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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장 법원 ‘법률 규정은 책임자 지시만도 못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헤이룽장성 보도) 헤이룽장(黑龍江)성 무단장(牡丹江)시 아이민구(愛民區) 법원은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변호하는 변호사가 법률에 따라 문건을 조사하는 것을 재차 가로막았는데, 판사는 책임자의 지시가 있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법원 측은 또 함부로 개정 시간을 고쳤고 아울러 예정된 개정 전날 퇴근 전에 개정을 연기한다고 결정했다. 이처럼 법률 절차를 어린애 장난처럼 여기는데 무슨 목적을 이루려는 것인가.

아이민구 법원은 4차례나 생명이 위급한 파룬궁수련생 장위탕(張玉堂) 노인과 건강 상황이 심각한 관르안(關日安)에 대해 재판을 열려 했다.

张玉堂、关日安家属要求立即释放,在看守所门前举牌抗议照片。

장위탕, 관르안의 가족이 즉시 석방하도록 요구하며 구치소 문 앞에서 팻말을 들고 항의하는 사진

고의로 변호사에게 번거로움을 만들어 주다

무단장의 아이민구 법원은 원래 2015년 2월 6일 재차 관르안, 장위탕 사건(이른바 법률실시 파괴 사건)에 대해 아이민 법원 제5공판청에서 심리를 진행한다고 정했지만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판사 장빙빙(姜冰冰)은 같은 출정통지서를 연속 두 차례나 속달 우편으로 변호사에게 주었는데 변호사가 받지 못할까 두려워했다. 그리고 2월 4일, 또 2명 변호사가 근무하는 성(省)의 사법청과 연락해 사법청에서 전문적으로 다시 변호사 2명에게 2월 6일 꼭 무단장 시로 가서 출정하라고 통지를 내리게 했다.

하지만 2월 5일 오후 4시경, 장빙빙은 오히려 이미 무단장시로 급히 간 변호사 두 명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오전에 개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검찰원의 보충 자료를 명목으로 기한을 연장해 2월 13일 다시 개정한다며 변호사에게 재판을 연장한다는 서면 통지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즉시 두 변호사에게 2월 13일, 출정한다는 통지서에 서명하게 했다.

반복하여 변호사가 법률에 근거한 문서 조사를 가로막아

2015년 1월 4일, 장위탕과 관르안의 변호사 스푸룽(石伏龍)과 시샹둥(襲祥棟)은 무단장시 아이민구 법원으로 가서 문서 조사를 요구했다. 사건을 책임지고 처리하는 판사 장빙빙은 발췌할 수는 있으나 복사하고 사진 찍는 것은 허락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변호사들에게 법정 경찰의 안전검사 진행에 협력하도록 요구했다.

张玉堂     关日安

장위탕(張玉堂) 관르안(關日安)

일찍이 2014년 10월 15일과 12월 8일, 장위탕, 관르안의 변호사는 두 차례나 아이민구 법원으로 가서 문서 조사를 요구했는데 아이민 법원에서는 법률을 어기며 단지 발췌할 수는 있으나 복사하고 사진을 찍는 것은 불허한다고 했다. 변호사는 아이민구 법원에서 법을 왜곡하고 직권을 남용함에 대해 전혀 이해할 수 없어 장빙빙 판사에게 “변호사는 법률에 근거해 조사하고 발췌하고 서류 자료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에서는 마땅히 편리를 제공해야 하고 또 반드시 시간을 보증해야 합니다.”라고 똑똑히 설명했다. 장빙빙은 억지로 변호사에게 서류복사를 신청하라고 요구했다. 변호사는 복사는 변호사의 권리이므로 법원과 다른 책임자의 지시가 필요 없다고 했다. 그러자 장빙빙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아이민 법원 책임자에게 보고해 지시를 바랐다. 변호사가 1시간 넘게 기다려서야 아이민 법원의 지밍(季明) 부원장(본 사건의 재판장)이 나와 변호사를 접대하며 변호사가 사진을 찍는 것을 허락한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하게 한 것은 아이민 법원에서 변호사에게 당당히 가져온 사건 서류는 단지 일부 공안 서류였을 뿐 뜻밖에 법원 1심 서류 등 다른 서류는 없었다. 무엇을 덮어 감추려 하는 것인지 몰랐다. 변호사는 어쩔 수 없이 또 장빙빙에게 전화를 걸어 문의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그는 여전히 책임자의 지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매우 곤혹스러웠다. 변호사가 문서를 조사함은 법률이 부여한 권리인데 어째서 아이민구 법원의 법률 규정은 책임자가 지시를 내리는 것만 못한가? 변호사는 여러 차례 장빙빙 판사와 지밍 부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모두 책임자의 지시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1시간을 기다렸는데 오전도 이미 지나고 퇴근 시간이 되어 변호사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오후 출근을 기다려 다시 아이민 법원으로 와서 문서 조사를 요구했다. 변호사가 거듭 요구하고 호소함을 거쳐 아이민구 법원은 그제야 사건 서류자료를 재판청 경비실 옆 방안으로 가져다가 조사하게 허락했다.

생명이 위독한 노인에게 병보석을 거부

장위탕은 2014년 11월부터 거듭 뇌경색 증상이 나타나 수차례 혼미상태에 빠진 적이 있다. 2015년 1월 26일, 변호사는 거듭 무단장시 제1구치소로 가서 장위탕을 면회하러 갔는데 장위탕이 이미 박해로 생명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구치소에서는 뜻밖에 치료해주지 않고 더욱이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변호사의 반복 요구로 장위탕을 공안병원으로 보내 치료받게 했다. 이전에 가족과 변호사는 여러 차례 무단장시 아이민구 법원에 강제 조치 진행을 변경하도록 제청했으나 법원은 뜻밖에 조건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관르안은 ‘진선인(眞善忍)’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0년 무단장시 쓰다오(四道) 노동교양소에서 박해당했는데, 이 때문에 위장을 3분의 1을 절제하게 됐다. 올해 1월 5일, 거듭 위장이 극렬히 아팠다. 위급한 상황에서 구치소에선 관르안을 공안 병원으로 보냈는데, 1월 20일 상황이 조금 호전되자 또 공안병원에 의해 구치소로 되돌려 보내졌다.

아이민구 법원은 네 차례나 생명이 위급한 노인 장위탕과 건강이 이렇게 좋지 않은 관르안에 대해 재판을 진행했다. 무단장 아이민구 법원에게 묻겠다. 당신들 집에는 부모와 노인, 형제자매가 있는가? 단지 그들은 ‘진선인(眞ㆍ善ㆍ忍)’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 처했는데 당신들은 뜻밖에 또 그들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려 하는가?

이곳에서 무단장시 아이민구 법원 직원들에게 권고한다. 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권리가 있고 얼마나 높은 직위가 있든지를 막론하고 일을 할 때에는 자신의 양심에 물어야 한다. 당신들의 손에 약간의 권력이 있다고 이렇게 생명을 경시하고 전혀 인성이 없어도 된다고 여기지 말라. 당신들의 지시 때문에 일어난 일체 결과와 법률적 책임은 영원히 전부 감당해야 할 것이다!

(역주: 관련 박해 부서와 인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5년 2월 1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2/10/3042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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