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헤이룽장 보도) 2015년 2월 5일 오후 2시 넘어서 다칭(大慶) 랑후로구(讓胡路區) 법원은 네 번째로 연세가 고희에 가까운 파룬궁수련생 자오청샤오(趙成孝), 가오슈란(高秀蘭) 부부에 대해 불법적인 법정 심리를 진행했다. 변호사가 이치 있고 근거 있는 무죄변호 의견을 발표한 후 판사는 검찰관에게 반대 의견이 있는지 물었는데 검찰관은 반대 의견이 없다고 대답했다.
판사가 법정 규율과 피고인의 권리를 선포한 후 검찰관은 기소문을 낭독했다. 기소문의 뜻은, 가오슈란이 다칭 촹예성(創業城)의 모 주택 단지에서 파룬궁 선전품 3부를 배포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으며, 자오청샤오는 집에서 파룬궁(진상) CD를 만들었으며, 집안에서 컴퓨터, CD 70여 장, 파룬궁 전단 300부,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도장 몇 개 등을 수색해 냈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자오청샤오와 가오슈란에게 ‘×교 조직을 조직하고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한’ 죄를 저질렀다고 고발했다. 그러나 증인의 증언과 증거물을 법정에서 보여주지 않았고 더욱 자오청샤오의 집의 CD와 전단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다. 모든 정죄 양형의 근거는 모두 파룬궁을 박해한 원흉인 장쩌민(江澤民)이 사실을 무시하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함부로 말한 것이다. 또 그가 당시 부임된 시기의 문서 및 법률적 효력이 없는 ‘양고(최고 법원과 최고 검찰원)’의 사법 해석과 내용 통지가 없었다.
법정 조사 후 변호사는 법률적 각도에서 자오청샤오를 위해 이치 있고 근거 있는 무죄변호를 진행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첫째, 국가의 헌법에는 국민은 종교 신앙자유가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어느 한 부의 법규에서 파룬궁이 사교 조직임을 인정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파룬궁은 사교 조직이 아니다(주: 파룬궁은 사람에게 선행하도록 가르치고 중국공산당이 진정한 사교임).
둘째, 자오청샤오가 파룬궁을 수련함도 ‘사교조직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개인 생활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파룬궁수련자들 대다수는 일반적인 국민으로, 그들은 직권이 없으며 사회자원을 관리하거나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며, 더욱 사회자원과 경제권을 장악하거나 독점하지 않았기에 국가 기구가 정상적으로 운행함에 영향 줄 수 없으며 또 국가안전과 국방 역량과 민족의 안위에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들은 단지 느슨한 수련의 단체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직 형태와 상설 기구가 없으며 구성원은 서로 간에 강박과 속박이 존재하지 않으며 자발적이고 자각적으로 수련하며 오가는데 이것은 자유다. 그리고 좋은 일을 해서 덕을 쌓고 선행함을 제창하고 노력해 ‘진선인(眞ㆍ善ㆍ忍)’을 해낸다. 마땅히 사교나 사교 조직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해야 한다.
셋째, ‘법률 실시를 파괴함’에 관해 변호사는 강조하며 자오청샤오가 주관적으로 ‘법률 실시를 파괴’한 고의가 없다고 강조했다. 파룬궁을 수련하는 목적은 심성을 제고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함이다. 객관적으로 한 일반 국민으로서, 체력, 지력 또는 능력 혹은 권력을 막론하고 모두 국가 법률과 행정 법규의 실시를 교란하고 가로막고 파괴함은 불가능하다.
넷째, 자오청샤오의 이른바 범죄 사실에 관해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파룬궁 선전품에서 선양한 내용과 사교 조직에서 선양한 내용이 동일성, 관련성을 가졌는지는, 전문 감정기구에서 전문 감정을 발급해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선전품을 범죄로 고발하는 근거로 삼지 말아야 한다. 자오성샤오가 파룬궁 자료를 ‘갖고 있고’ ‘숨기고 있는’ 것을 범죄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 양고의 사법 해석에서도, 무릇 국민의 집에 파룬궁 선전 자료를 갖고 있고 숨기고 있는 것을 범죄로 대하라고 한 규정이 없다.
맨 마지막에 변호사는 판사에게 그의 의뢰인을 무죄로 석방하도록 요구했다.
가오슈란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변호하고 맨 마지막에 진술할 때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파룬궁은 사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장쩌민이 사실을 무시하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함부로 말한 것입니다. 파룬궁은 저에게 건강한 몸을 주었고 좋은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고려하도록 가르쳤으며, 세계 각지에는 모두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룬궁은 조직 없이 오가는 것은 자유고 또 우리에게 자금 원조와 월급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것이며 완전히 우리 자신의 합법적인 수입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수색해 낸 컴퓨터 등 물품은 모두 자기 돈으로 산 것으로 범죄 증거가 아니며, 션윈 공연 CD는 중화 5천 년 전통문화를 떨친 것입니다……” 가오슈란이 진술한 후 판사는 거듭 “알아들었습니다. 당신의 관점은 ‘파룬궁은 사교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라고 표시했다.
자오청샤오도 판사에게 일깨워주었다. 대의는 다음과 같다. 중국공산당은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사건 처리 종신제’를 규정했는데 당신들은 자신을 위해 뒷길을 남기길 바란다. (억울한 사건을 만들지 말 것).
50여 명의 친구가 방청에 참가했다. 법정 심리는 이렇게 비교적 조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끝났고 판사는 결과를 선포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은 마음속으로 모두 깨달았고 판사가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를 기대했다.
문장발표: 2015년 2월 1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2/10/304266.html