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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방청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불법 판결 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후난성 보도) 후난(湖南)성 화이난(懷化)시 파룬궁수련생 탕칭잉(唐淸英), 샤오구이잉(肖桂英), 인추양(尹秋陽), 탕카이쥐(唐開菊) 4명은 2014년 9월, 한 친구의 상소사건 재판에서 방청을 요구했는데, 4개월 후 오히려 경찰에게 강제로 납치 감금됐다.

2014년 9월 28일, 4명은 허청구(鶴城區) 법원에 의해 죄명을 뒤집어쓰고 불법 판결 당했다. 탕칭잉, 샤오구이잉, 인추양은 4년형을 선고받았고 탕카이쥐는 3년 6개월형을 당했다. 4명은 화이화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했다. 그들의 상소 사건은 2015년 2월 12일, 화이화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법률에 따르면 국민은 공개 재판 사건을 방청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화이화시 ‘610’의 조종 하에 화이화시 허청구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은 서로 결탁해 법률과 사실을 무시한 채 억울한 재판을 만들었다. 그리고 방청을 요구한 합법적인 권리는 오히려 왜곡되고 범죄로 모함당해 탕칭잉, 샤오구이잉, 인추양, 탕카이쥐는 죄명을 뒤집어쓰고 감금, 체포, 기소와 판결을 당했다.

이 억울한 재판에 대해 민중은 “법률에 따라 나라를 다스림은 듣기 좋은 허울이고 좋은 사람을 박해함이 진실입니다. 고작 방청을 요구했을 뿐인데 오히려 모함당해 판결 당했습니다.”라고 탄식했다. 인권변호사는 “본 사건은 줄곧 잘못됐습니다. 다시 잘못을 계속해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인권변호사들은 예전에 2014년 7월 30일, 허청구 법원의 법정에서 4명의 당사자를 위해 이치에 맞고 근거 있는 무죄변호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정의로운 목소리는 인심을 진동시켰다.

현재 가족 4명은 이미 연합해 화이화시 검찰원에 고소했다. 허강구 공검법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인원 덩진원(鄧金文, 인펑 파출소 업무 담당자), 양페이(楊佩, 허청구 검찰원 검찰관), 수융(舒勇, 허강구 법원 재판장)을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어긴 죄로 고소했으며, 검찰 기구에서 입안해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요구했다.

상소 사건에 대한 재판은 정(正)과 사(邪)의 대결, 선과 악을 드러냈다. 여러 인권변호사는 반복하여 재판에 나서 파룬궁수련생 4명을 위해 무죄변호를 진행했고 선량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양심과 정의로운 성원을 해주어 4명의 선량하고 무고한 파룬궁수련생을 도와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길 희망했다.

문장발표: 2015년 2월 1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2/11/3043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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