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후베이 보도) 우한시(武漢市) 차오커우(礄口) 공상국 공무원이자 파룬궁수련생인 저우아이린(周愛琳)은 2014년 10월 2일에 납치됐다. 보름 동안 불법 구류를 당한 뒤, 또 우한시 차오커우구 어터우완(額頭灣) 세뇌반으로 납치돼 계속 비인간적인 박해를 당했는데, 지금까지 4개월이 넘는다. 사람들은 불시에 그녀가 시달림을 당해 고통스러워하는 신음소리를 들었다. 가족은 매우 걱정하고 있다.
저우아이린(周愛琳)
2014년 8월에 거액의 자금을 사용해 새로 건설한 차오커우구 어터우완 세뇌반에 들어갔다(위 사진). 2001년 초, 40여만 위안(약 7천만 원)을 소모해 건설한 차오커우구 어터우완 세뇌반은 이미 문을 닫았다.
소식에 따르면, 2014년 10월 16일, 저우아이린 여사는 우한시 차오커우구 ‘610’(중공이 전문적으로 법률을 짓밟고 파룬궁을 박해하는 기구)에 의해 우한시 제1유치장에서 새로 건설한 차오커우구 어터우완 세뇌반으로 납치돼 단독으로 3층에 감금, 박해를 당했다. 세뇌반 두목 주라샹(朱臘香)과 그의 공범자는 그녀에 대해 강제 세뇌를 진행했다.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마시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한 끼에 작은 공기로 겨우 쌀알 몇 알만 있는 이른바 ‘죽’을 주어 굶주리게 하면서 육체적인 고통을 주었다.
굶주림 학대를 당한 파룬궁수련생이 폭로한 데 따르면, 장기간 굶주림 학대를 당하면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해지는데, 심지어 흐리멍덩해지고 지각을 잃게 되며, 심한 자는 기절했다. 특히 추운 겨울에 그것은 진정하게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는 학대인데, 일반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현재 저우아이린 여사는 이런 시달림을 당하고 있다.
사건을 재방송하다
2014년 10월 2일 오전, 46세인 저우아이린 여사는 우한시 장한구(江漢區) 민성가(民生街)에서 파룬궁진상을 하다가 장한구 화러우가(花樓街) 경찰에게 납치됐고, 그날 우한시 제1유치장으로 납치돼 보름 동안 행정 구류처분을 받았다. 10월 16일, 우한시 차오커우구 ‘610’은 또 한 차례 저우아이린을 어터우완 세뇌반으로 납치해 계속 박해했다. 그 기간, 차오커우구 룽화가(榮華街) 사무실 종합치안사무실 인원은 저우아이린의 친척에게 통지를 내려 옷을 보내도록 했다. 동시에 저우아이린이 근무하는 직장 차오커우 한중(漢中) 공상국에서 국비로 파견된 인원에게 옆에서 보살피도록 했다.
저우아이린의 연로하신 부모님은 어터우완 세뇌반을 찾아가서 자신의 딸을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했다. 당시 세뇌반 인원은 신정 후에 풀어주겠다고 승낙했다. 하지만 설이 곧 다가오는데도 두 노인은 딸이 집으로 돌아오는 그림자도 보지 못했다. 오히려 딸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전해졌다.
사람을 더욱 분개하게 한 것은, 저우아이린이 근무한 직장에서 2명을 빼서 세뇌반으로 가서 동반교육을 시킬 수 없자, 차오커우구 ‘610’이 저우아이린의 직장으로부터 매달 8,000위안(140만 원)의 동반교육 비용을 받아 내려고 독촉한 것이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오히려 저우아이린의 월급에서 압류했다. 이것은 강도가 납치한 사람의 돈으로 흉수를 고용해 자신이 납치한 사람의 목숨에 손상을 입혀 그에게 믿음을 포기시키는 것과 같지 않은가. 사악하지 않은가! 세상에 이것보다 더욱 깡패적인 강도가 있는가? 단지 중공(중국공산당)만이 해낼 수 있다.
15년 동안 저우아이린 여사는 파룬궁수련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7번이나 세뇌반으로 납치됐고, 3번 불법 구류처분을 당했으며, 공무원 자격을 불법으로 취소당했고 국(局) 소속단위인 공상소로 강등되었다. 세뇌반으로 납치돼 장기간 불법 감금당한 기간, 차오커우 공상국에서는 임의로 그녀의 월급을 공제, 중지했다.
저우아이린 여사는 차례로 7번 차오커우구 어터우완 세뇌반, 장안구(江岸區) 단수이츠(丹水池) 세뇌반, 장한구(江漢區) 엉다오펑(二道棚)세뇌반, 후베이성 세뇌반 등 악명이 극히 높은 4개의 세뇌반에 불법 감금돼, 비인간적인 강제 세뇌박해를 당했다. 시간이 가장 긴 한 차례는 차오커우구 어터우완 세뇌반에서 1년 넘게 불법 구금당한 것이다. 세뇌반에서 뺨 때리기, 세워두기 고문, 영창에 가두기, 손을 창문에 꼬박 5일 동안 채워두기(그 기간에 또 강제로 발끝만 바닥에 닿게 하여 매달았음), 뙤약볕에 쪼이기, 강제로 음식물 주입하기, 굶주리게 하기 등 여러 가지 고문으로 시달림을 당했다.
저우아이린 여사는 차례로 3번 불법 구류를 당했다. 구류소에서 연공을 견지했다가 체벌을 당했고, 또 두 다리는 몽둥이에 맞아 시퍼렇고 붉게 부어올랐으며, 두 손과 두 다리는 끈에 묶여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파룬궁수련생이 진상을 알리는 것은 사람들을 중공의 심한 통제, 세뇌 주입 및 우롱, 기만으로부터 각성시키려는 것이다. 오직 진정하게 중공 사당의 사악한 본질을 똑똑히 가리고 사상 속에서 사당을 타기하며, 각종 방식으로 사당의 박해 지령을 거부해 도살용 칼을 내려놓고 진선인(眞善忍) 편에 서는 것만이 중공에게 협박당해 박해에 참여한 인원의 유일한 살길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단지 중공 이 서방 유령에 의해 지옥에 끌려들어가서 매장당할 것이다!
우한시 차오커우구 ‘610’ 두목 주라샹, 세뇌반 두목 셰샤오펑(謝曉鳳) 등이 빨리 정신을 차려 돌아서서 즉시 박해를 멈추기 바란다. 공을 세워 속죄해야 만이 죄악 속에서 해탈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좋은 미래가 있을 수 있다!
박해에 참여한 책임자의 관련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5년 2월 1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2/14/30458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