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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뤼상춘, 3년 6개월 불법 판결 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베이징 보도) 베이징 파룬궁수련생 뤼상춘(呂尙春)은 2월 13일 불법적인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1월 19일 오전, 창핑구(昌平區) 법원은 뤼상춘에 대해 불법적인 재판을 진행했다.

뤼상춘은 평소 표현이 우수해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은 그가 어육을 삼가고 채식하며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으며, 마음이 깨끗하고 욕심이 적으며 다른 사람을 선하게 대함을 알았다. 그는 업계 내에서 평가가 매우 좋았는데 이전에 그를 알던 친구들은 그의 재판 소식을 듣고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재판 시간은 대략 1시간 반이 걸렸다. 뤼상춘은 자아변호를 진행해 자신이 수련한 후 근무 중의 표현을 누구나 다 보았으며 직장에 의해 우수 직원으로 평가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아변호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곧 판사에게 중단당했다.

변호사도 무죄변호를 진행해 여태껏 공안부, 최고법원에서 파룬궁을 사교로 정의한 정식 문건이 하나도 없으므로 형법 300조로 정죄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뤼상춘이 내보낸 200위안의 진상 화폐는 이미 몰수당해 입안 표준에 이르지 못했고 또 어떠한 영향도 조성하지 않았으므로 역시 무죄라고 말했다.

2014년 9월 7일 오전, 뤼상춘은 창핑구 후이룽(回龍) 관시가(觀西街) 원화(文華)시장 농업무역홀 내에서 노점상과 진상 화폐를 교환하고 있을 때 노점상에게 고발당했다. 노점상은 시장 관리사무실 사람을 불러왔고 시장 관리사무실에서는 또 인근 루우이안(龍園) 파출소에 통지를 내렸다. 경찰과 국가보안은 뤼상춘을 파출소로 납치한 동시에 이미 바꾼 200위안의 진상 화폐와 가방 안의 800위안 진상 화폐를 몰수했다.

그날 오후 법을 무시하는 인원들은 또 집과 직장으로 와서 상황을 파악했는데 어떠한 관련 물품도 수색해 내지 못했지만, 그날 저녁 뤼상춘을 창핑(昌平) 구치소로 보냈다.

창핑구 경찰은 집안에서 프린터를 불법적으로 가져갔으나 감정을 거쳐서도 뤄상춘 스스로 진상 화폐를 인쇄한 것인지 실증할 수 없었다. 게다가 가져간 컴퓨터 속에도 진상 화폐에 관련된 문서가 없었다.

그러나 2014년 10월 11일, 베이징시 검찰 제1분원에서는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했다는 죄명으로 뤼상춘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게다가 그를 베이징시 제1구치소로 납치했다. 소식에 따르면, 파룬궁에 연루되면 모두 베이징시에 보고해야 한다고 한다. 베이징 공안국에서는 2개월 동안 조사했으나 뤼상춘은 확고하게 구두 자백하지 않았으며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2014년 12월 10일, 베이징시 공안국에서는 자료를 베이징시 검찰 제1분원으로 보냈고 12월 24일 베이징시 검찰제1분원에서는 그를 창핑구 법원으로 불법 기소했다. 그리고 창핑구 법원 형사1청은 법정 심리를 진행했는데 주심 판사는 부청장 양웨이둥(楊衛東)이었다. 검찰 기관에서는 3년에서 3년 6개월 판결을 내리도록 건의했다. 창핑 법원은 3년 6개월 판결을 내렸다.

(역주: 베이징 창핑구 법원 형사청 전화번호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5년 2월 1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2/18/3049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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