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허베이 보도) 2015년 2월 11일, 줘저우(涿州)시 법원은 어떠한 사람도 통지 않은 상황에서 6명 파룬궁수련생 둥한제(董漢傑), 가오춘롄(高春蓮), 왕윈(王雲), 장하이양(張海洋), 거즈쥔(葛志軍), 둥쥔훙(董俊紅)에 대해 불법적인 판결을 선고했다. 둥한제, 가오춘롄은 5년, 왕윈은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장하이양, 둥쥔훙은 3년, 거즈쥔은 4년 형의 불법 판결을 각각 선고받았다.
2월 11일 그날, 거즈쥔은 판사 페이옌(裴燕)의 통지에 따라 법원으로 가서 판결문을 받은 후 허베이성 바오딩(保定) 감옥으로 납치됐는데 질병 상태가 나타난 이유로 다시 풀려났다.
2월 10일, 둥쥔훙은 자신이 차린 가게에서 사복 경찰에게 바오딩 칭위안(淸苑) 구치소로 납치됐는데 그녀의 가족에게 통지를 내리지 않았다. 그녀 가족은 알게 된 후 즉시 상소를 제출했다.
기타 몇몇 파룬궁수련생도 상소를 제출해 박해를 반대하고 있다. 가오춘롄은 장쥔제 변호사의 도움으로 악독한 경찰 양위강(楊玉剛)을 고소했다. 양위강은 수년간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는 과정 중, 현금 160여 위안을 갈취했고 파룬궁수련생 왕후이란(王慧蘭)을 무참하게 구타해 살해했다. 그리고 끊임없이 파룬궁수련생을 모함했고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을 교사해 파룬궁수련생에게 고문을 가하도록 했다.
두 차례의 재판 과정 중에 판사와 검찰관은 변호사의 질의에 대해 대답할 수 없었고 더구나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했다’는 이 죄명의 합리성은 설명할 방법이 없게 되어 대강대강 일을 끝낸 동시에 사사로이 판결을 내렸다. 예를 들면 황당한 재판 및 판결 과정에서 완전히 국가 법률을 무시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하게 법률 실시를 파괴한 것이다.
문장발표: 2015년 2월 2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2/24/30555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