다.
창사현 파룬궁수련생 리쉬안강은 “‘탈당’ 이 화제는 왕왕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다. 사실 공산당의 당장 안에는 탈당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파룬궁수련생이 말한 ‘탈당’은 무엇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그는 10년 문화대혁명이 끝날 때 적극적으로 중국공산당 ‘적색 노선’에 충성을 다한 수백 명 경찰, 군관 간부들이 희생양으로 되어 비밀리에 총살을 당했음을 언급했다. 그는 재판장에게 “오늘 판사가 파룬궁 제자에 대해 불법 판결을 내렸다면 그럼 이번 박해 운동이 끝날 때 당신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창사시 파룬궁수련생 장링거는 법정에서 한 부의 원고를 낭독했다. 그녀는 자신이 파룬궁을 수련해 심신에 이로움을 얻은 것부터 말하기 시작해, 1999년 이래 자신과 가족이 중국공산당 당국의 탄압 중에서 당한 각종 박해를 상세하게 진술했다. 법률 집행자가 파룬궁 사건에 대해 역사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까지 말했을 때 그녀는 진일보로 파룬궁을 박해한 ‘610’ 두목 리둥성(李東生), 왕리쥔(王立軍), 보시라이(薄熙來), 저우융캉(周永康) 등은 업보를 당해 잇달아 낙마했음을 진술했다. 맨 마지막에 그녀는 법정에 10여 년 동안 그녀를 박해한 모든 부서와 개인을 고소하겠다고 했다.
파룬궁수련생들의 자아진술 과정 중, 법정 아래 위에서는 모두 조용하게 공손히 듣고 있었다.
창사현 법정에서 후옌 등 8명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불법 재판은 차례로 모두 5일 시간이 걸렸다. 파룬궁수련생은 호연지기를 충분히 표현했다. 끝날 때, 재판장은 공개 판결을 선포했다. 확실히 장링거가 진술한 것처럼 오래지 않은 장래에 피고석에 서 있을 사람은 파룬궁수련생이 아닐 것이다. 오늘 법정 위의 재판장, 검찰관이 공정함을 받들고 법을 집행할 수 있을지, 희망하건대 당국자는 심사숙고한 후 실행하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5년 2월 2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2/21/30541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