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산둥보도) 올해 60세인 산둥성(山東省) 쥐난현(莒南縣)의 왕촨쥐(王傳菊) 여사는 2014년 11월 17일, 4년의 불법 판결을 받았다. 당사자와 가족은 불복하고 상소를 제기했다. 베이징에서 온 변호사 한즈광이 계속 2심을 대리했고, 11월 21일 쥐난현 법원에 상소장을 건넸으나 연이어 장애에 부딪혔다.
2014년 12월 8일, 왕촨쥐의 가족은 쥐난현 법원 1심 판사 옌루화(嚴汝華)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서류를 이미 중급인민법원에 넘겨주었는지를 문의했다. 옌루화는 지난주에 넘겼다고 말했다. 12월 11일, 한(韓) 변호사는 베이징에서 특별히 린이시(臨沂市) 중급인민법원 입안청으로 다그쳐 가서 1심서류를건넸는데, 입안청의 한 여 판사가 이를 알아보고 “왕촨쥐의 서류를 중급인민법원에 건네지 않았다.”라고 답변했다.
한 변호사는 즉시 쥐난현 법원 판사 옌루화에게 전화를 걸었다. 옌루화는 서류는 쥐난현 법원 입안청에 있다며, 연말인지라 중급인민법원에 서류가 많아 서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거듭 중급인민법원 입안청으로 가서 문의했는데, 앞에 언급한 여 판사는 “절대 아니다. 중급인민법원은 수시로 서류를 접수한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변호사에게 자신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쥐난현 법원에서 서류를 보냈다는 그 사람에게 자신에게 전화를 걸게 하라고 말했다.
그날 오후, 왕촨쥐의 가족이 쥐난현 법원 입안청으로 다그쳐 가서 왜 서류를 중급인민법원으로 보내지 않는지를 문의했다. 입안청 인원 리지루(李紀錄)는 연말이라 중급인민법원이 서류를 받지 않아 보내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했다. 왕촨쥐의 가족은 중급인민법원 여 판사가 제공한 전화번호를 그에게 주며 전화를 걸어 사실을 확인하라고 했다. 그는 전화가 고장 나 걸 수 없다며 즉시 다음 주에 보내겠다고 말했다.
12월 29일, 중급인민법원으로 가서 문의했는데 아직 사건을 배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5년 1월 8일, 변호사는 린이시 중급인민법원 2청에 두 변호사의 위탁 수속을 건넸다. 중급인민법원 형사2청의 업무 담당자는 츄원(邱文)이었다. 그 후 장(張) 변호사는 변호할 말을 제출하라는 전화를 받았고 변호사는 면담을 요구했다.
2월 2일, 한 변호사는 거듭 린이시 중급인민법원으로 가서 츄원과의 만남을 요구했으나 사람을 찾지 못했는데, 말로는 개정을 진행하러 갔다고 했다. 연락이 안 돼 바로 구치소로 가서 왕촨쥐를 면회했다. 츄원은 구치로소 가서 왕촨쥐에게 “당신은 왜 상소를 제기하려 하나?”라고 물었다. 왕촨쥐는 잠깐 생각하더니 “나는 내가 대법을 수련함에 잘못이 없고, 쥐난 국가보안과 검찰원에서 나를 무고하게 모함한다고 여긴다.”라고 말했다. 츄원은 오히려 “당신과 말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당신의 변호사를 찾아가 말하겠다.”라고 말했다. 말을 다 하고는 곧 서명을 시켰으나 왕촨쥐는 단 한글자도 쓰지 않았다.
2월 3일, 한 변호사는 일찍이 중급인민법원으로 가서 츄원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랐으나 여전히 만나지 못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대답이 없었다.
왕촨쥐 여사는 원래 쥐난현 실험 제3초등학교 교사였고, 쥐난현 민정국에서 거주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체질이 약하고 잔병이 많았는데, 30여 세가 되자 곧 류머티즘 관절염, 류머티즘 심장병에 걸렸다. 병고의 시달림에 죽었다 살아난 그녀는 운 좋게 파룬따파(法輪大法)를 만났다. 파룬궁을 수련해 얼마 되지 않아 곧 병이 없이 온몸이 가벼워졌다. 그 후로 품성이 착한 그녀는 늘 파룬궁의 아름다움을 신변의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고, 모든 사람이 모두 이로움을 얻기를 바랐다.
2014년 6월 16일 오후, 왕촨쥐는 외출해 파룬궁 진상자료를 배포하다가 경찰에게 납치돼 구치소에 감금당했다. 그날 오후, 쥐난현 공안국 국가보안대대 경찰 천신(陳鑫), 궈창(郭強), 류핀(劉蘋), 리셴펑(李先鋒), 리후셴(李虎賢) 이 한 무리가 파룬궁수련생 왕촨쥐의 집에 들이닥쳐 불법적인 가택 수색을 진행하고 대법 서적, 컴퓨터, 핸드폰, 진선인(眞善忍) 십자수 등 가치가 수천 위안이 되는 개인 물품을 수색해갔다. 7월 15일, 쥐난현 검찰원은 공안국이 왕촨쥐를 불법 체포하도록 비준했다.
10월 31일 오전 9시, 쥐난현 법원은 개정하여 왕촨쥐를 박해하는 이른바 ‘사건’을 심리했다. 쥐난현 검찰청 검사 왕허우옌(王厚彥)은 ‘형법’ 300조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한 죄’로 파룬따파 및 왕촨쥐를 모독했다. [주해:파룬궁은 사람에게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고, ‘가악투(假惡暴)’를 신봉하는 중공이야말로 진정한 사교임] 베이징 한즈광(韓志廣) 변호사와 장촨리(張傳利) 변호사는 이 죄명은 성립되지 않으며, 당사자 왕촨쥐의 행위는 형법을 범하지 않았으므로 무죄 석방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명확하게 지적했다.
왕촨쥐는 법정 인원에 대해 자신이 파룬궁을 수련한 뒤 심신에 이로움을 얻은 상황을 진술했다. 그리고 파룬궁은 사람에게 ‘진선인’의 표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고, 사람에게 선을 행하도록 가르치는 고덕대법이므로 파룬궁을 수련함은 무죄라고 했다. 그녀는 90세인 두 노인의 곁으로 빨리 돌아가 효도하겠다고 했다(친어머니, 시어머니).
법정 심리 과정 중, 안하무인인 검사 왕허우옌은 여러 차례 허락도 없이 변호사의 변호를 중단시켰다가 여러 차례나 변호사의 항의를 받았고 재판장 옌루화에게도 제지당했다. 왕허우옌은 부끄럽고 분한 나머지 화를 냈다. 휴정 후에 왕허우옌은 재판장에게 “당신은 변호사에게 너무 많이 말하게 했다. 왜 제지하지 않았나?”라고 꾸짖었다. 결과적으로 선량한 왕촨쥐는 4년의 불법 판결을 받았다.
문장발표: 2015년 2월 1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2/13/30438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